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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코로나19 거점병원에서 제기된 병원 내 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At Corona-19 Corona Management Hospital,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labor relations laws in hospit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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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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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ona19 infectious disease patients were found in China in late December, and in less than half a year, Corona19 infectious diseases spread around the world, infecting many people and causing many deaths. In February, Daegu Mayor designated Daegu Don...

      Corona19 infectious disease patients were found in China in late December, and in less than half a year, Corona19 infectious diseases spread around the world, infecting many people and causing many deaths. In February, Daegu Mayor designated Daegu Dongsan Hospital as the Corona 19 Management Hospital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By the end of May, Daegu Dongsan Hospital was operated as a hospital that treats only corona19 patients without treating ordinary patients. However, because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does not clearly define specific treatments for medical personnel who have treated and prevente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various labor law issues have been raised at th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hospital.
      Workers working in hospitals raised legal issues under various labor laws. For example, those are problems with the termination of work contracts for fixed-term workers in hospitals, stoppage, suspension of work, unpaid wages, same labor equal wage, Special Working Hours, Minimum rest time etc.
      Until now, in the medical field, which has been struggling to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and save lives, the protection of the labor law a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workers, such as medical workers, who provide medical care, have not been the primary consider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 Labor Relations Act did not seriously worry about the situation that does not fit the specificity of the health industry.
      Through this opportun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ssues in the labor law, and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reflect the reality of the health industry and to prepare for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basis for adequate protection and proper treatment and compensation for workers in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legislative measures of various labor relations laws that reflect reality, we hope that many workers in the health industry will be able to focus on patient care and provide practical economic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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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중국에서 12월 말에 발견되었고,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월에...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중국에서 12월 말에 발견되었고,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월에 대구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동산병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관리병원으로 지정하였고 대구동산병원은 5월말까지 일반 환자를 받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고 확산 방지를 한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염병관리병원에서 다양한 노동법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병원 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문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모집공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모집공고로 파견된 간호사와 코로나19 관리병원 소속 간호사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문제,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근로시간 특례에 따른 최소휴게시간 제도 등의 다양한 노동법상 법률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까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 및 제도 운영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노동관계법령이 보건 업종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노동법상 문제들을 고찰해 보고 보건업종 현실을 반영하고 감염병 대비에 적합하도록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및 타당한 처우와 보상을 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의료인과 보건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져 환자 치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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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힘겹게 싸웠는데...대구 내 간호사엔 코로나 수당 0원" JTBC 뉴스

      2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경제적 보상 ▲지자체 파견 인력 전담팀을 통한 숙소 등 생활지원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5 "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명 무더기 해고" 한겨레

      6 박창범, "종합병원에서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의 문제" 법학연구소 23 (23): 87-108, 2019

      7 도재형, "임금에서 균등대우원칙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7) : 83-122, 2019

      8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9 김기영,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19 : 5-39, 2018

      10 우석균, "메르스가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에 던진 문제들" 2015

      1 "힘겹게 싸웠는데...대구 내 간호사엔 코로나 수당 0원" JTBC 뉴스

      2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경제적 보상 ▲지자체 파견 인력 전담팀을 통한 숙소 등 생활지원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5 "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명 무더기 해고" 한겨레

      6 박창범, "종합병원에서 호출대기(소위 온콜제도)의 노동법상의 문제" 법학연구소 23 (23): 87-108, 2019

      7 도재형, "임금에서 균등대우원칙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7) : 83-122, 2019

      8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9 김기영,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19 : 5-39, 2018

      10 우석균, "메르스가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에 던진 문제들" 2015

      11 김윤, "메르스 이후 한국 의료체계의 진단과 해법" (150) : 2015

      12 서재호, "메르스 위기가 초래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과 향후 이슈" 2015

      13 "대구동산병원 조리원 노조,“ 정규직 전환 10년 기다린 결과가 해고인가”" 뉴스민

      14 "대구 파견 일부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지연(종합)" 연합뉴스

      15 보건복지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은 모집합니다"

      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17 이세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한국사회법학회 (30) : 63-86, 2016

      18 박지순,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319-350, 2011

      19 박귀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 쟁점 및 향후 논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18

      20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사법발전재단 1 (1): 3-40, 2015

      21 박귀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의 근로시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6 (16): 57-78, 2012

      22 이우석, "갱신기대권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183-212, 2018

      23 "간호사, 코로나 시국에 앞에선 ‘영웅’, 뒤에선 ‘찬밥’ -간호협회 실태조사, 10명 중 7명이 부당처우 경험" 대한간호협회

      24 "“의료 영웅이라더니”...대구시, 의료진 ‘수당 미지급’논란" 이데일리

      25 200억원 받고도 의료진 수당 밀린 대구시"절차 복잡해 늦어져", "200억원 받고도 의료진 수당 밀린 대구시 ”절차 복잡해 늦어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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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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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6 0.832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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