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원단위(BOD, COD, SS, T-N, T-P)를 재정하여 유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한정된 토지 이용과 단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한 유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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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228-2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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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원단위(BOD, COD, SS, T-N, T-P)를 재정하여 유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한정된 토지 이용과 단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한 유출특...
환경부에서는 원단위(BOD, COD, SS, T-N, T-P)를 재정하여 유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한정된 토지 이용과 단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한 유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원단위 적용에 앞서 원단위 변화에 따른 발생하는 오염원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재정된 원단위(이하, 구 원단위)와 2014년 개정된 원단위(이하, 신 원단위)의 적용성을 통한 오염원의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영산강 수계 풍영정천 유역을 선정하였다. 풍영정천은 영산강수계 2급하천으로 유역면적은 68.93 ㎢, 유로장은 14 km 이며, 토지이용은 도시 25.7%, 논 24.5%, 밭 22.4%, 산림 15.9%, 초지 6.0%, 기타 5.6%로 구성된 복합유역이다.
구 원단위 적용으로 산정된 BOD, T-N, T-P 부하량은 84.5 kg/ha, 28.0 kg/ha, 2.8 kg/ha 였으며, 신 대분류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된 BOD, T-N, T-P의 오염부하량은 25.7 kg/ha, 16.7 kg/ha, 2.3 kg/ha 였다. 신 원단위 적용에 따른 오염부하량은 구 원단위 적용에 따른 오염부하량에 비해 BOD는 70%, T-N 40%, T-P 18%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 부하량의 저감 요인은 다른 토지이용의 원단위 증가량보다 도시지역의 원단위 감소량이 컸으며 T-N 부하량은 도시지역, 논지역, 밭지역의 원단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P의 경우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도시와 논의 원단위는 감소하였지만, 밭 원단위의 증가함으로써 서로 상쇄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 구 원단위 적용에 따른 토지이용별(도시, 논, 밭, 산림, 기타)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구 원단위 적용시 BOD 부하량은 도시지역에서 95%가 기여한 반면, 신 원단위 적용시 65%로 감소하였다. T-N의 경우 구 원단위 적용시 도시지역 46%, 논지역, 21%, 밭 27%가 기여한 반면 신 원단위 적용시 도시 57%, 논 16%, 밭 15%로 도시지역의 기여율이 증가하였으며, 논, 밭의 기여율은 감소하였다. T-P의 경우 구 원단위 적용시 도시지역 70%, 논지역 20%, 밭지역 7% 였지만, 신 원단위 적용시 도시지역 26%, 논지역 19%, 밭지역 52%로 도시지역의 기여율은 감소한 반면, 밭지역의 기여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 원단위 적용에 따른 유역의 오염원 관리시 수질항목별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