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편의치적제도의 특징에 대한 법률적 소고 = A Leg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lag of Convenience under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9279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선박은 이동성 있는 고가의 물적 자산으로 공해에서 배타적인 국가의 관할 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선박의 국적취...

      선박은 이동성 있는 고가의 물적 자산으로 공해에서 배타적인 국가의 관할 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선박의 국적취득을 허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그 국가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선박이 그 국가에서 건조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국적 부여조건은 해당 국가가 주권으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일반적 조건을 개방하여 그 선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국가가 20세기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선박소유자 편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국적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편의치적이라 칭하고, 다른 나라의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선적을 개방한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편의치적제도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라는 선박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다.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을 선체용선으로 임차하는데, 용선기간이 종료되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편의치적제도는 종종 국적 남용 사례로 비판받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운을 선도하는 다수 국가는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편의치적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편의치적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선원비, 세금 및 선박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까다로운 행정규제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기존의 편의치적선박의 장점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편의치적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치적제도는 선박금융의 원활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동 제도가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으로 확보한 선박은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선원법, 해사안전법 및 각종 조세 관련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법원이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국적선과의 차이를 줄어들게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해상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편의치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essels are required to acquire nationality in order to exercis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high seas. Generally, when a State permits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of a ship, it is required to meet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vessels are required to acquire nationality in order to exercis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high seas. Generally, when a State permits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of a ship, it is required to meet certain conditions, such as when it is owned by a citizen of the country concerned, when the crew of the country is on board, or when the ship is built in the country. The granting of the nationality of a ship requires that certain conditions be set by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countries that can open the general conditions mentioned above and acquire nationality even though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hip were emerged. This is so called Flag of Convenience(FOC) in the sense of obtaining favorable nationality. Korea utilizes the system of FOC through a lease contract for ships called the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BBCHP). BBCHP is a form of charter agreement to acquire a vessel when the lease period expires. FOC system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cases of nationality abuses, but not only are there no international laws regulating them, but also many countries leading the shipping industry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m. It is known that such a FOC system is widely used not only because it can reduce costs of seamen, taxes and ship management, but also because it can evade the country’s strict administrative safety regulation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of FOC can be applied to the BBCHP, which is mostly utilized to purchase ships in Korea. In conclusion, Korea is using FOC only to facilitate ship financing, but it has not fully utilized the advantages of FOC.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eafarers Act, the Maritime Safety Act and various tax-related laws apply to the BBCHP. Such regulations would rather reduce differences with national flag vessels, but they would be burdensome for the shipping companies which have to compet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o active discussions on the use of the FOC is neede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호영, "해운기업 관련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3 (33): 31-60, 2011

      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3 강종희,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4 김인유, "편의치적선의 법적지위" 한국해사법학회 20 (20): 111-152, 2008

      5 김진권, "파나마 선박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4 (24): 163-188, 2012

      6 박용섭, "외국의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경향➀" 1991 (1991): 1991

      7 이태우, "영국 톤세제도 도입의 배경과 그 논거에 관한 연구" 314 (314): 1999

      8 채이식, "스페인 해상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9 김인현,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467) : 54-70, 2017

      10 서동희, "선적국법주의의 타당성" 한국국제사법학회 (17) : 387-408, 2011

      1 신호영, "해운기업 관련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3 (33): 31-60, 2011

      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3 강종희,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4 김인유, "편의치적선의 법적지위" 한국해사법학회 20 (20): 111-152, 2008

      5 김진권, "파나마 선박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4 (24): 163-188, 2012

      6 박용섭, "외국의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경향➀" 1991 (1991): 1991

      7 이태우, "영국 톤세제도 도입의 배경과 그 논거에 관한 연구" 314 (314): 1999

      8 채이식, "스페인 해상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9 김인현,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467) : 54-70, 2017

      10 서동희, "선적국법주의의 타당성" 한국국제사법학회 (17) : 387-408, 2011

      11 채이식, "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국적제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19 (19): 1997

      12 이연호, "선박금융의 회계와 세무" 한국금융연수원 2015

      13 조천복, "국제운수노련 아/태 편의치적 및 항만 세미나" 250 (250): 1994

      14 유기준, "국제선박등록제도 연구: -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를 중심으로-"

      15 정우영,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11); 선박 금융의 실무 소개" 19 : 2006

      16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 39 (39): 7-37, 2017

      17 민성규, "船舶國籍制度의 국제법상 意義와 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선박의 通關 문제" 한국해법학회 26 (26): 433-500, 2004

      18 United Nations,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8" United Nations Publications 2018

      19 David F. Matlin, "Re-evaluating the Status of Flags of Convenience Under International Law" 23 : 1990

      20 Morgan & Morgan, "Panama Merchant Marine Ship Registration & Ship Mortgage Registration Procedures" Morgan & Morgan Maritime Division 200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5-02-0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6 0.53 0.68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