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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법원(國際司法法院)(ICJ) 판결의 기판력 = Finality of the Judgment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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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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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판력의 원칙은 세계 각국이 승인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 누적적 효과로 ICJ의 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 다만 ICJ 판결...

      기판력의 원칙은 세계 각국이 승인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 누적적 효과로 ICJ의 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 다만 ICJ 판결의 기판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국내법원 판결의 기판력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ICJ의 판결 가운데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본안판결뿐만 아니라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결도 포함된다. 이는 ICJ의 판례와 ICJ규정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 문언에서도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ICJ규정은 본안판결과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결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국제분쟁의 경우 둘 이상의 국제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국내법원의 경우와 다른 점의 하나이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계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규율하는 국내법 규칙의 유추적용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국제법원들은 국내법원들과 달리 단일의 법원조직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법원들도 국제법이라는 단일 법체계 내에 있음은 사실이므로, 국제법원들의 관계는 적절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국제분쟁에 대한 어느 국제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패소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을 다른 국제법원에 재차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일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ICJ에 있는지 여부가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있다. 그러한 상황은 UN해양법협약 제282조와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들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으로 인해 재발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의 재발은 관련 조약에 기판력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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