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사회학이라는 분야가 한국 고등교육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된 역사적, 구조적 요건들을 검토한 후,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및 가능성을 살펴본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근대 법...
이 글은 법사회학이라는 분야가 한국 고등교육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된 역사적, 구조적 요건들을 검토한 후,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한계 및 가능성을 살펴본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근대 법학과 사회과학은 각각 일본과 미국이라는 꽤 다른 배경을 거쳐 대학의 분과학문 체제 속에서 제도화되었고, 1980-9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비판적, 실천적 개입이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학술지 <법과사회>는 법학 연구자들에게 사회적인 것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실천적, 개혁적 법학자들 노력의 산물이지만, 한국 법과 사회 운동이 사회과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출된 것은 아니었다. <법과사회>의 인접 학술지 인용/피인용 패턴 분석은 법학과 사회과학 제 분야 사이의 학술적 교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학은 여러 주요 대학에서 학부 융합 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강의 되고 있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과 경제학 등을 뒤섞은 새로운 교육 단위는 성공적으로 대학 사회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는 재학생의 취업과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한 학제 프로그램이 되었을 뿐, 법과 사회 사이 관계를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고등교육 환경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법사회학 연구와 교육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진단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위한 사회과학적 성찰성과 사회과학을 위한 법학적 성찰성이라는 성찰적 학제성이 유효하고 긴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