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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 1 ,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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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83087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선인문화사,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951.59 판사항(18)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1 : 政治 / 朴志泰 編著.

      • 형태사항

        xx, 575 p. : 도표 ; 27 cm

      • 일반주기명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통치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주제별로 모아 연월일순으로 배열한 자료임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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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894. 6.22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 1
      • 1894. 6.25 軍國機務處를 設置하는 件 = 1
      • 1894. 6.28 議政府官制 = 2
      • 各衙門官制 = 3
      • 목차
      • 1894. 6.22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 1
      • 1894. 6.25 軍國機務處를 設置하는 件 = 1
      • 1894. 6.28 議政府官制 = 2
      • 各衙門官制 = 3
      • 開國紀年을 使用하는 件 = 10
      • 門閥·班常等級을 劈破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人材를 選用하는 件 = 10
      • 文武의 差別을 廢止하는 件 = 10
      • 率養하는 舊典을 申明하는 件 = 10
      • 早婚을 禁하는 件 = 11
      • 寡女의 再嫁를 그 自由에 맡기는 件 = 11
      • 公私奴婢를 革罷하고 人口의 販賣를 禁하는 件 = 11
      • 平民일지라도 利國·便民할 方策을 가진 者는 軍國機務處에 上書하여 會議에 붙이게 하는 件 = 11
      • 朝官·士庶人·兵弁衣制에 關한 件 = 12
      • 各衙署의 隸를 加減하는 件 = 12
      • 1894. 7. 1 各衙門官制·職掌의 實施限期에 관한 件 = 12
      • 京各司·各道·各邑通行門牒에 開國紀年을 쓰는 件 = 13
      • 廣袖衣의 着用을 禁하는 件 = 13
      • 1894. 7. 2 官員 량隨의 額을 定하는 件 = 13
      • 親避의 規를 制限하는 件 = 13
      • 朝官 3品以下는 正·從의 區別을 하지 않는 件 = 14
      • 驛人·倡優·皮工의 免賤을 許하는 件 = 14
      • 平轎子· 軒의 廢止에 關한 件 = 14
      • 等馬의 規를 豁除하는 件 = 14
      • 休官後에 任便 營商케 하는 件 = 15
      • 1894. 7. 4 大小民人에게 내리는 維新綸音 = 15
      • 未下各官 吏祿料를 國債局에서 限年 排給하는 件 = 16
      • 未下各貢價를 國債局에서 限年 排給하는 件 = 16
      • 1894. 7. 8 散班院를 設置하는 件 = 17
      • 國內外公私文字의 外國國名·地名·人名을 國文으로 飜譯施行하는 件 = 17
      • 1894. 7. 9 議案을 邦憲으로 施行하는 件 = 17
      • 京外來往門牒의 式樣에 관한 件 = 18
      • 1894. 7.11 軍國機務處議員의 會議出席督勵에 관한 件 = 18
      • 繁務가 없는 各局을 잠시 兼管케 하는 件 = 18
      • 議政府·宮內府·學務衙門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
      • 1894. 7.12 官員의 赴公服色에 관한 件 = 19
      • 命令頒布式 = 19
      • 選擧條例 = 21
      • 1894. 7.13 外殿으로 나아가 視事하는 件 = 21
      • 1894. 7.13 各司吏胥를 收用하는 件 = 22
      • 1894. 7.14 各府各衙門通行規則 = 22
      • 文官授任式 = 29
      • 1894. 7.15 各府·衙門에 外國人 顧問을 두는 件 = 30
      • 1894. 7.16 官員服務紀律 = 30
      • 官員懲戒例 = 32
      • 官秩 = 33
      • 品俸月表 = 33
      • 1894. 7.17 各國使節에 陛見할 때 가마를 타고 待候所에 이르는 것을 准許하는 件 = 34
      • 散班文·蔭·武官을 中樞院에 附屬시키고 新額에 들어가지 못한 雜職·吏隸는 各該 移屬衙門에 隸屬시키는 件 = 34
      • 醫譯雜職·賞加人으로 各府衙의 奏任官이 된 자는 新授階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35
      • 1894. 7.18 外職의 任用 및 署經에 관한 件 = 35
      • 宮內府官員과 各府·衙門官員이 서로 兼官하지 못하게 하는 件 = 35
      • 各衙門大臣·將臣·警務使가 軍國機務處會議員을 兼하는 件 = 36
      •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 36
      • 1894. 7.19 中樞院官秩에 관한 件 = 37
      • 1894. 7.20 各府衙門大臣에게 내리는 綸音 = 37
      • 新定各府·衙門官制를 施行하는 件 = 38
      • 1894. 7.22 官員의 上疏에 관한 件 = 38
      • 宗正府官制 = 39
      • 宗伯府官制 = 40
      • 1894. 7.24 官員懲罰例를 改正하는 件 = 40
      • 1894. 7.26 闕門에 冒入하는 것과 省記없이 禁中에 留宿하는 것을 嚴禁하는 件 = 41
      • 1894. 7.28 內兵曹에서 所管하던 事務와 結束色의 各項擧行을 宮內府에서 辨理케 하는 件 = 41
      • 議政府官制增補 = 41
      • 1894. 8. 4 總理大臣이 便殿에 나아가 當日所定議案을 陳奏施行하는 件 = 42
      • 各宮·各司의 私擬節目을 政府에서 捧甘 收取하지 못하게 하는 件 = 42
      • 將臣은 各府衙協辨을 兼하지 않도록 하는 件 = 42
      • 1894. 8. 6 內命婦·外命婦의 名稱·品階에 관한 件 = 43
      • 相臣·將臣의 出城 經宿에 관한 件 = 43
      • 1894. 8.10 官員懲戒例를 改正하는 件 = 44
      • 1894. 8.10 稟決된 疑案을 定限 實施하는 件= 44
      • 1894. 8.12 實職이 없는 議員은 客衙門品階에 依하여 月俸을 定하는 件 = 44
      • 國舅房祭需에 관한 件= 44
      • 京外官衣制 및 外道營邑雜色軍卒의 服色에 관한 件 = 45
      • 1894. 8.14 薦主罰俸에 관한 件 = 45
      • 1894. 8.16 官員의 除拜後의 出仕日期에 관한 件 = 46
      • 犯人子孫 等을 官員으로 通用하는 件= 46
      • 1894. 8.22 犯人子孫 等을 官員으로 通用하는 件= 47
      • 1894. 8.24 奏任官의 陳疏를 禁하는 件= 47
      • 1894. 8.28 各府官員을 京外祭官으로 差遣치 않도록 하는 件 = 47
      • 軍國機務處의 地位를 政府와 對等하게 하는 件= 48
      • 承宣院을 議政府로 移屬시키는 件 = 48
      • 1894. 9.19 文官授任式을 改正하는 件= 48
      • 1894 9.21 軍國機務處의 地位를 政府와 對等하고 承宣院을 議政府로 移屬시키는 件을 鎖案하는 件 = 49
      • 會議日에 各衙門大臣·各營將臣·警務使가 所管職內 事務案件을 作成하여 機務處會義에 提出하는 件 = 49
      • 1894.11. 1 前日 內兵曹에서 所管하던 事務는 宮內府로 하여금 辨理케 하는 件 = 49
      • 1894.11.21 公文式 = 50
      • 正殿視事에 관한 件 = 53
      • 機務處議員을 減下하는 件 = 53
      • 從前의 儀式으로서 조금이라도 浮文에 涉하는 것은 一切 節省하는 件 = 54
      • 1894.11.23 承宣院擧行의 無涉한 政令을 宮內府에서 辨理하는 件 = 54
      • 1894.12.12 誓告文(洪節14條) = 55
      • 1894.12.13 誓告윤音 = 57
      • 1894.12.16 君臣相見禮式을 改正하는 件 = 61
      • 議政府를 宮內로 移設하고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 = 62
      • 朝臣服制에 관한 件 = 62
      • 大小官員의 親見·相稱禮 = 63
      • 內務衙門으로 하여금 吏治 民隱을 採訪하여 矯 整理하는 件 = 64
      • 大小祀享을 參酌 議定하는 件 = 64
      • 勅任官·各府衙書記官·秘書官·陸軍將校·警務官이 乘騎하여 閤外에 이르는 것을 許하는 件 = 64
      • 王室尊稱에 관한 件 = 65
      • 1894.12.23 各陵式釐正節目 = 66
      • 1895. 1. 5 老職加資를 大典會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67
      • 1895. 1. 8 登科한 後 10年이 된 사람 等을 6品으로 올리는 件 = 67
      • 1895. 1.14 大小祀典을 새로 作定하는 件 = 68
      • 1895. 1.29 = 享官을 例差하는 件 = 71
      • 門地를 不問하고 人才를 登用하는 件 = 71
      • 1895. 2.19 宣傳官廳의 入直을 每番 二員씩으로 減縮하는 件 = 72
      • 1895. 3.10 我國의 固有한 獨立基礎를 세우고 百度革新을 위하여 百弊를 芟除하는 件 = 72
      • 1895. 3.15 西北別付料·濟州子弟 및 流寓明人子孫所給 料祿의 停止에 관한 件 = 76
      • 1895. 3.25 內閣官制 = 76
      • 內閣所屬職員官制 = 78
      • 中樞院官制 및 事務章程 = 79
      • 各部官制通則 = 80
      • 觀象所官制 = 83
      • 內閣所屬直員分課規程 = 83
      • 內閣事務辨理規程 = 84
      • 閣議提出章程 = 85
      • 請議書調査幷閣議案調製規則 = 86
      • 閣議決定章程 = 87
      • 裁可奏請 및 指令規則 = 88
      • 任意奏請 및 請議 等에 간한 書式 = 89
      • 1895. 3.26 內部官制 = 90
      • 內部分課規程 = 92
      • 1895. 3.29 謝恩下直等 外延行禮 廢止에 관한 件 = 94
      • 官等俸給令 = 94
      • 敍品令 = 94
      • 中樞院 議長·副議長 및 議官의 俸給에 관한 件 = 97
      • 雇傭俸給에 관한 件 = 98
      • 官員非直令 = 99
      • 公文式中 改正에 관한 件 = 100
      • 閣令·部令·訓令·告示 및 指令의 區分規程 = 100
      • 官員服務紀律中 改正에 관한 件 = 101
      • 官員懲戒令 改正에 관한 件 = 102
      • 公私禮服規程 = 102
      • 奏判任官初任例規 = 103
      • 京內外 建造物을 王宮屬·政府屬으로 區分하는 件 = 103
      • 官民間의 虛禮를 廢止하는 件 = 103
      • 官吏의 地方出張에 관한 件 = 104
      • 各大臣以下의 驅從·使令을 自費하는 件 = 104
      • 1895. 3.29 各大臣以下의 別陪數를 制限하는 件 = 104
      • 總理大臣과 各大臣間의 尊卑의 區別을 設하지 않는 件 = 104
      • 一般官人의 扶腋을 廢止하는 件 = 104
      • 各大臣以下의 奴婢使役에 관한 件 = 104
      • 內閣各部以下 各官署間의 往復文書 書式에 관한 件 = 105
      • 機務는 直接 大君主에서 奏上하는 件 = 105
      • 大君主와 國務大臣을 隔絶하는 등의 儀式 典禮를 廢止하는 件 = 105
      • 各大臣의 王后謁見에 관한 件 = 105
      • 各大臣夫人 協辨夫人의 王后謁見에 관한 件 = 106
      • 勅奏任官은 轎車馬로 王宮閤門外에 입하는 件 = 106
      • 官吏는 轎車馬로 內閣에 赴함을 得하는 件 = 106
      • 奏任官以下의 王宮出入을 위한 門標를 發行하는 件 = 106
      • 部令·訓令·告示·聽令·府令을 發하는 節次에 관한 件 = 106
      • 大臣·協辨은 秘書官·擔任官吏를 통하여 그 意旨를 通報하는 件 = 107
      • 官員間의 交際에 尊卑의 區別을 하지 않도록 하는 件 = 107
      • 官員의 公務上 中間作弊를 禁하는 件 = 107
      • 地方으로 公行하는 官吏의 復命하는 件 = 107
      • 高等官吏의 任官을 愼重하는 件 = 108
      • 官員이 謹直 忠實하게 職務에 服從케 하는 件 = 108
      • 大君主의 裁可의 請을 愼重히 하는 件 = 108
      • 閣令·部令·聽令·訓令·指令을 顧問官의 査閱에 공하는 件 = 108
      • 內閣·各部·各廳에서 接受·發送하는 書類를 顧問官이 査閱케 하는 件 = 109
      • 顧問官이 內閣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게 하는 件 = 109
      • 官報의 體樣을 變更하는 件 = 109
      • 改正官制實施에 관한 內規 = 110
      • 1895. 3.30 文武官俸給減給에 관한 件 = 111
      • 官等俸給令을 各營·各邑 등에 適用치 아니하는 件 = 112
      • 1895. 4. 1 各部處務規程通則 = 112
      • 1895. 4. 2 起復行公에 관한 件 = 114
      • 宮內府官制 = 114
      • 中樞院會議 및 處務規程 = 123
      • 官員銘心內則 = 124
      • 1895. 4. 5 官民同一한 衣制를 用하는 件 = 125
      • 1895. 4.23 大院君尊奉儀節 = 125
      • 1895. 5. 1 宮內府에 特進官을 置하는 件 = 126
      • 1895. 5. 8 公文式을 改正하는 件 = 127
      • 1895. 5.10 獨立慶日을 定하는 件 = 128
      • 1895. 5.16 官報購讀에 관한 件 = 129
      • 1895. 5.19 開國 503年 勅令 第17號·504年 勅令 第67號를 改正하는 件 = 129
      • 1895. 5.20 勅任官의 上疏·箚子 등 奏本紙를 印札紙로 代用하는 件 = 129
      • 1895. 5.26 各部職員의 俸給에 관한 件 = 130
      • 各府雇員의 俸給에 관한 件 = 130
      • 1895.閏5.3 內部官制중 改正에 관한 件 = 131
      • 1895.閏5.10 各官廳執務時限에 관한 件 = 131
      • 1895.閏5.20 獨立의 基礎와 中興의 事業을 이룩하는 新令을 힘써 지킬 것에 관한 件 = 132
      • 환丘를 建築하는 件 = 133
      • 1895.閏5.25 官報의 發行에 관한 事項 = 133
      • 1895. 6. 1 公文類別 및 式樣 = 134
      • 1895. 6.13 宮內府에 衛生局을 設置하는 件 = 137
      • 1895. 7. 1 文書整理規則 = 137
      • 1895. 8. 6 內部官制改正에 관한 件 = 139
      • 1895. 8.10 朝臣以下 服裝式 = 139
      • 1895. 8.20 內閣과 宮內府가 權域을 恪守하는 件 = 140
      • 1895. 8.23 黨派를 勿論하는 件 = 141
      • 1895. 8.26 官民의 騷擾를 禁하는 件 = 141
      • 1895. 8.27 大朝鮮帝國이라 칭하고 皇帝尊號를 謹上하는 件 = 142
      • 年號를 建하는 件 = 142
      • 1895. 9. 7 官等俸給令中 改正에 관한 件 = 143
      • 內閣 및 各部局長의 俸給에 관한 件 = 143
      • 1895. 9. 9 太陽曆을 用하는 件 = 144
      • 1895. 9.29 人定·罷漏 및 報時 更鼓를 廢止하는 件 = 145
      • 1895.10.23 百官祿 및 各司料與恒式未下의 排給에 관한 件 = 145
      • 1895.11. 9 文武官俸給을 本年 4月 度支部令 第1號 第1條의 出給定日을 不拘하고 一割로써 出給하는 件 = 146
      • 1895.11.10 宮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146
      • 1895.11.15 建元에 관한 件 = 152
      • 斷髮에 관한 件 = 153
      • 年號를 議定하는 件 = 153
      • 斷髮에 관한 件 = 154
      • 衣冠制度에 관한 件 = 154
      • 1896. 1. 2 斷髮에 關한 件 = 155
      • 1896. 1. 4 官·衣 履를 變通하는 件 = 155
      • 1896. 1.11 改革과 斷髮에 관한 件 = 155
      • 文武官의 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 156
      • 1896. 1.18 各驛察訪 및 驛屬廢止에 관한 件 = 157
      • 1896. 2.15 乙未 '逆魁'를 法에 의하여 處斷하고 俄館播遷時의 詔勅·告示 等을 改正하는 件 = 157
      • 1896. 2.16 國家의 富强을 위하여 改革策을 더욱 講究하는 件 = 158
      • 1896. 2.18 義兵의 解散을 宣諭하는 件 = 159
      • 義兵의 解散을 勸誘하는 件 = 159
      • 1896. 2.27 義兵의 解散을 宣諭하는 件 = 160
      • 1896. 4. 1 內外를 區別치 아니하고 人民을 均一히 保護하는 件 = 161
      • 1896. 4.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2
      • 1896. 4.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2
      • 1896. 4.25 官員懲戒令附則 = 162
      • 1896. 5.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3
      • 1896. 5.17 彈章을 制限하는 件 = 163
      • 1896. 6.1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4
      • 1896. 6.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4
      • 1896. 7. 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4
      • 1896. 7.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5
      • 1896. 7.24 환丘·社稷·諸山川·諸廟의 享祀를 釐正하는 件 = 165
      • 各種祭祀를 다시 舊曆·舊式에 따라 施行하는 件 = 165
      • 1896. 7.2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6
      • 1896. 8.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6
      • 1896. 9. 1 戶口調査規則 = 167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7
      • 1896. 9.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68
      • 1896. 9. 3 戶口調査規則 = 168
      • 1896. 9.24 宗臣에게 封君 爵號하여 宗正院에 序付하는 件 = 171
      • 內閣을 廢止하고 議政府를 復設하는 件 = 171
      • 議政府官制 = 172
      • 1896.10.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76
      • 1896.10. 9 議政府所屬職員官制 = 177
      • 1896.10.15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178
      • 1896.10.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79
      • 1896.11.15 議政府官吏俸給 = 179
      • 1896.12.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0
      • 1896.12.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0
      • 1897. 1.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0
      • 1897. 1.11 陰曆 12月 13日을 慶興節로 定하는 件 = 181
      • 1897. 1.14 勅·奏任官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 181
      • 各地方校宮亭祀以下 諸費를 內部에 還屬하는 件 = 182
      • 1897. 1.18 宮內府의 外國報服하는 件 = 182
      • 1897. 1.21 贊政年俸을 減半 施行하는 件 = 182
      • 1897. 1.29 犧牲 監封을 奉常司로 하여금 專管 擧行케 하는 件 = 183
      • 1897. 1.29 各項祭享需를 掌禮院으로 하여금 專管 擧行케 하는 件 = 183
      • 1897. 2.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3
      • 1897. 2.24 蘆簾을 內藏司로 하여금 進排케 하는 件 = 184
      • 1897. 3.23 校典所 設置에 관한 件 = 184
      • 1897. 3.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5
      • 1897. 4.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5
      • 1897. 4. 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5
      • 1897. 4.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6
      • 1897. 4.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6
      • 1897. 4.1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6
      • 1897. 5.15 奉審에 관한 件 = 187
      • 1897. 6. 3 史禮局設置에 관한 件 = 187
      • 1897. 6.22 敍品을 大典通編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188
      • 1897. 6.27 史禮所의 移設 및 仕進에 관한 件 = 188
      • 1897. 7. 3 楊洲·江華·江陵·奉化·茂朱史庫 保護에 관한 件 = 188
      • 1897. 7.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89
      • 1897. 7.15 江華·楊洲·江陵·奉化·茂朱史庫를 議政府로 하여금 句管 守護케 하는 件 = 189
      • 1897. 8.12 建元·斷髮措置를 교鎖하는 件 = 189
      • 1897. 8.13 建元에 關한 件 = 190
      • 1897. 8.14 年號를 光武로 정하는 件 = 190
      • 1897. 8.15 公務年號를 使用하는 件 = 191
      • 1897.10. 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1
      • 1897.10.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1
      • 1897.10.13 皇帝卽位·國號(大韓) 制定에 關한 件 = 192
      • 1897.10.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3
      • 1897.10.20 大小官員을 申筋하는 件 = 193
      • 勤務所를 革罷하는 件 = 194
      • 1897.10.29 因山時의 燈籠을 侍從院 扈衛軍으로 하여금 擧行케 하는 件 = 195
      • 因山時의 頓遞使를 內部大臣으로 差下하는 件 = 195
      • 1897.11.29 曆書名 議定에 關한 件 = 196
      • 1897.11.30 曆書名을 明時로 정하는 件 = 196
      • 1897.12. 2 皇帝卽位日을 繼天紀元節로 정하는 件 = 197
      • 1897.12.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7
      • 1897.12.19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197
      • 1897.12.22 曆書 頒賜에 關한 件 = 198
      • 1897.12.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8
      • 1898. 1.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8
      • 1898. 1.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198
      • 1898. 1.12 江華府·楊州·江陵·奉化·茂朱郡史庫 守護에 관한 件 = 199
      • 勅奏任官損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00
      • 1898. 1.18 景孝殿 産陵의 歲暮祭 施行에 관한 件 = 200
      • 1898. 2.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0
      • 1898. 3.19 中樞院官制 實施에 관한 件 = 201
      • 1898. 4. 3 作統規則을 實施하는 件 = 201
      • 1898. 4.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2
      • 1898. 5.23 議政府次對規則을 議定하는 件 = 202
      • 1898. 6.10 議政府次對規則 = 202
      • 1898. 6.18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3
      • 議政府官制 = 204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8
      • 各公使 陛見時의 各公使 傳語人은 官職 雇賃을 兼帶치 못하게 하는 件 = 208
      • 1898. 6.23 議政府官吏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09
      • 1898. 6.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09
      • 1898. 8.13 內外官職을 久任시켜 責成케 하는 件 = 210
      • 宮禁을 肅淸하는 件 = 210
      • 1898.10.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10
      •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11
      • 陵寢享需 進排에 관한 件 = 211
      • 1898.10. 8 便民利國하는 政治를 行하는 件 = 212
      • 1898.10.13 宮禁 肅淸에 關한 件 = 213
      • 1898.10.20 協會類를 一切 禁止하는 件 = 213
      • 1898.10.25 史藝所 廢止에 관한 件 = 214
      • 1898.10.30 民國의 急務를 中外에 佈告하는 件 = 214
      • 1898.11. 2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15
      • 1898.11. 4 協會類를 革罷하는 件 = 217
      • 1898.11. 6 黨聚者를 團束하는 件 = 218
      • 1898.11.12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18
      • 1898.11.22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 219
      • 獨立協會를 復設케 하는 件 = 220
      • 1898.11.25 各府部大臣은 課仕視務에 힘쓰게 하는 件 = 220
      • 1898.11.29 中樞院新定官制 施行을 위하여 前任 議官을 解任하는 件 = 221
      • 1898.12. 8 中樞院官吏俸給에 關한 件 = 221
      •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法則 = 222
      • 1898.12. 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222
      • 1898.12.21 官人의 課日 仕進을 申筋하는 件 = 223
      • 國外亡命者를 永久히 사하지 않는 件 = 223
      • 1898.12.24 曆書 頒賜에 關한 件 = 224
      • 1899. 1. 1 朝臣服章을 磨鍊하는 件 = 224
      • 1899. 1. 4 勅疎를 制限하는 件 = 225
      • 1899. 1.15 支會를 禁집하는 件 = 225
      • 1899. 1.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6
      • 1899. 1.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6
      • 1899. 2. 6 議政府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7
      • 1899. 2. 7 宮內府所屬 內藏司 水輪課章程 = 227
      • 1899. 2.18 議政府所屬 職員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228
      • 1899. 2.23 災變·民 의 稟奏를 定式으로 하는 件 = 228
      • 1899. 3.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9
      • 1899. 5.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29
      • 1899. 5. 8 起復令 = 230
      • 1899. 5.22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31
      • 1899. 5.25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232
      • 1899. 6. 3 中樞院議事規則 = 233
      • 1899. 6.17 勳章條規를 議立하는 件 = 235
      • 1899. 6.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36
      •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37
      • 1899. 7. 4 表勳院官制 = 237
      • 1899. 7. 7 戶口調査規則을 改正하는 件 = 239
      • 1899. 7.11 조慶廟·조慶檀·慶基殿提調를 該道道臣이 例兼하는 件 = 239
      • 1899. 7.18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을 校正所로 하여금 改正케 하는 件 = 239
      • 1899. 7.27 內部見習生選用規則 = 240
      • 1899. 8. 3 朝臣服裝變通에 關한 件 = 240
      • 1899. 8.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1
      • 1899. 8.17 大韓國國制 = 241
      • 1899. 8.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2
      • 1899. 8.25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3
      • 1899. 8.2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5
      • 1899. 9.17 承襲君贈封에 관한 件 = 245
      • 1899. 9.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6
      • 1899. 9.23 表勳院을 前忠勳府에 設置하여 整接하는 件 = 247
      • 1899.12.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7
      • 1899.12.24 曆書 頒賜에 관한 件 = 247
      • 1900. 1. 1 外遞를 實施하는 件 = 247
      • 外遞를 實施하는 件 = 248
      • 1900. 1.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48
      • 1900. 1.21 勅奏任官損奉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49
      • 勅奏任官損奉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49
      • 1900. 3.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50
      • 1900. 4.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50
      • 1900. 4.17 勳章條例를 頒布하는 件 = 251
      • 勳章條例 = 251
      • 文官服裝規則 = 262
      • 文官大禮服製式 = 264
      • 1900. 5.1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5
      • 1900. 6.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6
      • 1900. 6.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6
      • 1900. 6.21 追贈規例 = 267
      • 1900. 6.2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68
      • 1900. 7.19 派員輩 革罷하는 件 = 268
      • 1900. 8. 1 中樞院議事規則 = 269
      • 1900. 8.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1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2
      • 1900. 8.17 各部部院廳官吏履歷書細則·外國勳章領受請願細則 = 272
      • 1900. 8.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4
      • 1900. 9.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4
      • 1900. 9.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5
      • 1900. 9.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5
      • 1900. 9.18 奢禁侈條例를 制定하는 件 = 276
      • 1900. 9.25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76
      • 1900.11.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6
      • 1900.11.11 世祿表를 만들어 殉節·負傷將卒을 褒恤하는 件 = 277
      • 1900.11.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7
      • 1900.11.16 禁奢侈條例 = 278
      • 1900.11.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9
      • 1900.11.2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79
      • 1900.12.10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279
      • 1900.12.1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0
      • 1900.12.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1
      • 1901. 1. 7 勅奏判任官의 陞級 및 陞等令 = 281
      • 1901. 1.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2
      • 1901. 4.16 勳章條例를 改正하는 件 = 283
      • 1901. 5.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4
      • 1901. 6.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4
      • 1901. 7.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5
      • 1901.11.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5
      • 1901.12.2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7
      • 1902. 1.27 國家를 制定하는 件 = 287
      • 1902. 2.1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7
      • 1902. 3.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88
      • 1902. 4. 2 耆老所儀節을 通編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 290
      • 1902. 4. 3 勅奏任官損奉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290
      • 1902. 4.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0
      • 1902. 4.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1
      • 1902. 4.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1
      • 1902. 4.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2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292
      • 1902. 4.26 耆老所官制를 頒下하는 件 = 292
      • 耆老所官制 = 293
      • 1902. 5.13 外賓陛見 및 迎送式 = 294
      • 1902. 5.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7
      • 1902. 5.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7
      • 1902. 5.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8
      • 1902. 6.1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8
      • 1902. 6.1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8
      • 1902. 7.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9
      • 1902. 7.2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09
      • 1902. 8.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0
      • 1902. 8.12 瑞星大勳章을 加定하는 件 = 310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1
      • 1902. 8.18 旗章造成所를 設置하는 件 = 311
      • 1902. 8.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1
      • 1902. 9.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2
      • 1902. 9.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2
      • 1902.10.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1902.10.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1902.11.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1902.11.16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3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附 綏民院規則) = 314
      • 1902.11.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6
      • 1902.11.2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7
      • 1902.12.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7
      • 1903. 1. 1 宮內府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318
      • 1903. 1.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8
      • 1903. 1.26 勅奏任官損奉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 318
      • 1903. 2.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19
      • 1903. 3.19 五嶽·五鎭·四海·四瀆을 封하는 件 = 319
      • 1903. 3.23 五嶽·五鎭·四海·四瀆을 封하는 件 = 320
      • 1903. 6.17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1
      • 1903. 8.11 北墾島視察을 管理로 特差하는 件 = 321
      • 1903. 9.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2
      • 1903. 9 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3
      • 1903.10.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3
      • 1903.10.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3
      • 1903.11. 3 宮內府 勅奏任官 官等俸給表를 改正하는 件 = 324
      • 1903.11.1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4
      • 1903.11.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5
      • 1903.12.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5
      • 1903.12.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6
      • 1903.12.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6
      • 1903.12.1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7
      • 1903.12.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7
      • 1904. 1.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8
      • 1904. 1.11 平理院裁判長을 法定大臣 혹은 協辨으로 任命하고 表勳院을 政府에, 惠民院을 內部에, 地契衙門을 度支部에 所屬시키고 法規校正所總裁以下를 減下는 件 = 328
      • 博文院을 革法하여 禮式院을 所屬시키고 水輪院·平式院·管理者를 革去하여 政府로 하여금 稟處케하는 件 = 329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29
      • 宮禁肅淸하는 條規를 別定하는 件 = 330
      • 1904. 1.13 平理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0
      • 1904. 2.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0
      • 1904. 2. 3 前水輪院·前平式院을 農商工部로, 前管理者를 內部로 移屬시키되 그 冗官을 減下하는 件 = 331
      • 1904. 2. 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1
      • 1904. 3. 2 章疏구弊條件을 改正하는 件 = 332
      • 1904. 3. 4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2
      • 議政府會議規程 = 334
      • 1904. 3.12 表勳院官制 = 335
      • 1904. 3.2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7
      • 1904. 3.30 勳制中 瑞鳳章을 增設하는 건 = 337
      • 1904. 4. 6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를 改正하는 件 = 337
      • 1904. 4.30 勅奏任官損俸例를 繼續 시행하는 건 = 338
      • 1904. 5. 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8
      • 1904. 5.18 韓俄兩國間 條約·協定을 廢罷하고 俄國臣民·會社에 認准한 特許合同中 無妨한 것에 限하여 그 認准을 繼續 享有케하는 件 = 338
      • 韓俄兩國間 條約·協定을 廢罷하고 俄國臣民·會社에 認准한 特許合同中 無妨한 것에 限하여 그 認准을 繼續 享有케하는 件 = 338
      • 1904. 5.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39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0
      • 1904. 6.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0
      • 1904. 6.2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1
      • 1904. 7. 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2
      • 1904. 7.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2
      • 1904. 7.1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2
      • 1904. 7.16 勅任官官等俸給表 改正하는 件 = 343
      • 1904. 7.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3
      • 1904. 7.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3
      • 1904. 8.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4
      • 1904.10. 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4
      • 1904.10. 5 帝室制度整理局을 設置하는 件 = 344
      • 帝室制度整理局職務章程 = 345
      • 1904.10. 8 釐整所를 別設하여 府部規制·中樞院規則을 制定하는 件 = 346
      • 1904.10.15 內外官職薦任規則 = 346
      • 1904.10.19 解由規則을 申明하는 件 = 348
      • 1904.12.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49
      • 1905. 1.15 內外官職薦任規則禁止에 관한 件 = 349
      • 1905. 2.26 議政府官制 = 350
      • 議政府所屬職員官制 = 352
      • 文官銓考所規則 = 353
      • 表勳院官制 = 354
      • 中樞院官制 = 355
      • 各部官制通則 = 356
      • 內部官制 = 358
      • 1905. 2.2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60
      • 1905. 3.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60
      • 1905. 3.29 宮內府分課規則 = 369
      • 1905. 4. 6 宮內府官等表 = 371
      • 宮內府俸給令 = 373
      • 1905. 4.11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376
      • 表勳院所屬職員分課規程 = 378
      • 1905. 4.12 內部分課規程 = 378
      • 1905. 4.24 文官銓考所規則(附 文官銓考所細則) = 380
      • 1905. 4.29 贈職規例 = 382
      • 1905. 5.31 議政府會議規程 = 383
      • 1905. 6.20 宮內府處務通則 = 385
      • 1905. 6.23 官等俸給令 = 387
      • 1905. 6.29 官等比較表 = 390
      • 1905. 7.10 文官俸給支給細則 = 392
      • 1905. 7.19 新訂國文을 實施하는 件 = 392
      • 1905. 7.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94
      • 1905. 7.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395
      • 1905. 9.19 瑞鳳章을 增設하는 件 = 400
      • 1905.10.24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1
      • 議政府合議規程을 改正하는 件 = 401
      •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2
      • 1905.11. 8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2
      • 1905.12.15 軍人을 政治에 干預치 못하게 하는 件 = 402
      • 1905.12.28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03
      • 1906. 1.10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4
      •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5
      •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5
      • 1906. 1.1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06
      • 1906. 1.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06
      • 1906. 2. 9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07
      • 1906. 2.13 議政府外事局分課規程 = 408
      • 1906. 2.19 文武官俸給支給細則 = 408
      • 1906. 2.27 宮內府 本部 및 禮式院 禮服規則 = 409
      • 制度局職務章程 = 412
      • 1906. 2.28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412
      • 1906. 3. 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14
      • 1906. 3.2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5
      • 1906. 5.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5
      • 1906. 6.19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6
      • 1906. 7. 3 宮禁을 肅淸하는 件 = 416
      • 1906. 7. 6 宮禁令 = 416
      • 1906. 7.12 門標 및 物件票交付規則 = 417
      • 1906. 7.17 宮殿門出入 및 入對細則 = 418
      • 1906. 7.26 宮內大臣·內大臣所管 宮廷事務·宮內府事項의 啓下文蹟을 宮內府에 收藏하고 宮內官員의 應行諸規程을 宮內大臣이 奏請 施行하는 件 = 419
      • 1906. 7.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19
      • 1906. 8. 3 啓字奏請規則 = 420
      • 1906. 8.17 宮內府判任官採用試驗告示 = 421
      • 1906. 8.23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21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22
      • 1906. 8.25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23
      • 1906. 9.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23
      • 1906. 9.20 宮內大臣官房分課規程 = 424
      • 1906. 9.24 文官任用令 = 425
      • 1906. 9.29 中樞院議事規則을 改正하는 件 = 426
      • 1906.10.23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27
      • 1906.10.25 文官銓考所試驗規則 = 427
      • 1906.11. 8 懿考殿官制 및 員役令에 관한 件 = 428
      • 1906.11. 9 懿考殿官制 = 429
      • 1906.11.1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29
      • 1906.11.20 親王府官員을 親王講讀官으로 任命하는 件 = 430
      • 1906.12.12 文武官官誥에 관한 件 = 430
      • 文武大禮服製式을 改正하는 件 = 432
      • 1906.12.14 官員의 兼職을 禁하는 件 = 433
      • 1906.12.21 官人의 陳疏는 本屬長官의 認許를 받아 施行하는 件 = 433
      • 1906.12.26 議政府所屬官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4
      • 1906.12.2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5
      • 1906.12.30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6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36
      • 1907. 1.11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436
      • 1907. 1.1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8
      • 1907. 1.14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38
      •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9
      • 1907. 1.1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39
      • 1907. 1.22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0
      • 1907. 2. 8 宮殿門標의 新製 交換件 = 441
      • 1907. 2. 9 宮門門標의 新製 交換件 = 441
      • 1907. 2.24 宮內府所管 各宮事務管理에 관한 件 = 441
      • 1907. 3. 4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2
      • 1907. 3. 9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2
      • 1907. 3.30 勳章條例를 改正하는 件 = 443
      • 1907. 3.31 東大門·南大門 左右城堞을 毁撤하는 件 = 444
      • 1907. 5.30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4
      • 1907. 5.3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45
      • 1907. 6. 5 內需司 및 各宮所屬庄土 導掌을 廢止하는 件 = 446
      • 1907. 6. 6 制度局分課規程 = 446
      • 制度局에 臨時整理部를 設置하는 件 = 447
      • 1907. 6.14 議政府를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 = 448
      • 內閣諸大臣에게 勅諭하는 件 = 448
      • 內閣官制 = 449
      • 1907. 6.15 內閣所屬職員官制 = 450
      • 內閣會議規程 = 451
      • 1907. 6.19 各部官制通則 = 453
      •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 455
      • 1907. 6.22 東大門·南大文左右城堞을 毁撤하는 件 = 456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1907. 6.26 水雷發見屆出者授賞件 = 457
      • 1907. 7. 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57
      • 1907. 7.11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58
      • 1907. 7.21 民人의 安業을 勅諭하는 件 = 458
      • 1907. 7.30 城壁處理委員會에 관한 件 = 459
      • 1907. 8. 2 年號을 隆熙로 改正하는 件 = 459
      • 1907. 8. 5 各宮事務整理所所管 宮庄監督規則 = 460
      • 1907. 8. 8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62
      • 1907. 8.11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63
      • 承寧部官制 = 464
      • 宮內府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65
      • 1907. 8.14 早婚 禁止에 관한 件 = 465
      • 1907. 8.15 斷髮戎裝에 관한 件 = 465
      • 1907. 8.18 太皇帝制御服裝規制를 議定하는 件 = 466
      • 1907. 8.20 各官履歷書式 = 466
      • 1907. 8.24 動駕時의 鹵簿儀仗을 新式으로 定하는 件 = 467
      • 1907. 8.28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67
      • 1907. 8.30 無補職武官의 官職名을 解免하는 件 = 468
      • 1907. 8.31 各節日 및 行禮後 問安을 廢止하고 署名節次를 磨鍊하는 件 = 468
      • 1907. 9. 1 帝室音樂隊組織件 = 468
      • 1907. 9. 2 臣僚는 東宮에게 모두 小人이라 칭하는 件 = 469
      • 1907. 9. 6 官員階級件 = 470
      • 1907. 9. 6 駕儀는 卽位禮式儀節에 遵하여 磨鍊하는 件 = 470
      • 1907. 9.12 動駕時儀仗定式 = 470
      • 1907. 9.18 民人의 胥動弄兵을 禁하는 件 = 471
      • 1907. 9.24 官廷儀式에 간한 詔勅을 布達로 施行하는 件 = 472
      • 1907.10.12 國舅의 位階 = 472
      • 1907.11.14 太皇帝鹵簿班次 = 472
      • 1907.11.18 太廟에 殿謁 誓告한 文 = 473
      • 大小民人에 대한 維新勅諭 = 475
      • 1907.11.19 大皇帝의 第二鹵簿班次 = 476
      • 皇太子 第一·第二行啓鹵簿式 = 476
      • 1907.11.27 大臣官房分課規程 = 477
      • 內藏院分課規程 = 478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79
      • 宮內府官等俸給令를 改正하는 件 = 484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0
      •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0
      • 宮內管理服務規律 = 490
      • 1907.11.30 宮內府文書措辨規程 = 492
      • 1907.12.11 官報編製에 관한 件 = 494
      • 1907.12.13 外部官制通則을 改正하는 件 = 495
      •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497
      • 1907.12.2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499
      • 1907.12.25 官報發賣規程 = 501
      • 官報無代價頒布를 廢止하는 件 = 502
      • 1907.12.26 慶善宮으로 移屬된 英親王宮所屬 田土 및 文簿를 東宮으로 還付하는 件 = 502
      • 1907.12.2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02
      • 中樞院官制·表勳院官制·內閣所屬職員官制·臨時帝室有及國 有財産調査局官制·侍從武官府官制·皇太子宮陪從武官府官制·軍部官制·陸軍武官學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05
      • 官吏의 勤續에 관한 件 = 505
      •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06
      • 1908. 1.21 官報廣告規程 = 506
      • 1908. 1.24 '暴動' 人民 歸順票를 免罪文憑으로 改稱하는 件 = 507
      • 1908. 1.25 內部分課規程 = 508
      • 各官廳公文書類에 國漢文을 交用하는 件 = 510
      • 1908. 1.29 印章規程 = 510
      • 1908.1月中 官報發賣規程 = 511
      • 1908. 2. 7 大韓國標準時에 관한 件 = 512
      • 1908. 2.27 內閣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12
      • 1908. 2.28 '暴徒'에게 被訴된 民戶 救恤에 관한 件 = 513
      • 1908.2月中 歸順者監視人銘心書를 頒給하는 件 = 513
      • 1908. 3. 3 景福宮 拜觀者의 회知 = 514
      • 1908. 3.14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를 改正하는 件 = 514
      • '暴徒'에게 被訴된 民戶 救恤에 관한 詔勅을 各府郡에 騰筋하는 件 = 515
      • 1908. 3.20 東宮職員供奉服規制 및 提燈規制 = 516
      • 掌禮院樂師長以下服制 = 517
      • 1908. 3.27 '暴徒' 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 519
      • 1908. 3.30 官報編製에 관한 件 改正 = 519
      • 1908. 4. 1 昌德宮正門開閉通行制限 = 520
      • 1908. 4. 2 贈職規例 = 521
      • 1908. 4. 9 '暴徒' 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 522
      • 1908. 4.23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23
      • 1908. 5. 8 大院王·大院妃園號를 興園이라 稱하고 廟社·殿宮·各陵園 壇墓官制를 改正하는 件 = 524
      • 1908. 6.18 各部官制通則을 改正하는 件 = 524
      • 1908. 6.30 官等俸給令 = 525
      • 1908. 7. 1 官廳執務時限을 改正하는 件 = 530
      • 1908. 7. 9 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을 改正하는 件 = 530
      • 1908. 7.15 皇后誕辰日을 坤元節로 定하는 件 = 531
      • 1908. 7.16 內閣所屬職員官制를 改正하는 件 = 531
      • 1908. 7.22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32
      • 誕辰 및 紀念慶節月日을 陽曆으로 정하는 件 = 532
      • 1908. 7.23 文官任用令 = 533
      • 祭祀擧行條目에 관한 件 = 535
      • 享祀이正에 관한 件 = 535
      • 1908. 8. 3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37
      • 1908. 8. 4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38
      • 1908. 8. 6 表勳院分課規程 = 538
      • 1908. 8.13 御苑事務局官制 = 539
      • 1908. 8.20 儀式에 있어서 差備와 特召를 除한 外에는 百官參例列 停止하는 件 = 540
      • 1908. 8.21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0
      • 官報編制에 관한 件 개정 = 541
      • 1908. 8.24 掌禮院分課規程 = 542
      • 1908. 8.28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43
      • 1908. 8.31 '暴徒' 歸順期日을 制限하는 件 = 543
      • 1908. 9. 5 城壁處理委員會規程을 廢止하는 件 = 544
      • 1908. 9.24 奎章閣分課規程 = 544
      • 1908.10. 3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45
      • 1908.10. 5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46
      • 銓衡委員規程 = 546
      • 1908.11.27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47
      • 1908.12.14 官報編制에 관한 件 개정 = 548
      • 1908.12.25 享祀이正에 관한 件 개정 = 548
      • 1908.12.28 啓字奏讀規則을 廢止하는 件 = 548
      • 宮中儀式上 席次에 관한 件 = 549
      • 宮內府小官 壇墓社殿宮陵園墓官制 = 550
      • 大臣官房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51
      • 1909. 1. 1 陵園墓內 垓字의 管理 守護에 관한 件 = 552
      • 1909. 2. 4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52
      • 1909. 2.17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552
      • 1909. 2.22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3
      • 1909. 3. 2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54
      • 1909. 3. 8 耆老所를 宮內府所管으로 하는 件 = 554
      • 1909. 3.15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5
      • 1909. 3.3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5
      •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56
      • 宮內宮任用令 = 556
      • 1909. 4. 2 宮內官銓衡委員規程 = 558
      • 1909. 4.12 間島派遣의 職員에 관한 件 = 559
      • 1909. 4.15 內部分課規程을 追加하는 件 = 559
      • 1909. 5.18 御苑事務局事務分掌規程 = 560
      • 1909. 5.21 宮內官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0
      • 1909. 5.31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60
      • 宮內官의 職에 在하거나 在하였던 者를 文官으로 任用하는 境遇에 관한 件 = 561
      • 1909. 6. 1 南西巡幸紀念章을 制定하는 件 = 562
      • 1909. 7.10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3
      • 1909. 7.30 內閣官制를 改正하는 件 = 563
      • 各部官制通則을 改正하는 件 = 564
      • 1909. 8.2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4
      • 1909. 8.28 典膳司分課規程 = 565
      • 1909. 9. 8 公文書記載에 관한 件 = 566
      • 1909.10.29 間島派遣職員에 관한 件 = 566
      • 1909.11. 1 內部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67
      • 1909.11.12 文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67
      • 1909.12.24 印刷局에서 官報를 配付 販賣하는 件 = 567
      • 官報廣告規程 = 538
      • 1909.12.27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69
      • 官報販賣規程 = 569
      • 1909.12.28 宮內官任用令을 改正하는 件 = 570
      • 宮內文官退官賜金에 관한 件 = 571
      • 1910. 1.21 官等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71
      • 1910. 3. 5 掌禮院分課規程을 改正하는 件 = 572
      • 1910. 6. 6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 572
      • 宮內府官制俸給令을 改正하는 件 = 572
      • 1910. 6.30 內部官制를 改正하는 件 = 573
      • 1910. 7.13 官廳執務時限을 改正하는 件 = 573
      • 1910. 8. 3 中樞院官制를 改正하는 件 = 574
      • 1910. 8.24 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3號 政治에 관한 集會 或은 屋外多衆集會의 禁止)을 揭布하는 件 = 574
      • 1910. 8.29 合倂에 관한 件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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