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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兵의 職務執行에 관한 法的 考察 : 군사에 관한 행정경찰권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performance MP'S duties : focus at the administrative police power for military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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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9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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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권의 작용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그대상의 돌발성·다양성 등 경찰작용의 성질상 ...

      경찰권의 작용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그대상의 돌발성·다양성 등 경찰작용의 성질상 경찰기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재량권(裁量權)은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羈束裁量)으로서 경찰기관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한 조리상의 원칙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작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발동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관습법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에 있어서의 헌병은 군사경찰로서 평시 군사에 관하여 경찰 작용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특별권력기관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작용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우선의 국가 작용이므로 반드시 명쾌한 법규정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 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인을 요구하고 경찰권도 통제되고 행사되어야한다. 그러나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적 법 규정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상 발생되는 법규상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행정경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 상 안전을 보장키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헌병은 작용법 체계마저 제도로 구비치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헌병의 직무집행상 행정경찰권을 적법성을 확보해 주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실제로 군기순찰 또는 검문소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나, 음주 운전 단속 그 밖의 교통정리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일반 경찰에서 수행되는 유형의 직무수행을 하는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 같은 일반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는 헌병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심검문 및 위해방지 작용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수권규정을 마련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정경찰권 행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직법(警職法)상의 행정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법과의 관계에서 현행의 헌병령(憲兵令)은 거의 사문화된 법규로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일반법에 흡수하여야 하고 여타 관련 令들도 일반법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헌병은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직법(警職法)상의 요건과 절차룰 軍의 실정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민적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위 특수한 군사시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헌병의 행정경찰권을 규정하는 특별법령의 제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사견으로는 현행의 경찰관 직무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에 부가하여 군사에 관하여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이 법을 헌병(기무)의 직무집행법으로 준용한다’ 는 명시로서 입법에 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칭 “군사(軍事)상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 명칭과 그 법의 내용에 군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헌병 병과 및 기무 부대원의 권한 행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을 준용한다’라고 법제 한 후 관련된 대통령령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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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is to ensure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rough enforcement with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However, due to the varying and sporadic nature of the subject, the law enforcement often ...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is to ensure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rough enforcement with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However, due to the varying and sporadic nature of the subject, the law enforcement often is granted with discretionary power. The discretionary power, however, is limited as such the law enforcement must abide by a set of procedural standards. Moreover, customary law cannot be justified as the use cause of law enforcement not only M.P(Military Police) in the military serve a role as law enforcement for soldiers but also function as special law enforcement for the citizens in case of emergency. Such functions of the law enforcement must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of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requiring proper amendment by which the citizens should be convicted and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be limited and practiced. However, w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 is scrutinized it becomes apparent that institutional law making comes with numerous shortcoming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hat constructive resolution be implemented to mend legal problems and inefficient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law enforcement. The public law enforcement not only ensures safety of the public but it also instigates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the legislation for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law enforcement is called for in the light of the du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unlawful justification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establish a st of guiding laws just as the public law enforcement, Also, the scope of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ype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for dealing with the demand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which various forms are brought out. Besides the actual circumstances by written/documented law and other connected laws are desirable to unify on the regular law. The important matter and procedure of Police Duties should be amended with considering purpose of powerful relation ship(besonderes gewaieverhἄlteis) for national security because Military police is an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in regards to opposition jurisdiction the aforementioned military installation may encourag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stipul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security. Futhermo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installation may the law be followed by as Duties by Police Officers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or so-called "laws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an be enacted along with the content that states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the rights to execute follow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mendment can be strengthened by the dominion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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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國文要約 = ⅲ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目次 = ⅰ
      • 國文要約 = ⅲ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2章 憲兵의職務執行의 개념과 근거·한계 = 4
      • 第1節 憲兵의 職務執行의 槪念 및 行事類型 = 4
      • 1. 軍事警察로서 憲兵의 組織法的 근거 = 4
      • 2. 非常 警察로서의 憲兵의 地位 = 5
      • 3. 特別警察執行機關으로서의 憲兵의 地位 = 6
      • 4. 司法警察機關으로서의 憲兵의 地位 = 6
      • 5. 憲兵의 職務執行의 行事類型 = 7
      • 第2節 憲兵 職務執行의 比較論的 考察 = 8
      • 1. 外國의 憲兵制度 = 8
      • (1) 프랑스 헌병제도 = 8
      • (2) 이태리 헌병(Carabiniri)제도 = 10
      • (3) 미국군 헌병제도 = 11
      • 2. 大韓民國의 憲兵制度 = 13
      • (1) 憲兵제도 導入 = 13
      • (2) 現在의 憲兵 제도 = 15
      • 3. 外國軍 헌병제도와의 比較 = 15
      • 第3節 憲兵의 職務執行의根據와限界 = 16
      • 1. 法治主義 = 16
      • 2. 授權關係의 檢討 = 17
      • (1) 包括的 授權條項의 認定 與否 = 17
      • (2) 職務規範과 權限規範의 區分 = 17
      • (3) 槪括的 授權條項(일반조항)의 問題 = 19
      • (4) 槪括的 授權規定(일반조항 또는 일반수권)의 認定與否 = 20
      • 3. 警察권의 根據와 限界 = 24
      • (1) 警察의 槪念 = 24
      • (2) 警察權의 발동과 法治主義 = 26
      • (3) 警察權의 根據 = 27
      • (4) 警察權의 限界 = 27
      • (5) 경찰상 즉시 강제와 경찰상 강제 조사 = 33
      • 4. 特別權力關係의 검토 = 38
      • (1) 특별권력관계론 = 38
      • (2) 군(軍)과 특별권력관계(特別權力關係) = 39
      • (3) 특별경찰행정법상(特別警察行政法)의 개별적 수권(授權)에 의한 경찰권발동 = 40
      • 5. 作用法上의 欠缺 = 41
      • 第3章 憲兵의 職務執行의 영역별 法的 考察 = 43
      • 第1節 憲兵의 不審檢問 = 43
      • 1. 問題의 提起 = 43
      • 2. 不審檢問의 意義 = 44
      • 3. 不審檢問의 性質 = 44
      • 4. 不審檢問의 方法 = 45
      • 5. 法治主義 原則과 憲兵에 의한 不審檢問 = 49
      • 第2節 憲兵의 飮酒運轉 團束 = 53
      • 1. 警職法의 認容 可能 與否 = 53
      • 2. 道路 種類別 適用 與否 = 55
      • 3. 飮酒運轉者 處罰 = 57
      • 4. 處罰의 限界 = 57
      • 第3節 軍事施設內에서의 民間人에 대한 警察權 行使 = 58
      • 1. 現行法상 軍事保護施設 設置의 根據 = 58
      • 2. 現行法상 民間人에 대한 行爲制限과 所屬部隊長의 退去措置權 = 60
      • 3. 所屬部隊長의 退去措置權의 法的性格 = 60
      • 4. 退去등 措置權의 違憲 與否 = 61
      • 5. 行政警察權의 一般的 發動要件과 憲兵의 警察權 發動의 問題點 = 61
      • (1) 民間人에 대한 憲兵警察權行使의 職務權限 存在與否 = 61
      • (2) 民間人에 대한 憲兵警察權에 의한 强制力의 行使可否 = 62
      • (3) 憲兵의 警察權 행사의 범위 = 62
      • (4) 군사시설(軍事施設)내에서의 민간인 치안저해 행위에 대한 헌병경찰권의 발동의 한계 = 64
      • (5)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헌병경찰권(憲兵警察權) 發動의 必要性 = 65
      • 第4節 계엄시 치안기능(治安機能)의 수행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 65
      • 1. 問題의 提起 = 65
      • 2. 戒嚴 一般 = 66
      • (1) 戒嚴의 意義 = 66
      • (2) 戒嚴의 種類 = 67
      • (3) 戒嚴의 效力 = 68
      • (4) 憲兵의 治安處 運營 = 70
      • 3. 戒嚴時 法治主義 수정 = 72
      • 4. 戒嚴法과 行政法 = 73
      • (1) 非常時法과 平常時法의 관계 = 73
      • (2) 特別法과 一般法의 關係 = 73
      • 5. 戒嚴시 治安作用과 警察官職務執行法 = 74
      • 第4章 憲兵의 職務執行上 侵害行爲의 救濟 = 75
      • 第1節 基本權 侵害와 救濟 = 75
      • 1. 國家의 基本權 보장의 의무 = 75
      • 2.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76
      • (1) 基本權의 침해 유형과 헌법상의 救濟制度 = 76
      • (2) 立法不作爲에 의한 基本權침해와 救濟 = 76
      • (3)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침해 = 78
      • 第2節 侵害된 基本權의 救濟 방법 = 78
      • 1. 行政機關에 의한 救濟 = 78
      • (1) 請願 = 78
      • (2) 行政審判 = 79
      • (3) 刑事補償制度 = 79
      • (4) 行政上의 損害賠償制度 = 79
      • 2. 法院에 의한 救濟 = 79
      • (1) 行政訴訟 = 79
      • (2) 命令·規則審査制度 = 80
      • 3. 憲法裁判所에 의한 救濟 = 80
      • 4. 人權擁護기관에 의한 法律救助制度 = 80
      • 第3節 現實 對處 方案 = 80
      • 第5章 結論 = 82
      • 第1節 現行法상의 運用方案 = 82
      • 第2節 立法論 = 83
      • 參考文獻 = 85
      • 附錄 = ⅰ
      • Abstract =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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