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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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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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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범위 - 동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KEI)가 2021년 수행 2022년 종료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이하 ‘KEI 선행연구’)를 선행연구로 하여 해당 연...

      1. 연구범위
      - 동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KEI)가 2021년 수행 2022년 종료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이하 ‘KEI 선행연구’)를 선행연구로 하여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동 연구진이 추가로 포함한 사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따라서 ‘KEI 선행연구’가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을 주된 연구 범위로 한다.
      - 동 연구의 목적이 환경영향평가법령 체계의 유기성 제고 등 알기 쉬운 법령체계 마련에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뿐 아니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아가 시행령 등의 별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다.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KEI 선행연구’ 및 기존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 쟁점을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을 중심으로 선정된 주요 연구 쟁점별 포럼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취한다.
      - ‘KEI 선행연구’ 외 기존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2011년 전부개정 이후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KEI, 2011
      ?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KEI, 2011
      ?스크리닝 시범 실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KEI, 20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 활성화 방안 연구, KEI, 2013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방안 마련 연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능 개선방안 연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를 중심으로, KEI, 2020
      ?제1차 및 제2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 KEI, 2019, 2020.
      ?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 검증 연구, KEI, 2021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선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 KEI, 2022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일반 규정(정의규정,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주민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기타(약식환경영향평가,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위에 선정된 주제에 대해 연구진은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
      - 포럼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문단은 ‘KEI 선행연구’의 책임연구자를 시작으로 법률 전문가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협의기관, 검토기관을 아울러 구성한다.
      - 그리고 연구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부실 작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업체 및 평가업자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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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 1. 연구범위 2
      • 2. 연구 방법 2
      • 제2장 본론 6
      • 제1절 일반 규정 6
      • 1. 정의 조항 6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6
      • 나. 협의 기준 7
      •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0
      • 가. 현행법상의 규정 10
      • 나. 문제점 10
      • 다. 고려사항 및 입법대안 11
      •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1
      •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설치 11
      •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21
      •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26
      • 라.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30
      • 제2절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결정 37
      • 1. 전략환경영향평가 37
      • 가. 현행 제도 37
      • 나. 근거 조항 38
      • 다. 문제점 40
      • 라. 개선방법 40
      • 마. 개선안 41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
      • 가. 현행 제도 43
      • 나. 근거 조항 43
      • 다. 문제점 45
      • 라. 개선방법 45
      • 마. 개선안 50
      • 제3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평가항목 설정 52
      • 1. 개론 52
      • 2. 전략환경영향평가 53
      • 가. 현행 제도 53
      • 나. 근거 조항 54
      • 다. 문제점 55
      • 라. 개선 방법 56
      • 마. 개선안 56
      • 3. 환경영향평가 57
      • 가. 현행 제도 57
      • 나. 근거 조항 58
      • 다. 문제점 60
      • 라. 개선방법 61
      • 마. 개선안 61
      •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3
      • 가. 현행 제도 63
      • 나. 근거 조항 64
      • 다. 문제점 65
      • 라. 개선방법 65
      • 마. 개선안 65
      • 제4절 주민등의 의견수렴 67
      • 1. 전략환경영향평가 67
      • 가. 현행 제도 67
      • 나. 근거 조항 67
      • 다. 문제점 68
      • 라. 개선방법 69
      • 마. 개선안 70
      • 바. 기타 71
      • 2. 환경영향평가 82
      • 가. 현행 제도 82
      • 나. 근거조항 83
      • 다. 문제점 84
      • 라. 개선방법 84
      • 마. 개선안 85
      • 바. 기타사항 87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92
      • 가. 현행 제도 92
      • 나. 문제점 92
      • 다. 개선방법 92
      • 제5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등 93
      • 1. 전략환경영향평가 93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93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반려 93
      • 다. 재협의 95
      • 라. 변경협의 98
      • 2. 환경영향평가 101
      • 가. 변경협의 101
      • 나. 재협의 106
      • 다.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108
      •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12
      •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12
      • 나. 변경협의 114
      • 제6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119
      • 1. 현행법령상의 주요 내용 119
      • 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의무 119
      • 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21
      • 다.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123
      • 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법적 제재 125
      •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절차상의 대응수단 129
      • 2.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과 그 문제점 136
      • 가. 거짓?부실 작성을 이유로 하는 영업상의 제재 136
      • 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벌 140
      •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따른 법적 효과 147
      • 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과 관련된 그 밖의 쟁점 162
      • 3. 개선방안 및 입법대안 168
      • 가.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처분 168
      • 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171
      • 다.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175
      • 라. 거짓?부실 작성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 177
      • 마. 그 밖의 관련 쟁점 187
      • 제7절 기타 189
      • 1. 약식환경영향평가제도 189
      • 가. 현행 제도 189
      • 나. 근거 조항 189
      • 다. 문제점 192
      • 라. 개선방법 193
      • 마. 개선안 194
      • 2.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95
      • 가. 현행 제도 195
      • 나. 근거조항 196
      • 다. 문제점 197
      • 라. 개선방안 197
      • 마. 개선안 198
      •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전공사의 금지 등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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