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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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한 지자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한 지자체를 뜻하며 1996년 제 2차 UN인간 정주회의에서 시작되었음. 제 2차 UN인간 정주회의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전환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임을 선언하였음
? UN에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인구의 약 60%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그중 절반은 빈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시작함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선정 원칙으로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영향평가와 연관해서는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1991년 UN가입 이후 아동권리국제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국내 최초 서울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음
? 이에, 하남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설정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여 하남시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하남시를 표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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