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지방산업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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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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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지방산업의 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지방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창업기회의 제공과 인재양성 및 개술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한국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 정책목표였다. 현행 헌법 제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관련법들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뒷받침하였으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에 따른 하도급 분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의 확대에 따라 내수시장에 의존한 성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입품과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빈약한 자원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경제의 발전방향은 달랐다. 대만은 우리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 외의 산업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성장해 왔으며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창업으로 탄탄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또한 국가가 정책과 법제도로서 이를 뒷받침하여 최근에 중소기업과 창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좋은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활발한 창업열기와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의 밑거름이 된 대만의 창업관련 정책과 법제의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