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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이해 = The Understanding of "Abwägungsgebot" (the Obligation to Balanc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s a Means for Public Polic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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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5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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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책수용의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이유에...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책수용의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금번 2.4 부동산정책 역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는 금번 정책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지개발 등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할 만큼 불안정하거나 무질서한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금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공공사업의 당위성에 관한 정부의 설명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정책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도출된 형량명령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고찰결과 형량명령 원칙은 이익형량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형량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익과 개인적 이익 그리고 다양한 이익들 상호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형량명량의 원칙은 계획분야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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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ety has an obligation to embrace public policy because the government is leading the society to accomplish policy objectives for societal improvements. In the same way, it is necessary to willingly accept the recently announced 4 February 2021 Rea...

      Society has an obligation to embrace public policy because the government is leading the society to accomplish policy objectives for societal improvements. In the same way, it is necessary to willingly accept the recently announced 4 February 2021 Real Estate Policy that aimed to stabiliz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s the Policy is supposed to lead society in a better way. However, it is doubtful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is too unstable or too chaotic to welcome the 4 February Policy. The government provided limited explanations about the rationale of the public projects within the Policy, and serious issues have arisen regarding the legitimacy of these projects. From these contextual backgrounds,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Abwägungsgebot" (the obligation to balanc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s a means of public policy control, by reviewing legal cases from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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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현호, "형량명령의 원칙에 관하여" 7 (7): 219-, 1996

      2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0헌마556 전원재판부"

      3 신봉기,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10 : 197-, 2000

      4 이계만,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1-27, 2011

      5 최희원,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 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6 이상돈, "법학입문" 박영사 5-, 2001

      7 宋東洙, "독일에 있어 土地에 관한 公益과 私益의 조정"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2-72, 2002

      8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1 강현호, "형량명령의 원칙에 관하여" 7 (7): 219-, 1996

      2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0헌마55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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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계만,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1-27, 2011

      5 최희원, "설계자의 의식에 근거한 공개공지 평가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 도시의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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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1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2 이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 : 13-45, 2008

      13 최송화, "공익의 법문제화" 법학연구소 47 (47): 10-26, 2006

      14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42-, 2002

      15 최송화, "공익 개념의 법문제화 :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47 (47): 33-, 1999

      16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17 김세훈,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25-26, 2008

      18 김현준, "계획법에서의 형량명령" 30 (30): 363-364, 2001

      19 박진수, "‘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35-52, 2013

      20 Häberle, P., "Öffentliches Interesse als juristisches Problem" 21-, 1970

      21 Brohm, W., "Öffentliches Baurecht" 229-, 1999

      22 Hoppe, W., "Zur Struktur von Normen des Planungsrechts" 641-643, 1974

      23 Alexy, R., "Theorie der Grundrechte" 72-, 1994

      24 Dworkin, R.,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14-81, 1977

      25 Wolff, H. J.,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and I: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470-, 1933

      26 Dürig, G., "Die konstanten Voraussetzungen des Begriffs “Öffentliches Interesse" 33-4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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