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약칭한다)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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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약칭한다)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약칭한다)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 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법 규정에서도 통신판매 중개자의 면책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가능성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개정논의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거래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는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중개자도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한 경우 해당 거래조건 등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도 표시·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nacted in 2002 (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iability of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nd consumer protection related to Internet sale. However, the Act broadly offers m...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nacted in 2002 (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iability of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nd consumer protection related to Internet sale. However, the Act broadly offers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opportunity to argue immunity from their liability and explicitly prescribes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immunity from their liability. Hence, the Act is said to be law for business-persons as well as for consumers.
Article 20 of the Act broadly recognizes possibility for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to be immune from their liability. Some critics argue that this provision will jeopardize the gist of the provision on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which specifically aims at consumer protection.
Accordingly, the 18th National Assembly has vigorously discussed the possible reform of the Act an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d a bill revising the Act. What is key point of the reform is how to regulate the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it should bear its duty of care as a good faith manager because the legal source on which its liability is based should be clear and explicit.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it should have duty to offer information identifying its clients as well as duty to identify the information. By doing so, it and its clients can bear joint liability for damages.
In addition, the Act should be revised in the way by which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re presumed to secure contractual terms when they express, advertise or inform consumers of the contractual terms and by which they may become the subjects of representation and advertisement.
I express high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deeply take into account how to truly protect consumers and reflect the concern on consumers into the bi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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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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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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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