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법적 현실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입법적 불비 -> 수사기관의 무제한적 압수․수색 -> 법원의 법적 통제 결여 -> 시민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 그리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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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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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법적 현실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입법적 불비 -> 수사기관의 무제한적 압수․수색 -> 법원의 법적 통제 결여 -> 시민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 그리고 개인...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법적 현실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입법적 불비 -> 수사기관의 무제한적 압수․수색 -> 법원의 법적 통제 결여 -> 시민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 그리고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 침해 확대」로 도식해볼 수 있다.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물건’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을 적용해 온 것은 너무 수사편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변화된 과학 기술환경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도 무한정 추구될 수는 없으며 일정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중대한 범죄 유형에 한정시키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메일이 반드시 증거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실무가 요청된다. 또한 영장 발부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의 법적의미를 망각한 그야말로 일반영장 또는 마패영장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수사 후 사용된 메일 등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고 수사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이용 또는 저장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인멸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이 행해지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방법이나 디제털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