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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Research on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Way for the Invigor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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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is to promote the publicinterest and exp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proactive administrationby public officials. As the administrative area expands and the professiona...

      The purpos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is to promote the publicinterest and exp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proactive administrationby public officials. As the administrative area expands and the professional administrativearea increases, the demand for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continues toincrease. Accordingly, the legislation also actively accepts the proactive administrativeexemption system and has various regulations regarding it. Nevertheless, the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in the administrative reality may still be considered inactiv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andways to invigorate it.
      Based on this, the various regulations for the invigoration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exemption system were analyzed from the legislative aspect. Based on such research andlegislative analysis, the government proposed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to promote the active administrative immunity system.
      Finally, based on such research and legislative analysis,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measure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definition of proactive and passive administration, the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nd unified standards forexemption requirements, the easing or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whether ornot to meet the criteria for exemption, the stipul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t the legallevel,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residents in the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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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에 의한 적극행정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의권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행정영역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영역이 늘어감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에 의한 적극행정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의권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행정영역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영역이 늘어감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법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현실에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여전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적극행정의 개념과 의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법제와 적극행정 법제지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기반의 확립 및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입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입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적 정의의 재정립, 적극행정 면책기준의 완화와 면책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의 정립, 면책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 법률적 차원에서의 적극행정의 형성과 적극행정요청권의 명문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의 국민 등의 참여보장,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 지원 의무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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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9) : 105-133, 2011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3 오영균,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63-86, 2017

      4 윤인숙, "적극행정활성방안 연구 –국가공무원 징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5 감사연구원,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감사원 2019

      6 법제처,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7 김수종,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논리적 고찰" 감사연구원 (29) : 151-168, 2017

      8 차경엽,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감사연구원 2011

      9 "적극행정 독려하는데…소극행정 신고건수, 국세청 5위"

      10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2020

      1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9) : 105-133, 2011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3 오영균,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63-86, 2017

      4 윤인숙, "적극행정활성방안 연구 –국가공무원 징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5 감사연구원,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감사원 2019

      6 법제처,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7 김수종,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논리적 고찰" 감사연구원 (29) : 151-168, 2017

      8 차경엽,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감사연구원 2011

      9 "적극행정 독려하는데…소극행정 신고건수, 국세청 5위"

      10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2020

      11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 2018

      12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소극 행정 위법"

      13 "모호한 법규정이 ‘소극 행정’ 부추긴다"

      14 김혁,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감사운영 개선연구" 감사원 2020

      15 일요신문, "공무원 소극 행정에 넌덜머리, 미래부표 규제 샌드박스 1호 폐업 사연"

      16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한국공법학회 38 (38): 329-353, 2009

      17 "‘술’이라더니 2년만에 ‘물’이라고?…기업 발목잡는 오락가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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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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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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