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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 Uber die Untreue im Beruf von Geschaftsfuhrer einer Gesellschaft gegenuber der Gesellschaft hinsichtlich busines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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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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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영상의 결정에 실패한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논함에 있어 최근의 몇몇 대법원형사판결은, 단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

      경영상의 결정에 실패한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논함에 있어 최근의 몇몇 대법원형사판결은, 단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사에 대한 민사책임의 제한장치로 미국판례법상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경영판단에 실패한 이사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하게 되는데 반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영판단원칙을 그대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경영판단원칙의 성립과 그 적용요건 및 기능을 살펴보고 그 수용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상사법학계의 논의를 개관하고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과 관련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기존의 형사법적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이 원칙을 형사법에 수용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범죄론체계상의 위치설정과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범위와 정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영에 실패한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경영진의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사법만이 아니라 형사법에서도 경영판단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형사법의 기존논의는 경영실패에 대한 이사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민사적 면책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분야에 수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형사실무도 이와 같은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항변으로 받아들여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장치로 운용하고 있다. 경영판단원칙은 확실히 민사법보다는 형사법분야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원칙이라고 하겠다.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함에 있어서 ALI의 회사지배원칙상의 추정적 효과를 따르게 되면, 민사실무는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사회의 결정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야기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 일반적 증거우월기준보다 더 많은 양의 증거제출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형사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경영판단원칙의 추정적 효력은 형사실무에서 피고인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하며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에게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에 수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경영판단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미국의 예처럼 이사가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일반인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이사가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영판단의 절차적 측면에만 사법이 관여하고 그 내용적 면에 이사에게 전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한 과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몇몇 주주들 중심으로 회사경영이 파행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경영판단원칙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부당한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진에게 과중한 책임이 지워질 경우에 그 한계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영상의 과오에 대한 최근의 형사판례가, 이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긍정하기 위하여 충실의무의 위반여부,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밖에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나아가 이사의 지위, 대안의 숙고과정이나 회사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사후방지노력, 경영판단후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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