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유산의 범주가 근현대유산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유산에 공원과 도시 등의 근대유산이 등재되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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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2022
학위논문(석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 , 2022. 2
2022
한국어
충청남도
; 26 cm
지도교수: 김충식
I804:44031-2000006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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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유산의 범주가 근현대유산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유산에 공원과 도시 등의 근대유산이 등재되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유산의 범주가 근현대유산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유산에 공원과 도시 등의 근대유산이 등재되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 변용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근현대유산은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동산과 건축유산을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어, 조경유산의 등록기준과 자원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확대방안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기준과 대상, 분류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과 건축의 특성에 맞는 등록기준을 운영하는 해외에 비해 국내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단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과 조경유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조경유산의 대표적인 자원인 정원을 포함하는 명승이 등록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 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조경유산의 등록기준으로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근대유산의 등록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영국의 등록문화재 범주와 등록체계, 대상 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조경유산 범주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조경설계기준(2019)>이 일본과 영국의 조경유산 등록범주와 대상을 대부분 포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조경설계기준(2019)>의 항목을 참조해서 조경유산의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넷째, 조경유산의 분류방안을 기존 근대유산 분류체계인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체계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대·중분류는 근대건축유산 분류방안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대등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다섯째, 소분류는 <조경설계기준(2019)>의 항목을 참조하였다. 총 73개의 항목에 관해 유사성과 독자성 등을 파악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분류 등을 참조하여 신설, 통합, 제외 등의 과정을 거쳤다. 1차와 2차 분류 및 재조정을 통해 도시공원, 광장, 녹지 등 총 6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근대건축유산의 분류방안과 비교했을 때, 대·중분류가 건축과 차별화된 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소분류의 항목들이 건축의 대상과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조경유산의 범주를 정리하고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상, 분류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조경유산 목록화 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유산의 분류체계로 제도화를 위해서는 소분류에 해당하는 대상의 발굴 가능성을 시대성과 역사성, 생활상 등에서 탐색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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