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 제3항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여 특허무효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특허실시계약의 대상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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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여 특허무효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특허실시계약의 대상인 특허...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여 특허무효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특허실시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계약상 급부제공 자체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후발적 불능에 불과하다고 하며, 따라서 계약에 의해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국내의 다수 학설 및 독일과 일본의 판례는 대상판결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실시권자 금반언 원칙과 계약의 구속력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특허가 무효로 귀결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고, 소위 원시적 급부불능의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원시적 불능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특허실시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구별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특허침해의 불법행위를 한 자와 특허권자 사이에서는 특허 무효의 소급효를 철저히 관철하고 있으므로, 특허실시권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종래의 태도와도 모순되며, 오히려 특허실시계약의 체결을 통한 법률관계 안정을 방해할 수 있다.
더욱이 불능의 유형은 그 불능의 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뉠 뿐 아니라, 불능 범위에 따라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으로도 나뉘며, 원시적 전부불능, 원시적 일부불능, 후발적 전부불능, 후발적 일부불능은 그 처리방법이 서로 다 다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그 판시내용 일부에서는 후발적 일부불능인 것처럼 설명하였으면서도,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는 당연히 후발적 전부불능인 것을 전제로 하는 등 불능 유형 구별이나 논리전개 과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33 (3)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whe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confirmed, the patent right shall be deemed to be invalid from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as a retroactive effect. However, the Sup...
Article 133 (3)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whe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confirmed, the patent right shall be deemed to be invalid from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as a retroactive effect. However,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even if a patent which is a subject of a patent license agreement is invalidated retrospectively,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the restitution of the royalty already paid by the agreement, as the performance under the license agreement is not regarded as an initial impossibility and a subsequent impossibility only.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concerned(the “Decision”), the majority of the theoretical opinions and the cases of German and Japan were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Decisi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such discussions have been made in the view of the license estoppel and the binding power of a contract.
The position of the Decision seems unreasonable: it is contrary to the Article of the Patent Act which acknowledges the retroactive effect of an invalid patent; overly conscious of the so-called “initial impossibility theory”, and on the other hand, recognizing that there is a realistic need to grant the binding power of a patent license agreement, it set a misleading distinction between an initial impossibility and a subsequent impossibility. The precedent have thoroughly pursued the ineffectiveness of the patent invalidation between the patentee and the infringer. It is in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al attitude to restrict the retroactive effect only in relation to licensee. Rather, it could hinder the 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Moreover, the type of the impossibility is divided into an initial and a subsequent depending on when it became impossible as well as into a total and partial depending on its extent. An initial total impossibility, an initial partial impossibility, a subsequent total impossibility and a subsequent partial impossibilit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ir treatment. However, as in some part of the ruling, it explained as if the case were about a partial impossibility, and on the contrary, it assumed as if the case were about a total impossibility. the Decision is appropriate neither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impossibilities nor in the log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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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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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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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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