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일은 헌법학의 주요과제다. nation(국민)주권론과 peuple(인민)주권론이라는 개념의 틀을 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189231
2006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85-106(2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일은 헌법학의 주요과제다. nation(국민)주권론과 peuple(인민)주권론이라는 개념의 틀을 가...
헌법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일은 헌법학의 주요과제다. nation(국민)주권론과 peuple(인민)주권론이라는 개념의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당화원리설도 주장되고 있다. 국민주권의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nation주권은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가 자신의 의사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원리인 것으로 보이며, peuple주권은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체에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구성하는 원리로 보인다. 국민주권은 통치작용의 정당화원리로만 보는 것은 국민주권의 의미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하에서의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이 각자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생활영역에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동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실천원리로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