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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산업정책의 有效性 논의 再考 ----‘特定産業振興 臨時措置法案’의 입법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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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굴된 특진법에 관련된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 해명한다. 첫 번째로, 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상황인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즉...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굴된 특진법에 관련된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 해명한다.
      첫 번째로, 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상황인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즉 당시 일본 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던 ‘과당경쟁’, ‘과소규모’의 근거를, 당시 통산성이 검토했던 해외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승용차, 석유화학, 특수강 등의 산업이 어떠한 이유로 재편성・진흥이 필요한 특정산업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해명한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운용방법=정책수단으로서 상정한 ‘관민협조방식’에 대해 해외의 사례를 포함하여 재검토한다. 사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 관민협조방식이 2차대전 이전의 사업법을 연상시켜 결국은 관료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재계가 반대하여 입법에 실패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었는가, 즉 재계는 통산성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 경우에는, 통산성이 검토한 당시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던 ‘혼합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통산성의 입법 의도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어떠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당시의 잡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정부 내, 경제단체, 관련산업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통산성내에서 입법을 담당한 기업국과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原局과의 관계, 통산성과 금융을 담당하는 대장성과의 관계, 통산성과 독점금지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원국의 경우, 특진법보다 좀 더 강력한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사업법의 형태를 주장한 근거와 그것이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독점금지법 위반 문제는 법안의 작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만큼 통산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식의 차와 절충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토론과정을 통해, 정치가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경제단체에 관해서도 経済団体連合会와 經濟同友會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각각의 의도와 반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산업계의 경우에도, 특정산업의 후보로 거론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네 번째로, 이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입법에 실패한 원인의 해명과 그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즉 입법에 실패한 것은 통산성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상황인식이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수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산성이 상정했던 산업별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당시 일본 산업의 ‘과당경쟁’=‘과소규모’가 정확한 판단이었는가, 그리고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관민협조방식’의 타당성=현실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행정지도’ 방식이라는 정책수단이 특진법의 논의과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해명한다.
      이상의 특진법안을 사례로 한 분석결과를, 산업정책의 유효성 논쟁을 염두에 두면서, 1960년대에 실제로 전개된 일본 중화학공업의 발전과정이 이상의 산업정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만약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의 의도는 어떠한 형태로 관철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요인분석을 시도한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가설은, 산업별 차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자・자동차 산업 같은 성장산업인가 석탄・섬유 산업 같은 쇠퇴산업인가, 전력업 같은 규제산업인가 기계 산업과 같은 수출산업인가에 따라 산업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전부터 지적되었다. 그와 달리 새로운 가설은, 철강업 등 중간재 산업인가 전자산업 등 최종소비재 산업인가,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인가 자동차산업과 같은 조립기계산업인가로 구분한다. 이러한 산업상의 특징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조정의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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