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쇠고기 등의 1차 농축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법하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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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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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만약 쇠고기 등의 1차 농축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법하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
만약 쇠고기 등의 1차 농축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법하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소나 쇠고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로서는 그것을 유통시킨 축산농가나 공급업자(또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미가공의 1차 농축산물을 본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제2조 1호 참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가공 1차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개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개정은 생산자표시의 불명확성과 유통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1차 농축산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duct liability is the area of law in which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retailers, and others who make products available to the public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injuries those products cause.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
Product liability is the area of law in which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retailers, and others who make products available to the public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injuries those products cause. Article 2(1) of product liability provides that products mean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ables including other movables or a part of immovable properties. According to this rule, unprocessed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included.
However, aspects of the liability without fault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traceability system call for the reform of Article 2(1).
The beef traceability system makes consumers feel safe for the occurrence of any problems by taking an immediate action along with informations on the birth, slaughter, processing and sales. Give an identification number to every cattle with an ear tag to keep track of an entire distribution process from its birth to consumer's table at ho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경대학교 유전정보연구소, "한우 생산단계 DNA 동일성 검사 체계" 2006
2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판례와 입법-" 법조협회 51 (51): 2002
3 민중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조협회 49 (49): 2000
4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한국법학원 (57) : 2000
5 송오식,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와 제조물의 범위" 광주지방변호사회 (7) : 2002
6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법학연구소 16 (16): 35-66, 2004
7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79-312, 2003
8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9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법학원 68 : 2002
10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 한경대학교 유전정보연구소, "한우 생산단계 DNA 동일성 검사 체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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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병록,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판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2 : 2005
12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이력추적제 업무편람"
13 정진형, "농업ㆍ농촌 경제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14 윤석찬,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한국민사법학회 15 (15): 57-96, 2008
15 Münchner Kommentar,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Ⅲ, Bd. 5, 4. Aufl., C.H. Beck"
16 Kullmann, "Handbuch Produzentenhaftung" Erich Schmidt 1999
17 Stockmeier, "Haftungs-und versicherungsrechtliche Folgen der Einbeziehung landwirtschaftlicher Grunderzeugnisse in den Anwendungsbereich der EG-Produkthaftungsrichtlinie" Versicherungsrecht 2001
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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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