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적 달성 여부나 정도가 경제상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인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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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의 실적 달성 여부나 정도가 경제상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인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인 경우...
근로자의 실적 달성 여부나 정도가 경제상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인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인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의 근로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서 근로제공의 결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일수나 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이 아닌 업무실적과 같은 근로의 질적 측면인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시적ㆍ돌발적ㆍ우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라거나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변동급여 비율이 커지고 성과급 금액에 유동성이 커져 산정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양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 -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