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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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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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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법안``이라고 함)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 법률아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행위규제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법안은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산재해있는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영업행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위험과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별로 규제의 수준과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법안의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행위 규범을 정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안의적용 범위가 협소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앗음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잇기때문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청약철회권(cooling off) 제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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