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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 Theoretical Approach to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Based on Militan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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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라에 따라 정당 해산의 판단 기준을 정당의 활동과 실체적 위협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사후적·피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정당의 목표와 강령까지 포괄하여 행동에 의한 위협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닌, 목표와 강령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일부 구성원들 행위 책임을 정당 전체에 물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산한 것으로 매우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전투적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이는 정당해산제도를 정당의 보호수단으로 간주해왔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으로 핵심적인 것은 2008년 이후 남북 대결 관계에서 오는 위기감의 증대, 그리고 이 위기감에 따른 이념적 보수성의 강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적대성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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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19,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broke up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based on militant democracy. Militant democracy suggest that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of democracy need to be withheld or constrained in orde...

      On December 19,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broke up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based on militant democracy. Militant democracy suggest that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of democracy need to be withheld or constrained in order to protect democracy and the core means among these kinds of system is a institution of party dissolution. Some countries dissolve a parties to exercise a substantial violence or threaten democracy directly. In this case, it can be called as a ‘passive and ex post militant democracy.’ On the contrary, some countries include the goals and mission statement of party as dissolution criteria. In this case, such militant democracy is active and ex ant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been relatively ex post and passive about party regulations. But in this case, it regarded the goals and mission statements of the party as a potential threat to Korean democracy although there are no obvious and urgent violence or behavior. The dissolution decree was very ex ante and active. This means that there had been a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had regarded a political party dissolution system as protecting means of them. The reasons of that change are Korean`s growing sense of crisis against North Korea. Since the 2008,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has changed from cooperative to conflict. As a result, Koreans regarded North Korea as the enemy has increased. But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s friendly to North Korea, sometimes gave the impression that obedience to North Korea. Eventually, active and ex ante militant democracy against the North Korean was able to dissolve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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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2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소 33 : 369-387, 2015

      3 신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7 : 2015

      4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5 한상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래서 문제다" 26 : 2015

      6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7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4) : 1990

      8 김비환,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33-63, 2014

      9 "종북세력 문제 심각 76.5%, 야 지지층 65.2% 우려"

      10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4

      1 "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2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소 33 : 369-387, 2015

      3 신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7 : 2015

      4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5 한상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래서 문제다" 26 : 2015

      6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7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4) : 1990

      8 김비환,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비교민주주의학회 10 (10): 33-63, 2014

      9 "종북세력 문제 심각 76.5%, 야 지지층 65.2% 우려"

      10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4

      11 정만희,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105-140, 2014

      12 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1 (51): 27-65, 2010

      13 채진원,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한국정치학회 49 (49): 241-266, 2015

      14 김민배,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15 이재희,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105-141, 2014

      16 이동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 슈미트의 논의와 그 비판을 중심으로"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1 (21): 69-102, 2013

      17 이한태,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5 (25): 117-146, 2014

      18 한상희,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4) : 369-430, 2014

      19 장수영,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 19 (19): 1992

      20 이상경,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46) : 107-144, 2014

      21 고유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봄) : 2013

      22 강명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 2015

      23 강중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주)후마니타스 2008

      24 강중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주)후마니타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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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동수, "민주주의론의 재조명 : 민주주의와 상이성" 29 (29): 1995

      27 김종철, "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5-66, 2014

      28 "독일 정당해산 심판, 한국과 이렇게 다르다"

      29 오향미,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그 헌법이론적 논거의 배경"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111-139, 2011

      30 "김근태계 민평련, 진보당 해산? 침묵할 수 없다"

      31 Barak, Aharon, "The role of a supreme court in a democracy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Yale Law Schoo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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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Smooha, Sammy, "The model of ethnic democracy : israel as a jewish and democratic state" 8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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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Loewenstein, Karl,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II" 31 (31): 1937

      36 Loewenstein, Karl,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I" 31 (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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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Kirshner, "A Theory of Militant Democracy" Yale University, 2011

      43 Barak, Aharon, "A Judge on Judging : The Role of a Supreme Court in a Democracy" Yale Law School 2002

      44 헌법재판소, "99헌마135-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45 헌법재판소, "92헌마153-전국구 국회의원 의석 계승 미결정 위헌 확인"

      46 박명규, "2014통일의식조사 : 통일 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4

      47 헌법재판소,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48 헌법재판소, "2001헌마754-과다감사 위헌확인"

      49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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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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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6 0.36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5 0.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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