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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의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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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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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사상은 독일 소년형법 규정들의 토대로 널리 승인되어 왔고, 그 자체로 지배적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특별예방사상의 퇴조와 더불어 교육폐지주의의 거센 반론에 직면하게 되고, 소년형법에서의 교육개념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교육목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학계와 실무의 수많은 찬반논란 끝에 독일 소년형법은 2008년 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항에 소년형법의 목표를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년형법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효과와 절차를 교육사상에 우선적으로 지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년형법 내에서의 교육사상의 우위에 대한 논쟁은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념과 그 유사개념 사이의 구별, 허용되는 교육수단의 한계, 교육의 목표, 형벌목적론과의 관련성 등은 여전히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고, 특히 형벌과 교육과의 관계는 인접 학문의 관점과 형벌을 바라보는 근본입장의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미해결인 과거인 동시에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미래이기도 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몇 가지 논쟁지점을 일별하고, 현재적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교육개념 다원주의에 따른 교육개념확정의 어려움, 사회화 개념이 소년형법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후 소년형법에서 교육사상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재수단인 형벌과 그 내용, 기능 또는 대체물로 표현되는 교육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입장차이의 이유를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년형법에서 교육사상이 승인되는 한에서, 소년형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실현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수단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략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나머지 우리 소년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소년법 제1조의 소년보호이념을 내용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향점을 뚜렷하게 밝혀 향후 우리 소년사법체계의 개혁과 법률개정에 조금이나마 실천적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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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사상은 독일 소년형법 규정들의 토대로 널리 승인되어 왔고, 그 자체로 지배적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특별예방사상의 퇴...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사상은 독일 소년형법 규정들의 토대로 널리 승인되어 왔고, 그 자체로 지배적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특별예방사상의 퇴조와 더불어 교육폐지주의의 거센 반론에 직면하게 되고, 소년형법에서의 교육개념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교육목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학계와 실무의 수많은 찬반논란 끝에 독일 소년형법은 2008년 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항에 소년형법의 목표를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년형법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효과와 절차를 교육사상에 우선적으로 지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년형법 내에서의 교육사상의 우위에 대한 논쟁은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념과 그 유사개념 사이의 구별, 허용되는 교육수단의 한계, 교육의 목표, 형벌목적론과의 관련성 등은 여전히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고, 특히 형벌과 교육과의 관계는 인접 학문의 관점과 형벌을 바라보는 근본입장의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미해결인 과거인 동시에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미래이기도 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몇 가지 논쟁지점을 일별하고, 현재적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교육개념 다원주의에 따른 교육개념확정의 어려움, 사회화 개념이 소년형법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후 소년형법에서 교육사상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재수단인 형벌과 그 내용, 기능 또는 대체물로 표현되는 교육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입장차이의 이유를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년형법에서 교육사상이 승인되는 한에서, 소년형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실현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수단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략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나머지 우리 소년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소년법 제1조의 소년보호이념을 내용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향점을 뚜렷하게 밝혀 향후 우리 소년사법체계의 개혁과 법률개정에 조금이나마 실천적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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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01. 01. 2008 the new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entered into force. This idea of education is specifically mention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On education thoughts are then firstly the legal consequences align. On the other hand is also the youth criminal proceedings to be designed so that the educational theory can possible fully taken advantage of.
      Even if the idea of education is recogniz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significant issues remain.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places the individual young defendants in the center of youth and the criminal sanction. What this means in practice is still unclear and possibly not legally regulated. The concept of education is not clearly comprehensible. Depending on prio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adults and young people, and depending on the style of parenting numerous definitions are possible.
      In terms of the prevailing pedagogy, education is “the personal influence of a educator to a learner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change in the person of learners”. Whether and how far the state should educate at all, is problematic. The right of education is under Art. 6 para. 2 sentence 1 of the basic law the parents. Another problem is whether the state can provide moral values , or whether the goal of education is only a crime-free life.
      In juvenile justice, the educational goal is to reduce the law-abiding life(or rehabilit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educational concept is opposed to a mere socialization. You may be able to be accepted, although as a result of the efforts and thus as a quasi another term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goal of law-abid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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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01. 01. 2008 the new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entered into force. This idea of education is specifically mention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On education thoughts are then firstly the legal consequences align. On t...

      On 01. 01. 2008 the new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entered into force. This idea of education is specifically mention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On education thoughts are then firstly the legal consequences align. On the other hand is also the youth criminal proceedings to be designed so that the educational theory can possible fully taken advantage of.
      Even if the idea of education is recogniz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significant issues remain.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places the individual young defendants in the center of youth and the criminal sanction. What this means in practice is still unclear and possibly not legally regulated. The concept of education is not clearly comprehensible. Depending on prio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adults and young people, and depending on the style of parenting numerous definitions are possible.
      In terms of the prevailing pedagogy, education is “the personal influence of a educator to a learner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change in the person of learners”. Whether and how far the state should educate at all, is problematic. The right of education is under Art. 6 para. 2 sentence 1 of the basic law the parents. Another problem is whether the state can provide moral values , or whether the goal of education is only a crime-free life.
      In juvenile justice, the educational goal is to reduce the law-abiding life(or rehabilit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educational concept is opposed to a mere socialization. You may be able to be accepted, although as a result of the efforts and thus as a quasi another term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goal of law-abid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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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소년형법의 교육과 사회화
      • Ⅲ. 교육과 형벌
      • Ⅳ. 소년형법의 교육목표와 교육수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소년형법의 교육과 사회화
      • Ⅲ. 교육과 형벌
      • Ⅳ. 소년형법의 교육목표와 교육수단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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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노이만,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 홍문사, 1996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3 이현식, "형벌론" 사회과학연구 5, 1978

      4 김창환,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V" 교육과학사, 2000

      5 이숙경,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 교육과학사, 2000

      6 오선주, "소년심판과 소년보호" 법학논집 7, 1993

      7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8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9 기든스,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문예출판사, 1996

      10 최병문,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형사정책 5, 1990

      1 노이만,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 홍문사, 1996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3 이현식, "형벌론" 사회과학연구 5, 1978

      4 김창환,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V" 교육과학사, 2000

      5 이숙경,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 교육과학사, 2000

      6 오선주, "소년심판과 소년보호" 법학논집 7, 1993

      7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8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9 기든스,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문예출판사, 1996

      10 최병문,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형사정책 5, 1990

      11 프란츠 폰 리스트, "마르부르크 강령" 도서출판 강, 2012

      12 이숙경, "도덕에 대한 E. Durkheim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양면성" 교육사회학연구 2 (1), 1992

      13 조경원, "교육학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14 박덕원, "교육학강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15 송준수,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99

      16 Eckert, "Zur systematischen Zuordnung jugenrechtlicher Intervention im Bereich der Kriminalitätskontrolle" 1978

      17 Schlüchter, "Zum "Minimum" bei der Auslegung normativer Merkmale im Strafrecht" NStZ, 1984

      18 Isensee, "Verfassungsgarantie ethischer Grundwerte und gesellschaftlicher Konsens" NJW, 1977

      19 Liszt, "Strafrechtliche Aufsätze und Vorträge, Bd. 2 /" 1905

      20 Kaiser, "Strafe statt Erziehen?" ZRP, 1997

      21 Albrecht, P.-A., "Spezialprävention angesichts neuer Tätergruppen" ZStW 97 97, 1985

      22 Klauer, "Revision des Erziehungsbegriffs" 1973

      23 Kaufmann, Arth., "Rechtsphilosophie zum Mitdenken" Jura, 1993

      24 Miehe, "Rechtsentwicklung unter dem Bonner Grundgesetz /" 1990

      25 Schlüchter, "Plädoyer für den Erziehhungsgedanken" 1994

      26 Plewig, "Neueambulante Maßnahmen nach dem JGG /" 1986

      27 Pfeiffer, "Kriminalprävention im Jugendgerichtsverfahren" 1983

      28 Albrecht, P.-A., "Jugendstrafrecht. Ein Studienbuch /" 2000

      29 Meier, "Jugendstrafrecht /" 2007

      30 Dollinger, "Jugendkriminalität" 2013

      31 Brunner, "Jugendgerichtsgesetz. Kommentar /" 2002

      32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Kommentar /" 2000

      33 Eisenberg, "Jugendgerichtsgesetz /" 2002

      34 Kreuzer, "Ist das deutsche Jugendstrafrecht noch zeitgemäß?" NJW, 2002

      35 Cornel, "Handbuch Jugendkriminalität /" 2011

      36 Zimmermann, "Grundwissen der Sozialisation /" 2003

      37 Heinz, "Grundfragen des Jugendkriminalrechts und seiner Neuregelung /" 1992

      38 Bottke, "Generalprävention und Jugendstrafrecht aus kriminologischer und dogmatischer Sicht" 1984

      39 Albrecht, P.-A., "FS―K. Lüderssen zum 70 /" 2002

      40 Funk-Kolleg, "Erziehungswissenschaft, Bd. 1 /" 1970

      41 Nothacker, "Erziehungsvorrang und Gesetzesauslegung im Jugendgerichtsgesetz" 1985

      42 Heinz, "Erziehung und Strafe /" 1990

      43 Gerken, "Ein trojanisches Pferd im Rechtsstaat /" 1988

      44 Lenz, "Die Rechtsfolgensystematik im Jugendgerichtsgesetz" 2007

      45 Schlüchter, "De nihilo nihil-oder: Der Erziehungsgedanken im Jugendstrafrecht" GA, 1988

      46 Nothacker, "Das sozialisationstheoretische Konzept des Jugendkriminal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6

      47 Pieplow, "Beiträge zur Erziehung im Jugendstrafrecht /" 1989

      48 Ostendorf,Walter, "Beiträge zur Erziehung im Jugendkriminalrecht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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