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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외설과 법, 판례의 탄생 ― 1960년대 ‘문예 재판’과 외설 담론 연구 ― = Obscenity and the Law, Setting Judicial Precedents ―A Study of the ‘Literary Trials’ of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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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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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문예 재판’들과 이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외설과 예술’ 관련 담론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문예 재판’들과 이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외설과 예술’ 관련 담론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이 논문은 1960년대에 들어선 군부정권이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제도적 변화들을 모색하였는지 살피고, 그러한 통치방식의 전환이 낳은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과 외설’을 둘러싼 오랜 논쟁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물음들이 당대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고 어떤 종류의 세부 논쟁들을 낳았는지 고찰하는 일을 동반할 것이다.
      1960년대는 ‘판례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재판이 열렸다. 한국의 역사상 문화·예술작품의 외설성을 다루는 ‘문예 재판’이 처음으로 열린 것도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이다. ‘문예 재판’은 예술과 법이 새롭게 조우하는 장면들을 연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의대상이다. 문예 재판은 “문학 논쟁을 법정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법정을 “비평-법률적 토의”의 장이 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넓게 형성되고 유관 담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50~1960년대에는 외설 재판과 유관 담론의 창출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어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서구나 일본과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 현상을 경험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보편적 현상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경험되고 또 전개되었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1960년 영국에서 열린 ‘채털리 부인 재판’을 지켜보며 리처드 호가트가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듯이, 한국에서의 문예 재판 역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예 재판들은 1960년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변동의 한 모습을 가장 극적인 형태로 드러내 준 문화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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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iterary trials’ of the 1960s, and the discourses concerned with ‘obscenity and art’ to which they gave rise. The backgrounds of the ‘literary trials’ are examined, together with their characteristics, and also the...

      This paper analyzes the ‘literary trials’ of the 1960s, and the discourses concerned with ‘obscenity and art’ to which they gave rise. The backgrounds of the ‘literary trials’ are examined, together with their characteristics, and also the way in which the trials have changed the prevailing perception of ‘art and obscenity.’ More broadly, I consider how the questions which were raised repeatedly by the debates on ‘art and obscenity’ have shaped attitudes toward controversial matters in Korean society.
      A variety of trials were held in the 1960s which thus came to be called ‘the era of precedents.’ It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that criminal trials had been held which dealt with the alleged obscenity of cultural and artistic works. These ‘literary trials’ are worth analyzing in their own right, for the insights they provide on the meeting between the arts and the law. The trials brought a literary controversy to court, thereby making the court a forum for a “critical-legal” discussion. In addition, a social interest in and broad understanding of ‘obscenity’ was formed, and the trials were also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bstantial expansion of the discourse on obscenity. It should be remembered, however, that during the 1950s and 1960s, obscenity trials and the concomitant discourses occurred around the world, becoming a significant cultural phenomenon. In fact, such trials were taking place in Korea at more or less the same time as similar prosecutions in the West and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henomenon developed, and how it was experienced in Korean society. Remarking on the Lady Chatterley’s Lover trial in England in 1960, Richard Hoggart said, “It is a phenomenon that symbolizes an aspect of our time,” and the literary trials in Korea should be seen in the same light, as a symbolic watershed. Indeed, this series of trials was a historic cultural event which most clearly demonstrates the very dramatic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facing Korean society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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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매, "한국에서의 로렌스 수용:서지학적 연구 1930~1987" 한신문화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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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에르 비투, "채털리" 이룸 2003

      5 박지영, "자본, 노동, 성(性); ‘불온’을 넘어, 「반시론」의 반어" 상허학회 40 : 277-338, 2014

      6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7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8 여석기, "외설의 한계:채터레이 판결문을 보고" 1960

      9 한상범, "외설법에서 본 음란의 정의: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하)"

      10 한상범, "외설법에서 본 음란의 정의: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상)"

      1 김정매, "한국에서의 로렌스 수용:서지학적 연구 1930~1987" 한신문화사 1989

      2 린 헌트,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알마 2016

      3 김정희, "패전 후 일본의 문예재판과 평화헌법 - ‘채털리 재판’의 의의 -" 비교문화연구소 47 : 27-51, 2017

      4 피에르 비투, "채털리" 이룸 2003

      5 박지영, "자본, 노동, 성(性); ‘불온’을 넘어, 「반시론」의 반어" 상허학회 40 : 277-338, 2014

      6 권명아, "음란과 혁명: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7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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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상범, "외설법에서 본 음란의 정의: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하)"

      10 한상범, "외설법에서 본 음란의 정의: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상)"

      11 권순영, "외설문서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정사 9 (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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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민족문학사학회 (34) : 416-446, 2007

      15 조국,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1) : 395-4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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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 1.42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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