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신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 Ebrill et al.(2001), Marks(2003) 등과 같은 일반균형 귀착(general equilibriumincidence) 분석 방법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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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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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학술저널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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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신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 Ebrill et al.(2001), Marks(2003) 등과 같은 일반균형 귀착(general equilibriumincidence) 분석 방법을 통하여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신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 Ebrill et al.(2001), Marks(2003) 등과 같은 일반균형 귀착(general equilibriumincidence) 분석 방법을 통하여 현행 VAT 개편의 귀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우리나라의 VAT 면세는 기타 면세품목 비교하여 소득분위별 소득액이나 총소비지출액 대비한 품목별 세부담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역진성 완화에 상대적으 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의료보건․교육, 금융보험 용역의 경우는 VAT 면세의 과세전환효과가 소득기준이 아니라 소비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오히려 일부누진성을 보이고 있어, 세부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VAT 기준세율을 10%에서 12%로 2%p 인상 시 세부담 증가효과는 저소득층은 1.37∼1.39%(16∼28만원), 고소득층은 1.40∼1.43%(51∼68만원)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VAT 인상의 부담이 귀착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액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VAT 세율 인상의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귀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VAT세율 인상 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Gini계수는 VAT 면세제도가 없다면 0.46% 증가 (0.336447→0.338028)될 것이나, 현행 면세제도로 인하여 0.16%p 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0.31% 증가(0.336447→0.337493)에 그쳐 소득분배 악화효과가 예상과는 달리 1%에도 훨씬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초생필품, 여객운송 등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은 이미 대부분 VAT가면세되고있어그세율인상의효과가약1/3 가량 상쇄되기때문이다.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향상을 위해 VAT 세율인상 억제보다는 오히려 확 보된 세수를 통한 저소득층의 직접적 복지지출 확대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측정 방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