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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계)관세법 : 관세사시험 필수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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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36784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두남출판사,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3.53056 판사항(21)

      • ISBN

        8985589318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신체계)관세법 : 관세사시험 필수서. 2 / 홍정식 저

      • 기타서명

        세계화시대 관세실무지침서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543 p.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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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Ⅲ편 관세법(2)
      • 제1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 19
      • 제1절 관세채권·채무의 확정방식 = 19
      • 1.1 신고납부 = 19
      • 목차
      • 제Ⅲ편 관세법(2)
      • 제1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 19
      • 제1절 관세채권·채무의 확정방식 = 19
      • 1.1 신고납부 = 19
      • 1.2 부과고지 = 25
      • 1.3 가산금 = 27
      • 1.4 가산세 = 29
      • 1.5 내국세와 동 가산금 및 가산세 = 29
      •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 31
      • 2.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31
      • 2.2 수납절차 = 31
      • 2.3 징수방법 = 32
      • 2.4 납부고지서의 송달 = 33
      • 2.5 관세의 현장수납 = 34
      • 2.6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35
      • 2.7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 = 36
      •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37
      • 3.1 관세징수권의 우선 = 37
      • 3.2 관세의 담보 = 39
      • 3.3 담보물의 관세충당 = 52
      • 3.4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강제징수 = 53
      • 3.5 결손처분 = 59
      • 제4절 과오납금의 환급 = 61
      • 4.1 과오납금 환급의 의의 = 61
      • 4.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 61
      • 4.3 과오납금의 관세 등 충당 = 63
      • 4.4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64
      • 4.5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64
      • 4.6 환급가산금 = 64
      • 제5절 관세에 관한 시효 = 66
      • 5.1 소멸시효 = 66
      • 5.2 시효의 중단 = 69
      • 예상문제 = 71
      • 제2장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 = 73
      • 제1절 관세감면제도 = 73
      • 1.1 관세감면제도의 개요 = 73
      • 1.2 외교관 면세 = 80
      • 1.3 준외교관 등 면세 = 82
      • 1.4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 감면 = 84
      • 1.5 방위산업용품 감면세 = 87
      • 1.6 항공기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 89
      • 1.7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94
      • 1.8 특정물품의 감면세 = 100
      • 1.9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106
      • 1.10 재수출 면세 = 110
      • 1.11 재수출 감면세 = 116
      • 1.12 정부용품 등 면세 = 119
      • 1.13 손상감세 = 127
      • 1.14 재수입면세 = 130
      • 1.15 관세감면의 승계 = 133
      • 제2절 타범령 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 = 136
      • 2.1 외자도입법에 의한 관세의 감면 = 136
      • 2.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관세의 감면 = 137
      • 2.3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면세 = 140
      • 2.4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140
      • 제3절 관세의 환급 = 142
      • 3.1 서설 = 142
      • 3.2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142
      • 3.3 멸각물품의 관세환급 = 145
      • 3.4 지정보세구역장치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환급 = 147
      • 3.5 관세미납 위약물품의 부과취소 = 148
      • 3.6 환급절차 = 148
      • 제4절 관세의 분할납부 = 150
      • 4.1 의의 = 150
      • 4.2 분할납부의 대상물품 = 150
      • 4.3 분할납부신청 및 납부고지 = 156
      • 4.4 용도 외 사용 등의 제한 = 157
      • 4.5 납부의무의 신고 = 157
      • 4.6 분할납부의 승계 = 158
      • 4.7 분할납부승인된 관세의 즉시 징수 = 158
      • 4.8 잔여관세 즉시 징수의 유예 = 158
      • 4.9 담보제공 = 159
      • 4.10 관세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 159
      • 제5절 사후관리 = 161
      • 5.1 의의 = 161
      • 5.2 사후관리대상물품 = 161
      • 5.3 사후관리 세관 = 162
      • 5.4 사후관리 의무고지 및 대상물품의 표지 = 162
      • 5.5 사후관리 관계서류 인계 = 163
      • 5.6 사후관리기간 = 163
      • 5.7 사후관리대상물품 수입자의 의무 = 166
      • 5.8 사후관리방법 = 168
      • 5.9 사후관리의 종결 = 169
      • 5.10 사후관리 위탁 = 169
      • 제6절 용도세율의 적용 = 171
      • 6.1 의의 = 171
      • 6.2 용도세율의 적용신청 = 171
      • 6.3 용도세율의 조건 = 172
      • 6.4 사후관리 = 173
      • 예상문제 = 175
      • 제3장 원산지규정 = 177
      • 제1절 원산지규정의 개념 = 177
      • 1.1 원산지규정의 개념 = 177
      • 1.2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무역관련제도 = 178
      • 제2절 국제협약상의 원산지규정 = 183
      • 2.1 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 183
      • 2.2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 183
      • 제3절 각국의 원산지규정 = 187
      • 3.1 미국의 원산지규정 = 187
      • 3.2 EU의 원산지규정 = 189
      • 3.3 캐나다의 원산지규정 = 191
      • 3.4 일본의 원산지규정 = 193
      • 제4절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 195
      • 4.1 개요 = 195
      • 4.2 수입물품 원산지규정 = 196
      • 4.3 수출물품 원산지제도 = 235
      • 예상문제 = 238
      • 제4장 지적재산권보호제도 = 239
      • 제1절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 239
      • 1.1 개념 = 239
      • 1.2 지적재산권의 종류 = 239
      • 1.3 지적재산권 보호이유 = 240
      •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 241
      • 2.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241
      • 2.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241
      • 2.3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 = 241
      • 2.4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242
      • 2.5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UCC) = 242
      • 제3절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243
      • 3.1 의의 = 243
      • 3.2 기본원칙 = 243
      • 3.3 보호기준 = 244
      • 3.4 지적재산권 시행절차 = 246
      • 3.5 경과시간 = 247
      • 제4절 지적재산권보호와 세관의 역할 = 248
      • 4.1 세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 248
      • 4.2 미국세관의 역할 현황 = 249
      • 제5절 우리나라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 = 254
      • 5.1 도입배경 = 254
      • 5.2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내용 = 255
      • 예상문제 = 267
      • 제5장 보세구역제도 = 269
      • 제1절 보세제도 = 269
      • 1.1 보세의 의의 = 269
      • 1.2 보세제도의 종류 = 269
      • 제2절 보세화물의 장치 및 취급에 관한 규제 = 271
      • 2.1 물품의 장치 = 271
      • 2.2 타소장치의 허가 = 271
      • 2.3 물품의 반출입신고 = 273
      • 2.4 보수작업 = 274
      • 2.5 해체·절단 등의 작업 = 275
      • 2.6 장치물품의 멸각 = 276
      • 2.7 장치물품의 멸실 = 276
      • 2.8 도난·분실물품 = 276
      • 2.9 이상물품 = 277
      • 2.10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277
      • 2.11 세관공무원의 파견 = 277
      • 2.12 보세화물의 자율관리 = 277
      • 제3절 보세구역 = 280
      • 3.1 보세구역의 의의 및 요건 = 280
      • 3.2 보세구역의 종류 = 280
      • 3.3 지정보세구역 = 283
      • 3.4 특허보세구역 = 287
      • 3.5 특허의 상실 = 292
      • 3.6 특허의 의제 = 293
      • 3.7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 293
      • 3.8 설영인에 대한 보고와 검사 = 294
      • 3.9 보관규칙 및 보관요율의 신고 = 294
      • 3.10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담보 = 297
      • 3.11 설비의 명령 = 297
      • 3.12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 297
      • 제4절 유치 및 예치 = 334
      • 4.1 유치 = 334
      • 4.2 예치 = 335
      • 4.3 물품의 유치·예치 및 해체절차 = 335
      • 4.4 유치 또는 예치물품의 관리 = 335
      • 제5절 외국물품의 매각 = 337
      • 5.1 매각의 의의 = 337
      • 5.2 매각처분의 결정 = 338
      • 5.3 매각절차 = 339
      • 5.4 매각방법 = 340
      • 5.5 매각대금의 처리 = 344
      • 제6절 국고귀속 = 346
      • 6.1 국고귀속의 의의 = 346
      • 6.2 국고귀속절차 = 346
      • 제7절 장치물품의 폐기 = 348
      • 7.1 폐기처분의 의의 = 348
      • 7.2 반송·폐기대상물품과 반송·폐기절차 = 348
      • 7.3 폐기비용과 대집행 = 349
      • 예상문제 = 350
      • 제6장 보세운송제도 = 353
      • 제1절 보세운송제도 = 353
      • 1.1 보세운송의 의의 = 353
      • 1.2 보세운송제도의 양면성 = 353
      • 1.3 보세운송제도의 주요개편내용 = 354
      • 1.4 보세운송신고인 = 354
      • 1.5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물품 = 355
      • 1.6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 356
      • 제2절 보세운송업자 = 357
      • 2.1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 357
      • 2.2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 357
      • 2.3 종합간이보세운송업자 = 358
      • 2.4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 359
      • 제3절 수입보세운송 = 361
      • 3.1 보세운송신고 = 361
      • 3.2 보세운송승인 = 363
      • 3.3 보세운송관리 = 366
      • 제4절 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 370
      • 4.1 수출(반송)물품 보세운송 = 370
      • 4.2 통과화물의 보세운송 = 371
      • 제5절 보세운송기간 경과시 사고화물의 처리 = 373
      • 5.1 보세운송기간내 미착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 373
      • 5.2 사고화물의 처리 = 373
      • 제6절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375
      • 6.1 명의대여 등의 금지 = 375
      • 6.2 내·외국물품 혼적운송금지 = 375
      • 6.3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 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 375
      • 6.4 장부비치 등의 의무 = 375
      • 6.5 영업소 설치 등 신고의무 = 375
      • 제7절 부두직보세운송 = 376
      • 7.1 의의 = 376
      • 7.2 부두직보세운송 대상물품 = 376
      • 7.3 부두직보세운송절차 = 376
      • 제8절 조난물품의 운송 = 382
      • 제9절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장소 및 신고취하 = 383
      • 제10절 내국운송 = 384
      • 10.1 내국운송의 승인 = 384
      • 10.2 준용규정 = 384
      • 예상문제 = 385
      • 제7장 행정구제제도 = 387
      •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개요 = 387
      • 1.1 의의 = 387
      • 1.2 필요성 = 387
      • 1.3 관세에 관한 행정구제 = 387
      • 1.4 행정구제절차 = 388
      • 제2절 이의신청 = 390
      • 2.1 의의 = 390
      • 2.2 청구대상 = 390
      • 2.3 이의신청기간 = 390
      • 2.4 결정기간 = 391
      • 2.5 구비서류 = 391
      • 2.6 재결에 대한 불복 = 391
      • 제3절 심사청구 = 392
      • 3.1 의의 = 392
      • 3.2 심사청구대상 = 392
      • 3.3 심사청구의 요건 = 392
      • 3.4 심사청구기간 = 394
      • 3.5 구비서류 = 394
      • 3.6 심사청구의 효과 = 394
      • 3.7 심사청구의 심리 = 394
      • 3.8 심사청구의 결정 = 395
      • 제4절 심판청구 = 399
      • 4.1 의의 = 399
      • 4.2 청구기간 = 399
      • 4.3 심판청구서의 제출 = 399
      • 4.4 구비서류 = 399
      • 4.5 청구의 결정 = 400
      • 4.6 결정의 효력 = 400
      • 4.7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 401
      • 제5절 감사원 심사청구 = 402
      • 5.1 의의 = 402
      • 5.2 청구기간 = 402
      • 5.3 청구절차 = 402
      • 5.4 결정기간 = 403
      • 5.5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 = 403
      • 5.6 결정에 대한 불복 = 403
      • 제6절 내국세 등에 관한 불복 = 404
      • 예상문제 = 406
      • 제8장 국제관세협력 = 407
      • 제1절 국제관세협력의 필요성 = 407
      • 제2절 국제관세협력의 유형 = 408
      • 2.1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 408
      • 2.2 면세협정 = 409
      • 2.3 관세행정편의와 국제화를 위한 관세행정발전에 관한 협약 = 409
      • 제3절 한국세관의 국제관세협력 = 410
      • 제4절 우리나라 관세법상 국제관세협력 = 411
      • 4.1 국제협력관세의 협상 = 411
      • 4.2 관세의 양허 = 411
      • 4.3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411
      • 4.4 품목분류의 수정 = 414
      • 4.5 통관절차의 특례 = 415
      • 4.6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 = 417
      • 예상문제 = 423
      • 제9장 운수기관 = 425
      • 제1절 선박과 항공기 = 425
      • 1.1 서설 = 425
      • 1.2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425
      • 1.3 입항절차 = 427
      • 1.4 출항절차 = 428
      • 1.5 간이입출항절차 = 428
      • 1.6 물품의 적재·하선(기) = 429
      • 1.7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 429
      • 1.8 승선(기)허가 = 430
      • 1.9 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 430
      • 1.10 항외하역 = 430
      • 1.1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등 = 431
      • 1.12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432
      • 1.13 외국기착의 보고 = 433
      • 1.14 자격변경 = 433
      • 1.15 선장의 직무대행자 = 433
      • 1.16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 434
      • 1.17 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 434
      • 1.18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434
      • 1.19 보세화물 운송주선 등 = 436
      • 제2절 차량 = 438
      • 2.1 총설 = 438
      • 2.2 관세통로 = 438
      • 2.3 적재물품목록의 제출 = 438
      • 2.4 열차조성의 보고 = 438
      • 2.5 물품의 상·하차 승인 = 439
      • 2.6 철도차량 아닌 차량 = 439
      • 2.7 기타 운수기관 = 439
      • 예상문제 = 440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 441
      • 제1절 개념 = 441
      • 제2절 세관장의 직권 = 442
      • 2.1 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 442
      • 2.2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제도 = 442
      • 2.3 통관의 보류 = 444
      • 2.4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445
      • 2.5 수입관련자료의 보관 = 445
      • 제3절 세관공무원의 직권 = 446
      • 3.1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 등 = 446
      • 3.2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법 제175조) = 446
      • 3.3 총기의 휴대 = 447
      • 3.4 총기의 사용 = 447
      • 3.5 해군 등에 대한 원조요구(법 제178조) = 447
      • 3.6 편의제공 = 447
      • 예상문제 = 448
      • 제11장 벌칙 = 449
      • 제1절 총설 = 449
      • 1.1 관세행정벌 = 449
      • 1.2 관세범 = 450
      • 제2절 관세형벌 = 452
      • 2.1 총설 = 452
      • 제3절 각론 = 462
      • 3.1 금지품수출입죄 = 462
      • 3.2 관세포탈죄 = 463
      • 3.3 무신고수출입죄 = 465
      • 3.4 부정수출입죄 = 466
      • 3.5 밀수품의 취득죄 등 = 467
      • 3.6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 469
      • 3.7 신고수리전 반출죄 등 = 471
      • 3.8 통관절차 위반 등에 관한 죄 = 473
      • 3.9 허위보고죄 등 = 474
      • 3.10 허위신고죄 등 = 476
      • 3.11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 476
      • 3.12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477
      • 3.13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479
      • 3.14 보고불이행에 대한 벌칙 = 480
      • 3.15 관세질서벌(과태료) = 481
      • 예상문제 = 484
      • 제12장 조사와 처분 = 485
      • 제1절 총론 = 485
      • 1.1 관세범 조사처분전담권 = 485
      • 1.2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 486
      • 1.3 검사와 세관공무원의 관계 = 486
      • 1.4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 486
      • 제2절 관세범의 조사 = 488
      • 2.1 관세법상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 488
      • 2.2 조사기관 = 488
      • 2.3 조사개시의 원인 = 489
      • 2.4 조사방법 = 489
      • 제3절 관세범의 처분 = 494
      • 3.1 서설 = 494
      • 3.2 통고처분 = 494
      • 3.3 고발 = 496
      • 3.4 압수물품의 환부 = 497
      • 예상문제 = 499
      • 제13장 보칙 = 501
      • 제1절 보칙 = 501
      • 1.1 가산세의 세목 = 501
      • 1.2 세관의 휴일, 개청시간, 물품취급시간 = 501
      • 예상문제 = 512
      • 부록 = 513
      •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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