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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the Victim of Abuse of Child Protective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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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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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is the protection of victim of abuse involved in allegations of child abuse. Many incidents of child abuse occur all the time. But the real risk of child abuse comes from within their near-relatives: uncles, aunts, mothers, fathers, sisters,...

      The study is the protection of victim of abuse involved in allegations of child abuse. Many incidents of child abuse occur all the time. But the real risk of child abuse comes from within their near-relatives: uncles, aunts, mothers, fathers, sisters, brothers The study showed that 81 percent of child abuse last year took place in homes and 83 percent of the children were mistreated by their own parents. The real figures of child abuse are shocking, and child abuse wrecks lives. It perpetuates a cycle of child abuse. It has been serious.
      So, the study is tackling the issue of victims of abuse. The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n be devastating and far-reaching. The truth is, of course, that we do not really know the extent of child abuse. However, I rest on the argument that something needs to be done for the sake of victims of abuse. The incidences of child abuse have been shown to cause much criminal activity later on in the victim's life. Cases of child abuse often go unreported. A victim of abuse needs someone to keep building up his or her self –esteem. Family structure also plays a big part in the risk of child abuse.
      The government has instituted victim protection system to help keep victim together after an instance of child abuse. A high percentage of child abuse takes place within family, involving physical and/or mental assault. There is a real need for professionals, social workers, teachers, parents and health visitors to be able to detect early signs of child abuse. It would be so much more effective if these “watchdogs” actually did something constructive about the problem of child abuse. Working Together notes that professional staff who come into contact with children should know of the predisposing factors and signs and indicators of child abuse. The police have a duty to investigate all allegations of child abuse fully and thorough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Government must do more to encourage people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to authorities, and follow through when such reports co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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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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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호현, "회복적 사법과 교정" 한국교정학회 26 (26): 53-76, 2016

      2 남인순,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 아동학대예방포럼 2015

      3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6 : 213-240, 2014

      4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38 (38): 155-182, 2014

      5 문영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83-104, 2010

      6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8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443-473, 2014

      9 이찬엽,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0) : 343-374,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자료집"

      1 박호현, "회복적 사법과 교정" 한국교정학회 26 (26): 53-76, 2016

      2 남인순,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 아동학대예방포럼 2015

      3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6 : 213-240, 2014

      4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38 (38): 155-182, 2014

      5 문영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83-104, 2010

      6 김봉수,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8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443-473, 2014

      9 이찬엽,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0) : 343-374,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자료집"

      11 소병훈, "심리적, 정신적 상담지원과 가정학대시 국선보조인 의무 선정"

      12 강동욱,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 한국교정학회 58 : 65-96, 2013

      13 김봉수, "소년범에 대한 교정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7 : 187-207, 2012

      14 "사이버경찰청"

      15 로앤비, "법령 검색"

      16 강동욱,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그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3 (23): 63-91, 2015

      17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과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9 (19): 29-54, 2012

      18 박주민, "국정감사자료집"

      19 오영근,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 한국교정학회 28 : 105-126, 2005

      20 김성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정의(定義)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 법학연구소 31 (31): 21-38, 2014

      21 문영희,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소 19 (19): 103-1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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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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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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