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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형 MDP의 도입 방향 = Legilative Suggestions on Korean type Multi-Disciplinary Pract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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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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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ewing from the wall street, lots of reforms have been hammering the globe. From the Attorneys standpoint. economic downturn afterwards push the legal professions to find a break-though allowing them to build a new business...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ewing from the wall street, lots of reforms have been hammering the globe. From the Attorneys standpoint. economic downturn afterwards push the legal professions to find a break-though allowing them to build a new business model. In Korea,Multi-Disciplinary Practice now becomes one of the items that has to be discussed in facing a new era considering some changes recently made, that is Law School and subsequent impacts.
      Opening the doors of Korean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coutries mostly through making FTAs with US and EU and so on.
      However the content of the MDP in Korea has to be differen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legal professionals in a limited area like tax, patent or land conveyance similar to those of UK. Unlike US, a country having a single licensed legal professional in the market, we have to deal with the voices from different professions. This makes the MDP debate in Korea has to be designed differently from that of US.
      In desinging the Korean MDP, we have to take these characterstic features of our landscape into account. Legal Service Act of 2007 in UK can show us some good guiding principles, inclusive of LDP, MDP and ABS(alterenative business structure) in conjuction with the Clementi report.
      Current model in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prototype model for any further discussions in our country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better Korean MDPs. Details of this article may be modified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process. However, the basic spirit of my model, that is retention of lawyer’s public defender’s role must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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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2개의 커다란 파도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 외에 여러 인접전문직역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2개의 커다란 파도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 외에 여러 인접전문직역이 존재하는 상황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시장에 진입하면,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접전문직역의 존재로 인한 불편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 이후 미국과 같이 기존에MDP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들까지도 새로운 비전으로 MDP라는 표제하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동업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MDP 논의는 우리와 달리 단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임에도 행정부처와 연계된 인접자격증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법률시장의 신규진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형 MDP 제도를설계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종합법무법인이라는 제도를 제안하면서, 그 구성은 우선적으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에 한정하여 이들의 경우에는 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용하고, 이 종합법무법인을 법무부가 인가권을 가지고 자율규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운용을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종합법무법인에서의 동업에 대한 문호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로 인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동업형태의 안정적인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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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기석,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357) : 158-179, 2006

      2 "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3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KDI 2010

      4 대한변협정책조정실, "이종(異種) 자격사 간 동업 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대한변협신문 2010.1.4.자. V 장"

      5 김병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 법학연구소 48 (48): 353-377, 2008

      6 김두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2010

      7 "법률신문"

      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9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10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1 배기석,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357) : 158-179, 2006

      2 "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3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KDI 2010

      4 대한변협정책조정실, "이종(異種) 자격사 간 동업 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대한변협신문 2010.1.4.자. V 장"

      5 김병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 법학연구소 48 (48): 353-377, 2008

      6 김두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2010

      7 "법률신문"

      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9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10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11 加藤新太郞, "辯護士役割論" 弘文堂 9-, 2000

      12 "http://www.juraforum.de/lexikon/rechtsanwalts-ag"

      13 "http://www.abanet.org/cpr/mdprecom10F.html"

      14 "http://medicalmalpracticelawyersnewyorkcity.blogspot.com/"

      15 Jon Robins, "Why legal disciplinary practices are off to a slow start"

      16 Paul D. Paton, "Symposium :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Legal Profession : Multidisciplinary Practice Redux : Globalization, Core Values, and Reviving the MDP Debate in America" 78 : 2193-2210, 2010

      17 Sydney M. Cone, III,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Involving England and New York Following Adoption of the United Kingdom Legal Services Act 2007" 28 : 415-, 2008

      18 Geoffrey C. Hazard, Jr,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66 (66): 1061-1091, 1978

      19 2010년 6월22일 KDI주최로 개최된 공청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062 참조, "2010년 6월22일 KDI주최로 개최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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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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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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