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개의 원칙은 국민대표기관의 활동을 감시ㆍ통제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요소로 인정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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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3-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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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개의 원칙은 국민대표기관의 활동을 감시ㆍ통제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요소로 인정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민대표기관의 활동을 감시ㆍ통제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요소로 인정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의회활동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의사공개원칙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의회의 효율성 제고를 근거로 의사공개원칙의 지나친 확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지나친 공개는 의회 내부의 자유로운 토론과 조정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회정치의 현실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지적이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의사공개원칙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는 것이지, 대표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최우선의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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