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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과 공익인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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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사법부를 통한 인권보장의 긍정적 측면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이 잘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법부의 인권보장은 매우 ...

      1) 사법부를 통한 인권보장의 긍정적 측면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이 잘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법부의 인권보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소수자들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높은 장벽에 가로 막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수자들도 법원에서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한 당사자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만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가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2) 인권의 법제화의 한계
      인권 법제화에 대해서는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회의(ideological scepticism)이다. 이것은 인권이념이 갖는 긍정성 자체를 거부하는 견해, 인권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 인권개념 자체가 자유권 위주고, 사회권은 어차피 법으로 보장되기 어렵고 법원은 사회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로 제도적 회의주의(institutional scepticism)는 법원이 인권을 보장하기 적합한 기구인지에 대한 회의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법원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보호의 수단(means)에 대한 문제, 특히 사법심사를 통한 인권보호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법절차가 경제․사회적 권력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심의를 위한 포럼”이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다수결의 논리가 지배하는 ‘의회’에 비해, ‘법원’이 더 민주적인 공간인지는 의문이다. 경직되고 형식적인 소송절차, 상호적대적 당사자주의, 폐쇄적인 법논리 등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법절차가 과연 민주적 심의의 무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
      한편, 법을 통한 인권보호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구제’에 의존하게 된다. 즉, 법으로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면 사법절차에 따라 그 구제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적 권리구제는 다양한 맥락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흔히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흔히 지적되는 것으로는, 소송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소모적이라는 점, 사법부의 고유한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법리, 판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소송의 대립적 구조 때문에 충돌하는 두 이해관계를 지양하는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 소송은 사후구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문제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나 미래지향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인권을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 등이 있다.

      4) 공익인권소송의 미래와 과제
      사법적 권리구제와 인권 법제화의 한계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지만, 사법적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사법적 권리구제의 효용성을 충분히 긍정하면서도, 이것이 인권보호를 위한 단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권리구제 메커니즘과의 상호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해 ‘법’과 ‘소송’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그동안 거의 무비판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던 우리 시민사회운동의 관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소송‘이라도’ 해서 사법부에 기대를 해야 했던 상황과,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다양한 참여의 통로가 열려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이제 소송은 무조건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방법의 여러 방법 중 단지 하나로서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과연 법정이 시민사회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무대로 적절한 곳인지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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