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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개정관련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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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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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터는 21세기의 물이자 석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분야 및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생산?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통합, 분석하여 ...

      데이터는 21세기의 물이자 석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분야 및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생산?수집한 데이터를 가공, 통합, 분석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의 개방, 인프라 구축,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고품질의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와 유통이 활발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촉발되어진 언택트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었으며, 이 정책의 핵심으로 “데이터댐”을 언급 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데이터 중 가치 있는 데이터의 절대다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고, 그동안 강한 규제에 따라 활용에 제약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1월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명확한 개념이 없던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받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여 기존의 개인정보의 모호함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으며,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토록 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고 6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3법의 개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업데이터의 구축?활용 등을 통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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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현황, 관련 법제 등의 이슈 분석
      • 제3장 농식품 공공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간 융복합 활용방안
      • 제4장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설립) 방안
      • 제5장 MyAgriData기반 농업인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방안
      • 제1장 서론
      • 제2장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현황, 관련 법제 등의 이슈 분석
      • 제3장 농식품 공공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간 융복합 활용방안
      • 제4장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설립) 방안
      • 제5장 MyAgriData기반 농업인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방안
      •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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