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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痲藥犯罪 搜査 관련 情報共有 實態 = (An)Analysis about the Information Sharing on Drug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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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29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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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마약이란 범죄는 “범죄를 낳는 범죄”로서 우리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자신들이 배척을 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마약...

      마약이란 범죄는 “범죄를 낳는 범죄”로서 우리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자신들이 배척을 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마약류 범죄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여 마약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사회에서 마약류의 범죄는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사회 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범죄 역시 강력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마약범죄 자체도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폭력조직 범죄자들은 자금의 운영을 위해 일부유흥업소, 시장 등 상대로 자금을 운영하였으나 단속이 강화 되자 현재는 세계의 조직범죄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약밀매에 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수사기관들은 마약범죄를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그 노력의 대가로 여러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국내의 마약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수사에 있어 많은 악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사체제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기관은 검찰의 통제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받는다. 마약수사에 대한 수사 및 정보는 일부 수사기관 외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전산망을 구축하여 업무에 관련된 수사관만이 전산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인 한국마약범죄학회,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은 자료를 공유하여 많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조를 통한 수사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현재 정보공유로 인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거의 미약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서 각 수사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과 단속에 필요한 정보데이터와·전문수사관·수사 활동비·장비의 과학화·국제사회에 맞는 공조체제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검찰, 경찰, 관세청, 국가 정보원 등이나 서로가 특색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자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담당자 및 수사관들의 인식·자세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해야한다. 그리하여 획일적인 단속을 위해 가칭 한국마약 수사청을 대통령 직속기관 내지는 법무부 산하에 부서를 만들어서 마약단속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여기에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등을 포함하고,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여 수사의 체계를 단일화 하고 단속에 있어 마약수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마약 수사청의 지휘를 받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칭 한국 마약 수사청이 없는 관계로 검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마약수사의 정보공유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끝으로 마약범죄자에 대한 체포 및 조사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인권을 중요시하는 기관에서도 마약범죄자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 구축하여,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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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3
      • 第3절 硏究의 方法 5
      • 第 2 章 麻藥 犯罪 情報의 意味와 重要性 7
      • 第 1 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3
      • 第3절 硏究의 方法 5
      • 第 2 章 麻藥 犯罪 情報의 意味와 重要性 7
      • 第1節 麻藥 情報 7
      • 1· 麻藥 犯罪 情報의 意味 8
      • 2· 麻藥 關聯 情報의 여러 가지 形態 9
      • 1) 마약 자체에 관한 정보 9
      • 2) 마약 범죄에 관한 정보 12
      • 3) 마약 범죄 수사관련 정보 17
      • 第2節 麻藥 犯罪 修史와 情報의 重要性 19
      • 1· 麻藥犯罪의 現 實態 19
      • 2· 麻藥搜査의 現 實態 21
      • 1) 검찰 22
      • 2) 경찰 22
      • 3) 관세청 24
      • 4) 국가정보원 26
      • 第3節 國內·外 麻藥犯罪關聯 情報源(Information Sources) 및 情報員 活用實態 27
      • 1· 國內搜査機關 情報源 과 情報員 27
      • 1) 검찰 28
      • 2) 경찰청 29
      • 3) 국가정보원 31
      • 4) 관세청 31
      • 5) 기타 情報源 31
      • (1) 식품의약청 32
      • (2)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32
      • (3) 한국마약범죄학회 33
      • (4)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34
      • 2· 外國의 搜査機關 情報源과 情報員 35
      • 1) 미국 35
      • (1) 연방범죄수사국(FBI) 36
      • (2) 마약청(DEA) 37
      • (3) 이민귀화국(INS) 38
      • (4) 기타 38
      • 2) 일본 39
      • (1) 경찰 39
      • (2) 후생성 마약 취급관사무소 41
      • (3) 세관 41
      • (4) 법무성 41
      • 3) 중국 42
      • (1) 국무원 공안부 42
      • (2) 인민무장경찰대 43
      • 第 3 章 麻藥 犯罪 搜査와 情報 共有 44
      • 第1節 麻藥 犯罪 情報 共有의 意味 44
      • 第2節 麻藥 犯罪 搜査機關別 檢擧現況 45
      • 1· 檢察 通計 46
      • 2· 警察 通計 48
      • 3· 關稅廳 通計 53
      • 第3節 麻藥 犯罪 情報 共有에 대한 考慮 要因 56
      • 第 4 章 麻藥 犯罪 情報 共有의 實態 및 改善方案 60
      • 第1節 搜査機關別 麻藥犯罪 情報共有 및 實態分析 60
      • 1· 搜査機關의 情報共助體系의 問題點 60
      • 2· 情報源·情報員·提報者의 管理 62
      • 3· 情報·搜査活動에 따른 豫算 問題點 63
      • 4· 科學搜査裝備 導入에 대한 問題點 64
      • 5· 國際協力體制 및 活動의 問題點 64
      • 第2節 麻藥類 犯罪搜査 情報共有에 따른 改善方案 66
      • 1· 搜査機關의 情報共有 66
      • 2· 情報源·情報員·提報者의 體系的 管理 68
      • 3· 特別情報·搜査活動費 支給 69
      • 4· 科學的 搜査裝備 및 至願體系 確立 69
      • 5· 國際的 協力 및 搜査情報 共有體制 71
      • 第 5 章 結論 73
      • 參考文獻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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