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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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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