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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논리적 고찰 = A Logical Consider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Ac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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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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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ncourage government officials to actively manage their administrative work,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introduced the 'Indemnity System on Active Administration'. It is a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servants who are responsibl...

      In order to encourage government officials to actively manage their administrative work,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introduced the 'Indemnity System on Active Administration'. It is a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servants who are responsible for partial mistakes or errors that occurred during the active administrative process. There is a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ut in order to apply it to the public societies, at least two issues must be discussed. First, we need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active administration’. Secondly, we also need to discuss on what extent will be the scope of active administration acceptabl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active’ by considering ‘a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the core of the concept of positive administratio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work done by officials is active or not, that is, what requirements should be met in order to recognize the indemnity for mistakes or error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ac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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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잘...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잘못이나 오류에대하여는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이를 공직사회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둘째, 이러한 적극행정 개념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 기준을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서의 ‘적극성’이라는 의미를 성실성이라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바탕을 두고 ‘책임이 따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는 의지나 태도’로 이해하면서 적극행정 개념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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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감사원, "통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규칙 제297호(2017.2. 20. 개정)"

      3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감사원 훈령 제570호(2017.2. 20. 개정)"

      4 김윤권,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정부학회 23 (23): 829-852, 2011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감사원훈령 제331호(2009. 1. 6. 제정)"

      6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7 차경엽,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8 문태곤,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감사원 (104) : 2009

      9 감사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

      10 이종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6

      1 감사원, "통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규칙 제297호(2017.2. 20. 개정)"

      3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감사원 훈령 제570호(2017.2. 20. 개정)"

      4 김윤권,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정부학회 23 (23): 829-852, 2011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감사원훈령 제331호(2009. 1. 6. 제정)"

      6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7 차경엽,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8 문태곤,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감사원 (104) : 2009

      9 감사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

      10 이종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6

      11 감사원,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12 "감사연보"

      13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한국공법학회 38 (38): 329-353, 2009

      14 이종수,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방안 고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3-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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