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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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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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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를 강제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의해서는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피해노인의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대재발방지대책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강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노인학대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법의 근거와 그 내용 및 실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ⅰ) 학대행위자 개념의 특정, (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확대, (ⅲ)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ⅳ) 학대판정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의 마련 등, (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활성화·다양화, (ⅵ)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ⅶ)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전문가의 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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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face of the elderly society, the elderly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bu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abuse,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were insufficient. Under these c...

      In the face of the elderly society, the elderly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bu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abuse,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were in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n December 29, 2020 forced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o the elder abuser and strengthened follow-up management of the abused eld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lder abuse in the home, the punishment of abusers makes it difficult to solve the elder abuse problems and may result in contrary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o strengthen the services of abusers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to strengthen services for abuser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big chang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t the practice site of abu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grounds, details and conditions of the current Act on the service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for the abuser: (ⅰ) Specific to the Abuser Concept, (ⅱ) Expansion of service providers by elder protection agency, (ⅲ)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the Regional Case Judgment Committee, (ⅳ)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table for the judgment of abuse, (ⅴ) Activ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for abusers, (ⅵ)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other institutions, (ⅶ) Extension of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training of exper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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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현황
      • Ⅲ.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Ⅰ. 머리말
      • Ⅱ.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현황
      • Ⅲ.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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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송이, "학대대응기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1

      2 김주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3 제철웅,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20 (20): 481-514, 2020

      4 장윤정,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일 비교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 (12): 1867-1882, 2021

      5 배나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 (20): 333-339, 2019

      6 강동욱,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5 (25): 67-97, 2018

      7 김선협,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제처 687 : 68-107, 2019

      8 강동욱,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0 (20): 285-310, 2019

      9 이미진, "노인학대실태 및 노인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71) : 2021

      10 강동욱, "노인학대신고의 실태와 학대신고 활성화방안" 법학연구소 31 (31): 321-357, 2018

      1 홍송이, "학대대응기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1

      2 김주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3 제철웅,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20 (20): 481-514, 2020

      4 장윤정,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일 비교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 (12): 1867-1882, 2021

      5 배나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 (20): 333-339, 2019

      6 강동욱,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5 (25): 67-97, 2018

      7 김선협,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제처 687 : 68-107, 2019

      8 강동욱,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0 (20): 285-310, 2019

      9 이미진, "노인학대실태 및 노인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71) : 2021

      10 강동욱, "노인학대신고의 실태와 학대신고 활성화방안" 법학연구소 31 (31): 321-357, 2018

      11 문영희,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1 (21): 199-235, 2018

      12 정경희,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7 : 2017

      13 송영신,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연계체계 문제점 : 인식, 실행, 제도체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77) : 223-254, 2021

      14 강동욱,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2 (42): 263-292, 2018

      15 김민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업무환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 (21): 384-397, 2021

      16 추교정, "국내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체계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12) : 59-74, 2021

      17 강동욱, "가정내 노인학대행위자 조치 매뉴얼 연구(안) - 가정내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경중별 대응책 마련"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1

      18 홍송이, "가정내 노인학대행위자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19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2 (22): 209-248, 2019

      20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가이드북"

      21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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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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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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