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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送ㆍ通信 融合에 따른 水平的 規制體系 모델에 관한 硏究 : IPTV 規制 適用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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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62760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新聞放送學科 , 2009. 2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84.5 판사항(16)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horizontal regulatory model under the convergence : with special feference to the regulatory application of IPTV

      • 형태사항

        x, 25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진홍
        참고문헌 : p.237-254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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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융합환경의 대응적 관점에서 규제체계 모델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의 관점에서 IPTV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 현행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분리체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 대안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한 융합의 논의와 수평적 규제체계 모델과 관련해 계층 모델, 산업구조 모델, EU 규제체계 모델, 국내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또는 수직적 규제체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모델의 특성은 어떠한가?
      2.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체계의 한계점과 정책기구의 규제체계 전환 정책의 논리는 무엇인가?
      3.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이상적인 규제체계 모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의 적절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한 국가와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을 사례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이상의 연구방법과 병행하여 해외 정책기관 실무진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비교분석 대상 국가인 프랑스 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영국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일본 총무성,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정책 실무진들로 문헌상 제한이 있는 사항의 파악 및 관련 정책 자료의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평적 또는 수직적 규제체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IPTV 적용 방식을 중심으로 규제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연동되지 않는 규제체계 특성으로 인해 유사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 유지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공동체의 규범하에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도 콘텐츠 부문에서 규제 적용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채널 패키징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국의 제도형성의 특수성에 기초해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특성에 대한 강조에 따라 방송 규제의 제한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었으며, 한편 단행법 체계에서 방송과 통신은 서비스의 범주, 사업자 정의 개념에서 중첩적이며 상충적인 제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융합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체계 전환의 정책논리는 기존 법상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PTV 규제정책의 쟁점을 서비스 성격, 사업자 면허, 네트워크 접근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 볼 때 실시간 프로그램 제공을 기초로 서비스 성격과 진입 면허에 대한 규제적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네트워크 접근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IPTV 법률의 문제에서는 자체채널, 콘텐츠 제공자의 진입방식, 콘텐츠 심의규정, 콘텐츠 및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대한 적용방식에 있어서 경쟁매체와의 관계에서 규제적 차별성과 법률의 내재적 모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계층별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여 콘텐츠 계층, 공중 미디어 서비스 계층, 전송 서비스 계층,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계층은 유무선 물리적 하부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접근 규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형성하며, 전송 서비스 계층은 네트워크 설비 계층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통신 주체간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서비스 및 방송의 전송 사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공중 미디어 서비스 계층은 PP(program provider), CP(content provider)와 같은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콘텐츠를 선택, 배열, 조합하는 패키징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계층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 제한성 문제와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다원성 유지의 관점이 함께 고려된다. 콘텐츠 제공 계층은 시청각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로 이원화되며,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중 미디어 서비스의 개방구조 여부에 따라 규제의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을 IPTV 규제에 적용했을 경우, 현행 IPTV 법률이 내재하고 있는 규제적 모호성과 차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대응적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설계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있어 서비스 특성의 구분의 기본적 전제로써 사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이의 규율 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선호와 편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콘텐츠 패키징 서비스 영역의 경쟁 수단의 강화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시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차별을 제거함에 있어 기존 규제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에 대한 탐색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상된 규제 방식의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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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융합환경의 대응적 관점에서 규제체계 모델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의 관점에서 IPTV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 현행 방송과...

      본 연구는 융합환경의 대응적 관점에서 규제체계 모델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의 관점에서 IPTV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 현행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분리체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 대안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한 융합의 논의와 수평적 규제체계 모델과 관련해 계층 모델, 산업구조 모델, EU 규제체계 모델, 국내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또는 수직적 규제체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모델의 특성은 어떠한가?
      2.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체계의 한계점과 정책기구의 규제체계 전환 정책의 논리는 무엇인가?
      3.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이상적인 규제체계 모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의 적절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한 국가와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을 사례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이상의 연구방법과 병행하여 해외 정책기관 실무진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비교분석 대상 국가인 프랑스 CSA(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영국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일본 총무성,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정책 실무진들로 문헌상 제한이 있는 사항의 파악 및 관련 정책 자료의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평적 또는 수직적 규제체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IPTV 적용 방식을 중심으로 규제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연동되지 않는 규제체계 특성으로 인해 유사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 유지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공동체의 규범하에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도 콘텐츠 부문에서 규제 적용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채널 패키징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국의 제도형성의 특수성에 기초해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특성에 대한 강조에 따라 방송 규제의 제한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었으며, 한편 단행법 체계에서 방송과 통신은 서비스의 범주, 사업자 정의 개념에서 중첩적이며 상충적인 제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융합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체계 전환의 정책논리는 기존 법상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PTV 규제정책의 쟁점을 서비스 성격, 사업자 면허, 네트워크 접근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 볼 때 실시간 프로그램 제공을 기초로 서비스 성격과 진입 면허에 대한 규제적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네트워크 접근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IPTV 법률의 문제에서는 자체채널, 콘텐츠 제공자의 진입방식, 콘텐츠 심의규정, 콘텐츠 및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대한 적용방식에 있어서 경쟁매체와의 관계에서 규제적 차별성과 법률의 내재적 모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계층별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여 콘텐츠 계층, 공중 미디어 서비스 계층, 전송 서비스 계층,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계층은 유무선 물리적 하부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접근 규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형성하며, 전송 서비스 계층은 네트워크 설비 계층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통신 주체간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서비스 및 방송의 전송 사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공중 미디어 서비스 계층은 PP(program provider), CP(content provider)와 같은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콘텐츠를 선택, 배열, 조합하는 패키징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계층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 제한성 문제와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다원성 유지의 관점이 함께 고려된다. 콘텐츠 제공 계층은 시청각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로 이원화되며,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중 미디어 서비스의 개방구조 여부에 따라 규제의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을 IPTV 규제에 적용했을 경우, 현행 IPTV 법률이 내재하고 있는 규제적 모호성과 차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대응적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설계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있어 서비스 특성의 구분의 기본적 전제로써 사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이의 규율 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선호와 편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콘텐츠 패키징 서비스 영역의 경쟁 수단의 강화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시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차별을 제거함에 있어 기존 규제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에 대한 탐색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상된 규제 방식의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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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gulatory model in the view of responding to the regulatory problem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specially, with the given object, the study is approached to draw an alternative, focusing on IPTV as an object of analysis, in the view of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o the problems caused from separated regulatory systems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ollowing the review of related studies like layered models, industry structure model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European Union and domestic studies,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for this study.
      1. What is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 introducing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or maintaining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2. What i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aw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cope with regulatory challenges from convergence and political logics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shift regulatory framework
      3. What is the ideal regulatory model to replace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answer these question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search is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nd a comparative case study is conducted to compare France,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to supplement the literature research i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is analysed that when comparing the nations converting to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ith the other nations maintaining the vertical framework,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ustains the more consistency in regulating similar services provided on different networks and has the easiness to apply regulations for the new services such as IPTV. Meanwhile,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have the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sectors of networks and transmission services while they have different regulatory systems in the field of contents regulation. Especially, the regulatory system that regulates channel packagers has differences. In France, CSA licenses the channel packager as service distributers that aggregate channels and provide packaging channels.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OFCOM licenses them a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s service providers that provide the electronic program guides(EPG), based on the respective specificity of contents regulations.
      2. It is analysed that the freedom of broadcasting has the differences in the regulatory restriction according to emphasis on a subjective side or an objective side, and the current broadcasting laws and telecommunications laws have overlapped and conflicted in the definition of services. Also it is analysed that the logics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policy coping with convergence has compiled to a strategy to maintain the current regimes. As a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cy on IPTV issue, it is needed to ensure the equity of entry regulation focusing on the linear programming service and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or the network access, and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inner ambiguity and the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the competitive media on the internet multimedia operation law(IPTV law).
      3. This study designs the horizontal regulatory model that divides the classification of layers into the network, transmission service, public media service and content. Network refers to physical infrastructures which include all of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service means a service which consists in the conveyance of signal, including private communication services and transmission services used for broadcasting. Public media service means a service which provides packaging contents through selection of contents by packagers for the reception of the public. Content means material comprised in signals conveyed by means of networks, which is divide into audiovisual contents and information contents. Contents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by the degree of the openness for public media service sector. When this models is applied to the IPTV.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reasonableness and ensure equity of regul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considerations. First, it is needed to divide the basic regulation systems for the character of services into the private communications and public communications to promote the reasonableness of reg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benefit and preferences for user through promoting service competition,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s of networks and considering not only the economic aspects but also the social and culture aspects in reinforcing competition on the content packing services sector. Finally, considering the equity of regulation between the similar services, it is also needed to try to find the alternative method to achieve the goal that the current regulation has pursued for the bette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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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gulatory model in the view of responding to the regulatory problem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specially, with the given object, the study is approached to draw an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gulatory model in the view of responding to the regulatory problem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specially, with the given object, the study is approached to draw an alternative, focusing on IPTV as an object of analysis, in the view of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o the problems caused from separated regulatory systems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ollowing the review of related studies like layered models, industry structure model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European Union and domestic studies,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for this study.
      1. What is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 introducing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or maintaining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2. What i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aw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cope with regulatory challenges from convergence and political logics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shift regulatory framework
      3. What is the ideal regulatory model to replace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answer these question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search is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nd a comparative case study is conducted to compare France,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to supplement the literature research i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is analysed that when comparing the nations converting to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ith the other nations maintaining the vertical framework,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ustains the more consistency in regulating similar services provided on different networks and has the easiness to apply regulations for the new services such as IPTV. Meanwhile,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have the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sectors of networks and transmission services while they have different regulatory systems in the field of contents regulation. Especially, the regulatory system that regulates channel packagers has differences. In France, CSA licenses the channel packager as service distributers that aggregate channels and provide packaging channels.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OFCOM licenses them a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s service providers that provide the electronic program guides(EPG), based on the respective specificity of contents regulations.
      2. It is analysed that the freedom of broadcasting has the differences in the regulatory restriction according to emphasis on a subjective side or an objective side, and the current broadcasting laws and telecommunications laws have overlapped and conflicted in the definition of services. Also it is analysed that the logics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policy coping with convergence has compiled to a strategy to maintain the current regimes. As a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cy on IPTV issue, it is needed to ensure the equity of entry regulation focusing on the linear programming service and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or the network access, and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inner ambiguity and the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the competitive media on the internet multimedia operation law(IPTV law).
      3. This study designs the horizontal regulatory model that divides the classification of layers into the network, transmission service, public media service and content. Network refers to physical infrastructures which include all of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service means a service which consists in the conveyance of signal, including private communication services and transmission services used for broadcasting. Public media service means a service which provides packaging contents through selection of contents by packagers for the reception of the public. Content means material comprised in signals conveyed by means of networks, which is divide into audiovisual contents and information contents. Contents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by the degree of the openness for public media service sector. When this models is applied to the IPTV.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reasonableness and ensure equity of regul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considerations. First, it is needed to divide the basic regulation systems for the character of services into the private communications and public communications to promote the reasonableness of reg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benefit and preferences for user through promoting service competition,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s of networks and considering not only the economic aspects but also the social and culture aspects in reinforcing competition on the content packing services sector. Finally, considering the equity of regulation between the similar services, it is also needed to try to find the alternative method to achieve the goal that the current regulation has pursued for the bette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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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2. 융합의 함의 및 규제체계 모델 = 5
      • 가. 융합 전개과정과 의미 = 5
      • 나. 규제체계 모델 = 9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2. 융합의 함의 및 규제체계 모델 = 5
      • 가. 융합 전개과정과 의미 = 5
      • 나. 규제체계 모델 = 9
      • 1) 수직적 규제체계 모델 = 9
      • 2) 수평적 규제체계 모델 = 11
      • 가) 계층 모델 = 11
      • 나) 산업구조 모델 = 16
      • 다) EU 규제체계 모델 = 20
      • 다. 규제체계 모델의 비교 = 24
      • 라.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 개편 연구 = 26
      • 3. 연구문제 = 30
      • 4. 연구방법 = 32
      • Ⅱ. 해외 주요국의 규제체계 = 35
      • 1. 수평적 규제체계 국가 분석 = 35
      • 가. 프랑스의 방송ㆍ통신 규제체계 = 35
      • 1)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편 = 35
      • 2)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방식 = 37
      • 3) IPTV의 규제체계 적용 = 43
      • 나. 영국의 방송ㆍ통신 규제체계 = 48
      • 1)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편 = 48
      • 2)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방식 = 49
      • 3) IPTV의 규제체계 적용 = 59
      • 다. EU 규제체계의 적용 분석 = 64
      • 1) 네트워크 규제 부문의 분리 = 64
      • 2) 전송과 콘텐츠 패키징 규제 부문의 분리 = 72
      • 가) EU 공통체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 74
      • 나) EU 규제체계 지침 범위의 법제적 분석 = 76
      • 다) 프랑스와 영국의 콘텐츠 패키징 서비스의 규제적용 방식 = 80
      • 2. 수직적 규제체계 국가 분석 = 83
      • 가. 일본의 방송ㆍ통신 규제체계 = 83
      • 1)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편 = 83
      • 2)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식 = 86
      • 3) IPTV의 규제체계 적용 = 90
      • 4)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편 논의 = 103
      • 나. 미국의 방송ㆍ통신 규제체계 = 110
      • 1)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편 = 110
      • 2)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방식 = 117
      • 3) IPTV의 규제체계 적용 방식 = 128
      • 4)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편 논의 = 139
      • 3. 소결 = 142
      • Ⅲ.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고찰 = 146
      • 1. 현행 국내 방송ㆍ통신 규제체계 = 146
      • 가. 방송과 통신의 헌법적 고찰 = 146
      • 나. 이원화된 규제법체계의 문제점 = 152
      • 2.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쟁점과 IPTV 법제 분석 = 158
      • 가. 수평적 규제체계 및 IPTV 법제 논의 진행 경과 = 158
      • 나. 수평적 규제체계 및 IPTV 정책 쟁점 분석 = 164
      • 1) 수평적 규제체계 정책 쟁점 분석 = 164
      • 2) IPTV 규제정책 쟁점 분석 = 168
      • 가) 서비스 성격 = 168
      • 나) 사업자 진입 면허 = 175
      • 다) 네트워크 자원의 접근 문제 = 177
      • 다. IPTV 법률의 문제점 = 188
      • Ⅳ. 융합 환경 이행에 따른 규제체계 설정 방향 = 199
      • 1. 수평적 규제체계 단위설정의 주요 고려 사항 = 199
      • 2.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 구분 = 209
      • 3. 수평적 규제체계 단위 구분과 IPTV 적용 = 216
      • 가. 네트워크 계층 = 219
      • 나. 전송 서비스 계층 = 221
      • 다. 공중 미디어 서비스 계층 = 221
      • 라. 콘텐츠 계층 = 223
      • 마. IPTV의 규제 적용 = 224
      • Ⅴ. 요약 및 결론 = 228
      • 1. 연구결과 요약 = 228
      • 2. 결론 및 시사점 = 232
      • 3.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제언 = 235
      • 참고문헌 = 237
      • abstract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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