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유의 의미는 『만기요람(萬機要覽)』에 ‘考滿職除曰解 歷其殿最曰由’라 하였다. 고만 즉 임기가 다 차서 직임이 해면된 것을 ‘해’라 하고, 그 성적을 매기는 것을 ‘유’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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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해유의 의미는 『만기요람(萬機要覽)』에 ‘考滿職除曰解 歷其殿最曰由’라 하였다. 고만 즉 임기가 다 차서 직임이 해면된 것을 ‘해’라 하고, 그 성적을 매기는 것을 ‘유’라 한다는 것...
해유의 의미는 『만기요람(萬機要覽)』에 ‘考滿職除曰解 歷其殿最曰由’라 하였다. 고만 즉 임기가 다 차서 직임이 해면된 것을 ‘해’라 하고, 그 성적을 매기는 것을 ‘유’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유는 관리가 교체될 때 신관에게 인계하는 사무와 소관 기물을 자세히 기록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후 그 책임을 면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해유는 오늘날의 인계인수행정과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내용과 성격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유의 행정절차는 관료 교체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보내는 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비리와 부패 및 결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추징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이 해유 없이는 조사(朝謝)와 녹패(祿牌), 가자(加資) 등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관직으로의 천전이나 녹봉 수령, 품계의 승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해유는 단순한 인계인수 절차가 아니라 재임기간중의 모든 직무수행의 결과를 심의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였다고 하겠다.
반면에 오늘날의 사무 인계인수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제6조와 총리령인 「공무원근무사항」 제6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물론 공무원의 담당사무와 관련한 제반 규정과 제척 혹은 범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법률 즉 「사무관리규정」,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공무원평정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은 마련되어 법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의 절차 및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직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책임성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조선시대나 현재나 공무원들에게 책임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에서의 ‘책임행정’은 윤리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해유제도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시대의 관료들도 항상 도덕성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치자의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책임행정의 구현이 강제법에 의할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고, 해유제와 같은 법의 준수에 철저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윤리적 측면에서의 책임행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해유제의 강제적 절차적 성격과 내용이 현재의 단점을 보완해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해유제도의 전반에 관해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 대단히 미흡하여 깊은 천착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본고의 성격상 각종의 법전에 나타난 제법규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인계인수제도에 관한 법률과 규정 등을 해유제와 비교 검토하면서 옛제도의 장단점과 도입 가능성 등을 제언 형식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머리말 제2장 해유제의 성립과 변천 제1절 해유제의 성립 및 대상범위의 확대 제2절 해유의 기재사항 제3절 해유의 행정절차 제3장 해유를 통한 책임행정의 구현 ...
제1장 머리말
제2장 해유제의 성립과 변천
제1절 해유제의 성립 및 대상범위의 확대
제2절 해유의 기재사항
제3절 해유의 행정절차
제3장 해유를 통한 책임행정의 구현
제4장 해유문서의 몇 가지 사례 검토
제1절 1633년 경기수사 최진립의 해유문서
제2절 1745년 진산군수 송요화(宋堯和)의 해유문서
제3절 1764년 기장현감 하명상(河命祥)의 해유문서
제4절 1797년 고산현감 송계래(宋啓來)의 해유문서
제5절 1815년 고령현감 송규희(宋奎熙)의 해유문서
제6절 1845년 이천도호부사 이건기(李建基)의 해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