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를 우리나라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행하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검토하여,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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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마을 만들기 ; 마을 만들기 조례 ; 일본의 마을 만들기 ; 한국의 마을 만들기 ; 지원조례 운영방안
학술저널
75-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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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를 우리나라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행하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검토하여,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제...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를 우리나라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행하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검토하여,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 현황, 조례에서 정의된 마을 만들기의 개념 및 목적, 조례의 구성, 마을 만들기 조례의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재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재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국내의 마을 만들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의 구성이나 내용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을 만들기의 목적이나 정의 등이 서로 비슷하여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의 운영방안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별 마을 만들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적 차별화가 요구된다.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는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의 마을 만들기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확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맥락과도 어울리고 위계가 정립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로 정착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