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1. 목적 1-1-1.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운영과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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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총칙 1-1. 목적 1-1-1.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운영과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
1. 총칙
1-1. 목적
1-1-1.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운영과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본 지침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광주시장(이하 “공공”이라 한다)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이하 “민간”이라 한다)간 협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1-2. 법적 근거
1-2-1.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 내지 제5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7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광주시 도시계획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등 부지제공·시설설치·설치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기본 원칙
1-3-1. 공공과 민간은 상호의 권익을 존중하고 신뢰와 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 하여야 한다.
1-3-2. 사업(개발)계획에 관한 협상은 상위·관련계획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1-3-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공공에서 개발계획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1-3-4.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협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실현으로 인한 개발밀도 증가, 개발범위 확대로 지역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및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