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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대율 규제의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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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0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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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메커니즘을 LCR 규제 등 예대율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메커니즘을 LCR 규제 등 예대율 규제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거론되는 바젤 Ⅲ 규제체계와 비교함으로써 예대율 규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은행 차입 및 대출의 과도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경기의 진폭을 키우고 위기 발생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은행관련 거시건전성 수단들은 경기확장기에 은행 대차대조표의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
      · 우리나라의 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 차입 및 대출 관련 주요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LCR 규제 등의 바젤 Ⅲ 규제체계와의 중첩성 및 이중규제논란 때문에 존치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금융중개섹터를 포함한 DSGE 모형을 차용하여 은행에 의한 내생적 대출 경기순응성 고조 메커니즘이 거시건전성을 저해하는 기본 환경을 설정한 후 모형을 확장하여 예대율 규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여 관련 문헌에 기여
      ·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적합한 모수를 설정한 후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를 분석하고, LCR 규제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추가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여 예대율 규제 존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Ⅱ. 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사익추구 유인을 모형화한 Gertler and Karadi(2011) 유형의 DSGE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
      · 동 유형의 모형은 은행이 아무런 마찰없이(frictionlessly)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중개를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익추구 유인에 의해 자금중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로 가정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보여진 은행들의 대리인 문제 등을 모형 내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은 위험자산 수요 및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계투자자에 해당
      · 따라서 모형 내의 은행은 경기확장기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위험자산의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차입 및 대출 여력을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경기순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본모형에 예대율 규제를 추가한 예대율 규제모형과, LCR규제 등의 바젤 Ⅲ 규제를 추가한 규제모형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여타 규제들에 비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균제상태에서 측정된 은행 대출의 평균 수준을 비교해보면, 예대율 규제모형과 LCR 규제모형 모두 기본모형에 비해 은행 대출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주요 변수들의 충격반응을 보면, 예대율 규제경제의 경우 기본모형에 비해 경기확장기의 은행 순자산 가치, 차입, 대출의 상승폭이 완화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에 비해 LCR 규제경제의 경우 경기확장기에 동 변수들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나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함.
      ·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는 기본모형에 은행의 주식발행을 추가하여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고 레버리지 비율 규제 적용을 가정한 확장모형에서도 여전히 뚜렷하게 유지되어 규제의 분모 차원의 예수금 유도효과와 별개로 분자 측면의 직접적인 대출 규제 효과가 강함을 시사함.
      * 예대율 규제는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 ≤100%으로 정의되어 분자 측면에서는 주어진 예수금에 대해 대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분모 측면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이탈률이 낮은 예수금 위주로 자금조달을 유도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양 규제 간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의 뚜렷한 차이는 예대율 규제가 경기확장기에 은행 차입 여건을 결정짓는 은행 순자산 가치의 상승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반면, LCR 규제의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는 은행의 대출 확대가 재차 차입 여건을 완화시키고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피드백 과정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임.
      · 경기확장기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 → 위험자산가격 상승 → 은행의 담보가치 상승, 차입 여력 확대 → 위험자산 투자(대출) 확대 → 위험자산 가격 상승 → ... 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증폭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은행이 위험자산 투자(대출)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담보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경우, 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기의 경기순응성 증폭 및 은행 순자산의 경기순응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본고가 분석한 LCR 규제는 예수금 고유동성 안전자산≥α의 형태로 가정하여 은행에 수익성 낮은 고유동성 안전자산 투자를 강제함으로써 차입 및 대출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간접적인 대출 규제로 정의됨.
      Ⅲ. 시사점
      ▣ 이 보고서의 결과는 예대율 규제와 같은 은행 대차대조표 팽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폐기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예대율 규제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논의되는 LCR 규제 등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예대율 규제를 존치시킬 필요성을 시사
      ·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부문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부문에 대한 급격한 충격요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 경기확장기의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상기의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 증폭을 억제하기 쉽지 않음.
      * Bruno and Shin(2015) 등은 신흥국들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자체적인 펀더멘털과 관련된 내부적 요인(pull factor)이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부분 못지않게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외부적 요인(global push factor)에 의한 유동성 유입으로 은행들의 레버리지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
      · 이 경우 은행 스스로의 차입과 대출 확대가 우호적 투자심리조성, 은행의 담보가치 상승 등을 통해 재차 은행의 차입 및 대출 여건을 개선시켜 대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positive feedback loop)가 클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적 규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예대율 규제를 당분간 존치시키고, LCR 등의 간접적 규제 수단들은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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