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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 = The Directions of Law Education in Law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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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0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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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우여곡절을 거쳐 2009년 3월에 개원되었지만,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며 치열...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우여곡절을 거쳐 2009년 3월에 개원되었지만,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며 치열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로스쿨은 우리 사회가 선택한 하나의 실험적인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의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에 비추어 역행하는 측면이 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현재의 로스쿨 운영체제로는 치유하기가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현행로스쿨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로스쿨이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비시험과 관련한 운영은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법과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에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baby bar'와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요건과 예비시험 합격 후 대체교육기관(또는 의무법학교육기관)을 정할 때 법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법과대학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90% 이상의 졸업생이 법조계 이외의 분야로 진출해온 점을 중시여겨 이를 위한 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법률수요가 요청되는 일정 기관이나 기업을 위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법과대학의 경우 같은 지역에 거점을 둔 일반 사기업,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적인 기업맞춤형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변호사예비시험과 관련한 교육이나 기업맞춤형 교육은 법학교육인증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겸허하게 법조계,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법과대학협의회 등의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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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 schools in Korea opened in March, 2009 through a lot of controversy and pain. Universities which opened law schools stopped recruiting new students in their departments of law from 2009 and in 2018, it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law scho...

      Law schools in Korea opened in March, 2009 through a lot of controversy and pain. Universities which opened law schools stopped recruiting new students in their departments of law from 2009 and in 2018, it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law schools will be left.
      However, colleges of law, which were not permitted to open law schools, have maintained bachelors' programs in law. The opening of law schools has been somewhat pessimistically considered. It was expected that the colleges of law would challenge their necessity or continuance, and the number and level of students who attend colleges of law which can not produce lawyers will remarkably deteriorate. Actually, colleges of law have had serious problems as they were reduced to being targets of reorganization since the opening of the law schools. As the law schools have also gone through trial and error, the issue of maintenance or abolition has been fiercely debated. Such a debate is about whether to continue the law school system as it was planned befor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in 2018, to introduce a preliminary law examination system or to have a dual system producing law professionals while maintaining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ed to look at recent debate on what is happening in circles of law, politics, and legal sciences befor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then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legal education at colleges of law focusing on the law education authorization system as a new educational method. The authoriz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from several aspects: When a preliminary lawyer examination is introduced, when the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s are decided, or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es (compulsory law educational institutes) are decided after students pass, as an alternative to law schools after they are abolished, and when customized education is given for different jobs.
      Now is the time when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including legal circles, the law school council, the Korea Law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Daehan Law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the Law Collage Association should examine the situation and hold seriou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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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로스쿨의 혼란과 최근의 논의동향
      • Ⅲ. 법과대학의 교육목표의 방향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로스쿨의 혼란과 최근의 논의동향
      • Ⅲ. 법과대학의 교육목표의 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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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공법학회 39 (39): 263-287, 2011

      2 이관희, "한국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대한법학 교수회 2013

      3 서완석,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학교수회 2011

      4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3 (23): 213-237, 2011

      5 김한규, "일본 로스쿨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대한법학교수회 2013

      6 서순복,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89-115, 2012

      7 이호선, "왜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8 안권섭, "예비시험 논의에 대한 의견" 2013

      9 양재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0 전병서, "변호사시험의 측면에서 로스쿨 입학의 측면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공법학회 39 (39): 263-287, 2011

      2 이관희, "한국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대한법학 교수회 2013

      3 서완석,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법학교수회 2011

      4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3 (23): 213-237, 2011

      5 김한규, "일본 로스쿨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대한법학교수회 2013

      6 서순복,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89-115, 2012

      7 이호선, "왜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8 안권섭, "예비시험 논의에 대한 의견" 2013

      9 양재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0 전병서, "변호사시험의 측면에서 로스쿨 입학의 측면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1 김창록,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得은 없고 失만 클 뿐이다" 2013

      12 이광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3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273-300, 2010

      14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인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 - 법조인선발․양성 제도의 과제와 제언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15 김용섭, "법조인력 선발․양성 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과 지향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6 김한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2013

      17 안경봉, "법과대학 구조조정과 법학위기시대에 대한 대응방안" 고시계사 2010

      18 안경봉, "로스쿨체제에서의 바람직한 학부 법학교육의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4) : 2010

      19 오시영,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20 권석천, "로스쿨을 보는 제3의 관점은 없나"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21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법학연구소 47 (47): 127-146, 2006

      22 전국법과대학협의회, "끝내 법조귀족화의 길로 가려는가? -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고시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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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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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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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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