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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 Direction of Enactment of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Following Step-by-Step Unification Process and Invigoration of Inter-Korean Trade: Including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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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연결점으로서 상거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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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velops, commercial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government-led economic projects will become commonly possible. When a mass of commercial ties b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velops, commercial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government-led economic projects will become commonly possible. When a mass of commercial ties between the citizens of the two Koreas are formed, there will be a heightened need to establish a separate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to solve related problems in an environment with legal stability instead of simply applying South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North Korea’s Foreign Civil Relations Law. If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dvances as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a country with two different legal systems emerges, the two Koreas must jointly exercise their sovereignty on differentiating and setting boundaries between jurisdiction to prescribe for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ame for each region.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ill have inherent limitations as a form of transitional legislation destined for abolition at the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Still, the most efficient way of regulating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a situation wher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individuals of South and North Koreas are invigorated and a multitude of legal relations are repeatedly established, maintained and terminated, is to enact a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can accomplish legislative policies of each jurisdiction. It would be advisable to include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not only rules for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but also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and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Moreover, even if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of South and North Koreas increases, it would be a more realistic form of legislation to finely stipulate the general provision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and to state the principle of applying related laws by analogy for particular provisions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etc. However, as a citizen of one country can only have one nationality, nationality cannot be used as a connecting point in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rary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follow the example of West Germany by using habitual residence as a substitute connec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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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호,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101-121, 2009

      2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 2016

      3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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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7 천정수,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증거평가방법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2 (5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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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용일, "분단과 통일의 법" 느린생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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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종곤, "북한법 연구와 ‘법의 지배’ 원리" 인문학연구원 49 : 87-99, 2010

      15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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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경인문화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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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정옥, "배충돌관계에서의 저촉문제와 그 해결원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7 (4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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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doardo Vitta,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Ⅲ (Private International Law), Part 1" Mohr Siebeck/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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