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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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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6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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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9. 3.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1년6개월 앞둔 현시점까지 동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9. 3.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1년6개월 앞둔 현시점까지 동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직접 실제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은 종래의 법학교육이 이론에 치우쳐 왔던 점을 반성하고 이론과 실무의 가교를 이룬다는데 그 이념을 두고 있으며 미국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에서의 실습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로 도입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미국로그쿨의 리걸 클리닉 제도와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에 관한 논의의 과정 및 그 운영현황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실습과정교육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법조실무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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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미국 로스쿨 리겔 클리닉(legal clinic)
      • Ⅲ.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
      • Ⅳ.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
      • Ⅴ. 결론
      • Ⅰ. 머리말
      • Ⅱ. 미국 로스쿨 리겔 클리닉(legal clinic)
      • Ⅲ.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
      • Ⅳ.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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