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구자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와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 감정평가업무를 수년간 해오면서 “標準地公示地價 基準 補償額評價를 强制”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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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학위논문(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행정전공 , 2012. 8
2012
한국어
사회과학
법학
대구
ix, 97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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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자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와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 감정평가업무를 수년간 해오면서 “標準地公示地價 基準 補償額評價를 强制”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본 연구는 연구자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와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 감정평가업무를 수년간 해오면서 “標準地公示地價 基準 補償額評價를 强制”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특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평가 강제규정”은, 종래와 달리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도와 부동산 등기부기재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주방식으로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보조방식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보다 감정평가이론에 적합한 평가이며,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의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공익․사익의 합리적 조절에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가공시제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제도는 지가공시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을 ‘補償先例·去來事例 기준’으로 보상하는 論理矛盾을 범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론적인 개선방안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보상액을 평가하는 주방식으로 하고, 공적지가제도를 종래와 같이 이원화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현실화 한 후, 표준지공시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보조방식으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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