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學校事故判例와 豫防對策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10999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社會敎育硏究會,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28

      • DDC

        370.26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學校事故判例와 豫防對策 / 申珏澈 編著.

      • 형태사항

        1284 p. ; 27 cm.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중앙) 소장기관정보
        • 강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중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경북대학교 도서관(상주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상국립대학교 칠암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인천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공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구미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공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안동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대출가능권수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대구한의대학교 향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상명대학교 천안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세종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세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신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아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용인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울산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대출가능권수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인하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청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청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교육개발원 소장기관정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항공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호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Ⅰ篇 學校事故硏究와 法的檢討
      • 第1章 學校事故의 對策硏究 = 17
      • 1. 學校事故對策의 필요성 = 17
      • 2. 學校事故對策의 對象·方向 = 21
      • 목차
      • 第Ⅰ篇 學校事故硏究와 法的檢討
      • 第1章 學校事故의 對策硏究 = 17
      • 1. 學校事故對策의 필요성 = 17
      • 2. 學校事故對策의 對象·方向 = 21
      • 3. 學校事故, 法制상의 問題 = 24
      • 第2章 學校事故防止對策의 原理와 課題 = 27
      • 1. 學校事故의 槪念 = 27
      • 2. 學校事故의 防止와 安全의 槪念 = 27
      • 3. 學校安全의 내용 = 28
      • 4. 安全의 能力 = 29
      • 5. 安全敎育의 原理 = 30
      • 6. 安全敎育의 유의점 = 31
      • 7. 맺음말 = 32
      • 第3章 學校事故에서 學校와 敎師의 責任 = 33
      • 1. 學校事故의 責任問題 = 33
      • 2. 敎育活動에서의 事故와 敎長·敎師의 責任 = 35
      • 3. 學生間의 事故와 學校의 責任 = 38
      • 4. 體罰栽制와 敎師의 責任 = 39
      • 5. 敎師의 事故通告 義務 = 40
      • 6. 敎師의 學生保護·監督義務 = 41
      • 7. 敎師의 責任과 부모의 責任 = 45
      • 8. 學校施設의 管理責任 = 46
      • 9. 기타사항 = 46
      • 第4章 校則違反과 學生懲戒·體罰問題 = 48
      • 1. 槪說 = 48
      • 2. 學生들의 自己決定權 = 48
      • 3. 校則의 義務와 法的根據 = 49
      • 4. 學生의 懲戒 = 51
      • 5. 學生體罰에 관한 法的根據 = 53
      • 6. 學生體罰에 대한 民事上賠償責任 = 55
      • 7. 學生體罰에 대한 刑事責任問題 = 55
      • 8. 日本의 學生體罰判例比較 = 58
      • 第5章 敎員의 法的地位와 身分保障 = 62
      • 1. 敎員의 法的槪念 = 62
      • 2.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 = 64
      • 3. 敎員의 法的責務 = 66
      • 4. 敎員의 身分保障 = 73
      • 第6章 敎育의 專門性과 國家의 敎育內容 決定權 = 75
      • 1. 敎科書檢定에 대한 違憲論議의 提起 = 75
      • 2. 敎科書檢定의 法的檢討 = 76
      • 3. 國家檢定制度의 性格과 立法例 = 85
      • 4. 主要國家의 立法例·敎育政策 = 91
      • 5. 敎科書檢定의 主要判例 = 97
      • 6. 結論 = 107
      • 第Ⅱ篇 學校事故 判例
      • 第1章 學生·敎員의 集團活動事故 = 113
      • Ⅰ. 敎員勞組·反體制活動
      • 1. 敎員勞組운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교사가 불법적인 교원노조운동을 찬양·고무하고 그릇된 편견으로 교육시책이나 사회현실을 왜곡·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 = 113
      • 2. 一般職 公務員이 不法으로 勞組活動하였다는 이유로 職位解除된 事件 = 123
      • 3. 中學校敎師로서 [북한체제찬양]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어 파면처분 받은 사건 = 130
      • 4. 공산집단의 利敵表現物의 복사 및 소지와 學問의 自由에 관한 限界 = 132
      • 5.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할 目的으로 表現物의 제작도 [學問의 自由]에 포함되는지 여부 = 136
      • 6. 北韓의 金日成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계처분(파면) 받았으나 취소된 사건 = 141
      • 7. 부산 동의대 학생들의 대학도서관 화염병 투척사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적용사건 = 143
      • 8. 물고문 등 가혹행위 치사사건(박종철사건)과 [직권 남용죄]의 성립여부 = 152
      • 9. 자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 = 166
      • 10. 대학의 교수가 어용교수로서 학생들로부터 지적받고, 이를 변명하기 위하여 진정서 등을 청와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사건 = 168
      • 11. 학생을 징계함에 있어서 교수회의의[징계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학장 독자적으로 퇴학처분하여 위법이라는 판례 = 172
      • 12. 대학생이 학장실에 난입·기물을 손괴하여 징계받은 사건 = 176
      • 13. 서울대학교 총장실 난입, 기물파괴등과 관련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사건 = 178
      • 14. 대학생이 화염병의 투척등 시위나 이적표현물 배포등으로 처벌받은 사건 = 182
      • 15. 학생들이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 = 185
      • 16. 敎員들이 學生을 선동, 시위를 하였다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례 = 199
      • 17. 敎員의 政治活動에 관하여 제한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 200
      • Ⅱ. 全國敎員勞組運動事故
      • 18. 國民學校 敎師가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실시하였고, 全敎祖결성대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위로 파면된 사건 = 201
      • 19. 敎員勞組運動과 관련하여 직위해제되고 이어서 解任처분을 받았으나 [견책]으로 경감된 사례 = 207
      • 20.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등을 선동한 주동자로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된 사건 = 210
      • 21. 교원노조운동에 적극가담하고 교무실 등에서 유인물 게시물 등 제작으로 해임되었으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된 사례 = 215
      • 22. 교원노조지회 부지회장 등 적극가담으로 파면된 사건 = 218
      • 23. 교원노조결성대회에 적극참여 등으로 해임된 사건 = 221
      • 24. 교원노조분회장선임 등 적극가담으로 해임된 사건 = 225
      • 25. 평교사협의회에 적극참가하고 교원노조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유로 해임된 사건 = 230
      • 26. 교원노조운동에 적극가담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된 사건 = 232
      • 27. 교원노조운동에 학교분회장 책임을 맡고 적극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 = 236
      • 28. 공무원의 노동운동등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 240
      • 29. 전교조 탈퇴의사를 밝힌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판결 = 252
      • 30. 강원교사협의회의 활동은 교사들의 임의단체로서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례 = 255
      • 31. 전교조운동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학교장의 지도를 받고도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 259
      • 32.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처분의 판단기준 = 261
      • 33. 전교조 도지부장역임 등 교원노조운동에 주도적 역할로 파면된 사건 = 264
      • 第2章 敎員의 勤勞3權 保障問題 = 268
      • 34.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노동운동·기타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 268
      • 第3章 敎員의 勤務不誠實 등 人事事故 = 319
      • Ⅰ. 敎員의 品位維持義務 違反事件
      • 35. 음주 등 품위손상과 관련 강압에 의한 사직원의 제출이 무효라는 이유로 제기된 사건 = 319
      • 36. 국민학교 교사가 유부녀와 불륜관계가 계속되어 간통죄로 피소되고 파면된 사건 = 322
      • 37. 대학교수가 교내에서 화투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 = 325
      • 38. 국민학교 교사가 축접생활을 이유로 파면된 사건 = 328
      • 39. 강압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사건 = 330
      • 40. 대학교수가 타인의 논문을 표정하는 등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건 = 333
      • 41. 교원이 지나친 과음으로 폭행 등의 행위로 징계(파면)된 사건 = 337
      • 42. 공무원이 유부녀와 불륜관계로 해임처분된 사건 = 339
      • 43. 대학의 교수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 = 342
      • 44. 국민학교 여교사(유부녀)로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대법원 판례) = 343
      • 45. 국민학교 교사가 유부녀와 정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임된 사건 = 344
      • 46. 중학교 교사가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해임된 사건 = 347
      • 47. 전근축하 술좌석에서 단 한번의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사건 = 352
      • 48. 국민학교 교사가 유부남과 불륜의 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 = 354
      • 49. 교육공무원이 차용도서의 미반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 360
      • 50. 사무실에서 화투놀이를 금지하라는 행정지시위반으로 징계처분받은 사례 = 358
      • 51. 국민학교 교사가 불륜관계의 계속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 366
      • 52. 공무원이 요정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사례 = 362
      • 53.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임처분받은 사건 = 366
      • 54. 국민학교 교사가 학교철책(담)을 넘어 직장이탈을 하였다는 등 이유로 면직된 사건 = 370
      • 55.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해석 = 373
      • 56. 대학교수가 축구경기 중 심판판정불복과 관련하여 학생 소란을 선동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사건 = 377
      • 57. 교원이 이성교제가 난잡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 379
      • 58. 학교 교원이 사환 등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장학사가 징계받은 사건 = 381
      • 59. 고등학교 교사가 고교 여학생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 = 383
      • 60.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장에 대한 공갈미수 등 교원의 품위손상으로 파면된 사건 = 385
      • 61. 심심풀이로한 화투놀이를 이유로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례 = 389
      • 62. 당직근무 중 화투놀이금지 등 감독소홀로 징계받은 사건 = 390
      • 63. 결혼할 의사없이 장기간 통정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해임된 사건(이 사건은 교원의 문제가 아니지만 참고로 소개한다) = 391
      • 64. 고스톱 등 도박행위로 인하여 징계받은 사건(이 사건은 교원의 문제가 아니나 참고로 소개한다) = 393
      • 65. 교사가 여인과 동거하여 혼인빙자간음 등 사건으로 징계처벌 받음 = 395
      • 66. 동료여교사 구타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사건 = 398
      • 67. 연수 중 부정행위로 혐의받아 징계받은 사건 = 400
      • 68. 人事에 對한 불만으로 신문사등에 진정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된 사건 = 403
      • 69. 대학교수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한 사건 = 408
      • Ⅱ. 勤務態度 不誠實 등 誠實義務 違反事件
      • 70.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성적불량으로 파면된 사건 = 410
      • 71. 고등학교 교사가 무단결근·도박 등으로 해임된 사건 = 413
      • 72. 동료직원과 도박 등의 행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 416
      • 73. 근무중에 음주 또는 음주한 상태로 출근하는 등 근무불성실로 해임된 사건 = 422
      • 74. 명령불복종, 직장이탈 등 근무불성실로 직위해제, 해임된 사건 = 422
      • 75. 大學의 敎授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사건 = 432
      • 76. 무단결근·당직근무불이행 등으로 징계처분받은 사건 = 432
      • 77. 공무원이 금품수수등의 행위로 [직권면직]된 사건 = 434
      • 78.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건 = 439
      • 79. 현재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되었으나 종전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구제된 사건 = 441
      • 80. 국민학교 교사가 전보발령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 446
      • 81. 국민학교 교원이 부당한[전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 청구 = 448
      • 82. 교육연구관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호적을 정정하여 해임된 사건 = 451
      • 83. 과외지도등과 관련하여 의원사직한 교원의 해임처분취소청구 = 454
      • 84. 국민학교 교원이 강요로 인한 사직원의 제출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 = 457
      • 85. 동료교사와 단순한 불화관계, 고의적인 폭력행위가 아닌 경미한 폭행에 대하여 징계로 문책함을 지나치다고 판단한 사건 = 460
      • 86.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건 = 464
      • 87. 업무상 통상적인 것은 특별히 과로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판례 = 466
      • 88. 공무원이 인사불만으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려 해임된 사건 = 468
      • 89. 교수가 대학입학시험문제를 유출시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건 = 470
      • Ⅲ. 當職勤務 不誠實 등 職務專念義務 違反事件
      • 90. 공무원징계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472
      • 91. 고등학교 교사가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불량 등 학교장 명령 불복종으로 직위해제된 사례 = 476
      • 92. 공무원이 자녀에게 과외수업을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된 사건 = 479
      • 93.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기준 = 481
      • 94. 문교부교육연구관이 직무수행능력부족·무단이석등으로 징계된 사건 = 486
      • 95. 공무원이 당직책임자로서 근무하던 중 근무지이탈등으로 징계받은 사건 = 489
      • 96. 당직근무이탈등의 행위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건 = 494
      • 97. 당직근무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견책처분 = 497
      • Ⅳ. 金品授受 등 淸廉義務 違反事件
      • 98.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 교사 또는 장학사로 임용해 달라는 청탁등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여 징계받은 사건 = 500
      • 99. 직무와 관련없이 [잡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사유 해당여부 = 503
      • 100. 행정관청이 비위사실을 모르고 의원면직하였을 경우 = 507
      • 101. 국민학교 교장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위문금을 모금하였다는 사유로 견책처분받은 사건 = 510
      • 102. 공무원징계에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사례 = 513
      • 103. 공립의 국민학교 교사가 인사청탁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파면된 사건 = 517
      • 104.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사례금조로 돈봉투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 521
      • 105. 폭행, 협박, 기망등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 522
      • Ⅴ. 辭職願의 강요 등 違法事例
      • 106. 사립학교 교장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고사직의 효력 = 525
      • 10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 529
      • 108. 교원 사직원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 = 533
      • 109. 당국의 파면위협 등 강박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청사건 = 537
      • 110. 강요에 의한 사직원제출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의원면직된 사건 = 539
      • 111.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의 진술문제 = 542
      • 11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징계한 사건 = 546
      • 113. 교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출석통지를 아니하고 징계하였을 경우 그 효력 = 549
      • 114. 교원(전문대 교수)을 징계함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552
      • Ⅵ. 기타 法令違反으로 懲戒된 事例
      • 115.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위해제된 사건(이 사건은 교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일반에 관한 사건임으로 참고로 소개함) = 558
      • 116. 교사가 자가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된 사건 = 560
      • 117. 주임교사임명에 대한 불만으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동료직원을 상해하였기 때문에 파면된 사건 = 563
      • 118. 대학교수가 고등학생에게 개인지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로 해임처분된 사건 = 566
      • 119. 공무원이 공무로 관용차를 운전하던중에 승객이 다친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판례 =
      • 569
      • 120.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사례비를 받은 사건 = 572
      • 第4章 學事行政事故 = 574
      • Ⅰ. 學事行政一般
      • 121. 공무원이 확실한 근거없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관을 중상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사례 = 574
      • 122. 대학교수가 대학내부문제를 청와대등에 허위진정하여 파면된 사건 = 576
      • 123. 직장상사에 대한 심한 욕설·직무태만등으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취소된 사건 = 581
      • 124. 수학여행버스에서 교감의 감독불충분으로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는 사례 = 586
      • 125. 교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계받은 사건 = 589
      • 126. 교사가 학교장의 비위날조 등 허위진정으로 징계받은 사건 = 592
      • 127. 대학자치의 존중은 대학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 594
      • 128. 대학의 학칙이 학생의 집단행동을 허가받도록 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 = 595
      • 129. 교원의 자주연수참가등의 자유에 관한 판례 = 597
      • 130. 국민학교에서 일요일 참관수업이 신앙의 자유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 599
      • 131. 초·중고등학교 등 하급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600
      • 132. 학생지도, 학급관리등이 불성실로 타교로 전보발령한 사건 = 602
      • 133.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직무수행을 계속행한 경우 = 605
      • 134. 교육위원회 장학사가 장학지도 당시에 확인점검 잘못으로 견책처분받은 사건 = 609
      • 135. 신고없이 관외출타로 인하여 징계받은 사건-이와같은 사건은 공무원사회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어 소개한다 = 612
      • 136. 당직근무중에 취침하다가 보안점검시에 적발되어 징계받은 사건 = 615
      • 137. 사립대학의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발생한 사건 = 621
      • 138. 학교장이 [시말서]제출 등 독촉장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사건 = 625
      • 139. 공무원의 임명·해임 등 의사표시가 도달되기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사례 = 629
      • 140.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수리되기전에 직장을 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건 = 630
      • 141.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에 관한 판단기준 = 631
      • 142. 사립학교교원(전문대 교수)의 정치운동·노동운동에 대한 판례 = 632
      • 143. 치과대학생이 불법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의무사관후보생을 제적한 사례 = 637
      • 144. 대학교수가 학생의 수업거부시위 등 사태와 관련하여 해임된 사건 = 640
      • 145. 문교부 교육연구관이 검인정교과서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계·조치되어 파면된 사건 = 648
      • 146. 연수성적 등 공문서 변조행위로 감봉처분받은 사건 = 655
      • 147. 대학교수로서 학과배정에 불만을 품고 폭행등을 자행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사건 = 657
      • 148. 대학교수가 입시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하였다는 학생의 항의에 의하여 휴직된 사건 = 659
      • 149. 교원이 중학교 입학 추점과정에서 관리잘못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에서 6개월감봉으로 구제받은 사건 = 661
      • 150. 체육특기자의 추천과정에서 부정행위로 감봉3월처분을 받은 사건 = 665
      • 151. 대학의 편입학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상무이사가 금품을 받은 사건 = 668
      • 152. 입학원서 기재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무시험전형하게한 혐의로 형사처벌받은 사건 = 671
      • 153.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외교관 및 해외파견 공무원자녀를 특별전형으로 합격시킨것이 위반이라는 사례 = 673
      • 154. 대학교수가 졸업작품 평가에서 불공정한 평가로 징계처분 받은 사건 = 679
      • 155. 교원이 학생의 성적을 잘못 기재하여 징계처분 받은 사건 = 682
      • 156.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자격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 위조행사로 파면된 사건 = 686
      • 157.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시험채점을 불성실하게 잘못 처리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받은 사건 = 690
      • 158.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판례 = 693
      • 159. 체육특기자의 입학관리에서 찬조금징수 등 교감의 직무불성실로 징계(견책)받았으나 표창 등 인정하여 취소된 사건 = 697
      • 160. 고등학교 교사로서 성교육이란 명목으로 타락적, 부정적 사실만을 직시, 시간을 허비하고 학생에게 성적처리업무 등 불성실한 근무로 징계처분받은 사건 = 701
      • 161. 대학의 학과가 폐과됨에 따라 직권면제된 사례 = 705
      • 162. 사립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와 이에 관한 무효확인 여부 = 711
      • 163. 교수재이용에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소청제기 = 714
      • 164. 대학교수의 재임용에서 탈락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 = 716
      • 165. 전문대학교수의 재임용거부와 파면요건의 관계 = 723
      • 166. 외국인 교수의 채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교수임용계약상 의무불이행문제 = 729
      • 167. 국·공립사대 학생의 우선임용조항인 교육공무원법 제111항에 대한 위헌판결 = 734
      • 168. 인사권자가 출장중에 있어 전화로 사직원의 처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효력 여부 = 736
      • 169.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임된 사건 = 741
      • 170. 고용된 취업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및 전달과 향응의 제공으로 인하여 해임처분된 사건 = 744
      • 171. 교원선발시험에서 경력을 은폐, 허위기록으로 징계받은 사건 = 747
      • 172. 대학교수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장기간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화된 사례 = 751
      • 173. 사립학교 교장의 의원면직처분후에 파면처분의 효력 여부 = 756
      • 174. 高等學校敎員이 海外硏修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파면처분된 事件 = 759
      • 175. 사무형편에 의한 [임시직교사]는 소청제기권이 없다는 결정 = 762
      • 176. 국민학교의 전임강사는 임시직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 764
      • 177. 교육공무원이 총무처 고충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 = 766
      • 178. 시험에 채점과정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이 아닌 경우 유효하다는 판결 = 768
      • 179. 국가시험의 출제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시험위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사례 = 770
      • 180.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은 10년으로 본다는 판례 = 773
      • 181.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사건 = 776
      • 第5章 學生體罰 등 授業中 事故 = 777
      • Ⅰ. 學生의 懲戒(體罰)와 敎師의 責任
      • 182. 國民學校 女敎師가 숙제검사중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화된 事例 = 777
      • 183. 體育時間에 넓이뛰기 시험중 학생이 부상한 사건 = 784
      • 184. 體育授業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 = 791
      • Ⅱ. 敎師의 注意義務違反認定
      • 185. 學生들의 시범경기(스킨스쿠버다이빙)를 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注意義務違反으로 책임지게 된 事件 = 799
      • 186. 敎育時間에 공던지기 연습중 부상에 대하여 體育敎師에게 過失을 인정한 事例 = 806
      • Ⅲ. 體罰의 正當性 要件
      • 187. 學生의 體罰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正當行爲의 要件 = 814
      • 188. 中學校校長의 訓戒의 목적으로 학생을 體罰한 行爲 = 821
      • 189. 중학교 3학년생(만14세)의 폭력행위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 = 822
      • 190. 교내에서 폭행치사한 학생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 825
      • 191. 국민학교 육상부코치의 육상부학생에 대한 성폭행사건 = 826
      • 第6章 學校火災 등 災難事故 = 828
      • Ⅰ. 學校火災事故
      • 192. 高等學校敎師가 당직근무중 야간순찰 불이행으로 화재가 발생한 事件 = 828
      • 193. 中學校敎師로서 당직근무중 [火災發生]으로 因하여 징계처분받은 事件 = 830
      • 194. 國民學校校監이 전기누전 등 방화관리 잘못으로 징계받은 사건 = 832
      • 195. 火災發生에 對한 재해부조금 지급청구 문제 = 835
      • 196. 선교원 등 교회에서 아동을 맡아 교육중 발생한 사고 = 838
      • Ⅱ. 其他 敎員負傷 등 事故
      • 197. 中學校敎師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 843
      • 198. 醫科大學 修鍊醫가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責任問題 = 846
      • 199. 大學生 등 集團示威와 관련하여 피해시민의 傷害에 關한 국가배상문제 = 854
      • 200. 교육법상 의미하는 [학교환경의 정화]에 대한 해석 = 860
      • 201. 公務員이 출장용무중 식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 863
      • 202.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신문보도내용을 정정하도록 요구한 사건 = 866
      • 第7章 學校會計 등 財政管理事故 = 870
      • Ⅰ. 會計事故
      • 203. 회계보고공무원이 세금 등 6천여만원의 횡령·착복에 대한 감독소홀로 학교장이 징계받은 사건 = 870
      • 204. 학교장이 육성회비등을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이 된 사건 = 876
      • 205. 私立學校의 校長이 운영경비의 유용과 관련되어 刑事事件 된 事例 = 880
      • 206. 國民學校長이 실습지에서 생산된 과일판매대금을 영농비·사무용품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사건 = 885
      • 207. 학교육성회비의 강제징수문제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887
      • 208. 국고장학금의 대부에 따른 연체료면제 청구사건 = 893
      • Ⅱ. 學校財産管理
      • 209. 私立大學校 總長의 관사구입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문제 = 895
      • 210. 敎育委員會에서 실시한 土地收容의 적법성 문제 = 898
      • 211. 學校法人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없이 감독청의 허가만을 받은 행위 = 907
      • 212. 學校法人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에 대한 課稅여부 = 913
      • 213. 學校法人에 對한 채무명의와 관련, 學校長 명의의 학교비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可否 = 918
      • 214.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法人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判例 = 922
      • 215. 私立學校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실습지 등 교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926
      • 216. 學校法人의 재산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校地등이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을 경우 처분문제 = 930
      • 217. 國民學校 등 공립학교가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933
      • 2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사건 = 936
      • Ⅲ. 其他 學校法人의 會計管理
      • 219. 學校法人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금원차용행위의 효력 = 942
      • 220. 學校法人이 이사가 회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946
      • 221. 私立學校長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學校法人의 명의로 金員을 차용하여 자기사업자금으로 썼을 경우 = 949
      • 222. 장학금반납지처분취소 청구사건 = 954
      • 223.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용재산(공익사업)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년이내 원목적대로 사용치 아니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례 = 957
      • 第8章 學校法人事故 = 960
      • Ⅰ. 理事會運營 등 法人事務事故
      • 224. 學校法人의 任員(理事등)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성질 = 960
      • 225. 學校法人의 理事長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된 事件 = 963
      • 226. 學校法人의 理事長 및 理事의 취임승인처분의 무효취소에 관한 當否 = 967
      • 227. 學校法人의 理事와 監事의 선임절차에 관한 判例 = 973
      • 228. 理事會決議無效確認 請求事件 = 978
      • 229. 理事會決意效確認 請求事件 = 979
      • Ⅱ. 學校法人 財産管理事故
      • 230. 學校法人의 理事長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행위 = 980
      • 231. 學校法人의 토지취득에 있어서 그 사용목적의 변경문제 = 985
      • 232. 貸與金 請求事件 = 989
      • Ⅲ. 其他 私立大學職員 人事事故
      • 233. 私立學校職員(사서)에 대한 징계가 사립학교법상 위배되어 無效라는 판결 = 993
      • 234. 大學校員의 파면처분에 대한 사립대학 학장의 행위 = 998
      • 235. 학교법인이 학내 학생소요 등으로 기한내에 예산심의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행위 임 = 1001
      • 236.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토지)취득과 과세여부 = 1003
      • 237.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설립자간의 분규로 인한 채권·채무관계 = 1005
      • 第9章 敎員福祉關聯事故 = 1008
      • Ⅰ. 敎員年金算定問題
      • 238.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 의료보험법에 관한 해설 = 1008
      • 239. 職務上 過勞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公務上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본 판례 = 1012
      • 240. 敎員이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 = 1016
      • 241. 敎員이 交通事故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치료비등의 請求事例 = 1018
      • 242.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해석 = 1024
      • 243. 중학교 교원이 정상근무후 퇴근중에 버스가 전복되어 사망한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1027
      • 244. 국민학교 교원이 출장 중 복귀중에 실족사망한 사건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는 사례 = 1029
      • 245.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의 허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사례 = 1031
      • 246. 공무원이 해외연수중 받은 체재비는 의원사직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례 = 1034
      • 247. 국민학교 교장이 외딴섬학교에서 과로가 누적되어 병원진단을 받으러 가던중 사망한 사건 = 1037
      • 248. 중학교 교감이 과중한 업무로 고혈압증세가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판례 = 1039
      • 249. 私立學校敎員의 연금법상 작용대상자격 = 1042
      • 250. 雜給織 公務員으로 있다가 고용직(기능직)으로 신분변화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문제 = 1045
      • 251, 私立學校 서무지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 = 1048
      • 252. 私立學校職員(서무·행정직)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함에 따라 면직된 사건 = 1050
      • Ⅱ. 其他 被害補償問題
      • 253. 中學校 2級正敎師資格證 소지자의 피해 손해배상 산정기준 = 1053
      • 254. 敎職科目을 이수한 축산학과 학생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 1060
      • 255.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특례규정 이외에는 공무원임용관련법령이 적용된다는 사례 = 1066
      • 第10章 其他 學校事故 = 1068
      • 256. 高等學校敎師로서 不孝子라는 비난받아 징계된 사건 = 1068
      • 257. 학습문제지의 판매 및 채점이 課外敎育에 해당되는지의 與否 = 1070
      • 258. 中高等學校 교과서검정의 심사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 1072
      • 259. 敎授再任用에 관하여 任用이 거부된 事件 = 1078
      • 260. 社交춤 내지 社交댄스도 예능 또는 體育에 분류되는 科目이라는 大法院判例 = 1080
      • 261. 私設講習所에서 社交춤을 가르쳤다는 理由로 발생한 事件 = 1084
      • 262. 私設講習所에서 [社交춤](댄스)를 가르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 = 1087
      • 263.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 = 1091
      • 第Ⅲ編 外國의 學校事故 ; 日本의 學校事故 判例
      • 第1章 敎師의 學生體罰事故 = 1095
      • 264. 中學校 교사의 학생징계 명예훼손사건 = 1095
      • 265. 中學校교사의 청소지각에 대한 체벌사건 = 1096
      • 266. 中學校학생의 지나친 징계로 인하여 自殺한 사건 = 1097
      • 267. 中學校 敎師의 學生 폭행사건 = 1098
      • 268. 농업고등학교 징계체벌로 부상입은 사건 = 1099
      • 269. 학생폭행치사 사건 = 1100
      • 270. 農業고등학교 여학생이 체벌로 부상입은 사건 = 1101
      • 271. 東中學校 敎師가 學生을 폭행하여 부상입힌 사건 = 1102
      • 272. 中學校 학생에 대한 징계자살사건 = 1103
      • 273. 中學校교사 청소지각에 대한 체벌사건 = 1104
      • 274. 제일중학교 폭행 부상사건 = 1105
      • 第2章 授業중 발생한 사고 = 1106
      • 275. 방과후 럭비시합중 부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진 사건 = 1106
      • 276. 수업중 체육교사 폭행사건 = 1108
      • 277. 체육수업중 학생부상사건 = 1109
      • 278. 高校生 럭비 사망사건 = 1111
      • 279. 齒科大學 카누부원 익사사건 = 1112
      • 280. 고등학교 학생산악부원 조난사건 = 1113
      • 281. 체육시간에 수영지도 중 다이빙 부상사건 = 1114
      • 282. 체육수업 중 축구 부상사건 = 1115
      • 283. 국민학교 수영장 다이빙 사건 = 1116
      • 284. 방과후에 체육관에서 발생한 사건 = 1116
      • 285. 고등학교 야구부원의 타구에 의한 부상사건 = 1118
      • 286. 고등학교 학생이 스키대회중 다른학생을 부상한 사건 = 1119
      • 287. 吉田小學校 부상사건 = 1120
      • 288. 국민학교 아동 축구 부상사건 = 1121
      • 289. 수영수업중 다이빙 부상사건 = 1122
      • 290. 학습원에 실험 실습중 실명된 사건 = 1123
      • 291. 체육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건 = 1124
      • 292. 산수수업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사건 = 1125
      • 293. 국민학교 학생이 자습시간중 발생한 부상사건 = 1126
      • 294. 고등학교에서 화약폭발 상해사건 = 1127
      • 295. 화학실험중 실험물 폭발사건 = 1128
      • 第3章 기타 學校事故 = 1129
      • 296. 담임교사 결근중에 장난감 놀이로 눈을 잃게된 사건 = 1129
      • 297. 中學校 학생이 지도쾌도 꼭지에 의한 부상 사건 = 1130
      • 298. 三室小學校 부상사건 = 1131
      • 299. 국민학교 학생의 부상사건 = 1132
      • 300. 국민학교 운동회 응원기 접촉 부상사건 = 1133
      • 301. 中學校 학생이 校舍 墜落사건 = 1134
      • 302. 국민학생이 通學중에 떨어져 사망한 事件 = 1135
      • 303. 국민학교 회선탑 놀이 중 부상사건 = 1136
      • 304. 足原小學校 회전시소 부상사건 = 1137
      • 305. 중학교 학생의 프라스틱칼 부상사건 = 1138
      • 306. 공업고등학교 집단폭행 상해사건 = 1139
      • 307. 高校 야구부원 日射病 사망사건 = 1140
      • 308. 방과후 놀이중 부상사건 = 1141
      • 309. 학교귀가중 폭행 부상사건 = 1142
      • 310. 교실에서 지도봉에 맞아 부상한 사건 = 1143
      • 311. 학교변소에 여학생이 감금되어 정신장애를 일으킨 사건 = 1144
      • 312. 해외여행중 소년친선사절단원 추락 사망사건 = 1146
      • 313. 생활지도에서 꾸중을 듣고 학생이 자살한 사건 = 1147
      • 314. 국민학교 집단감염전염사건 = 1148
      • 315. 국민학교에서 장난감 비행기로 인한 부상사건 = 1149
      • 316. 휴식시간중에 학생 폭행 부상사건 = 1150
      • 부록 1. 교원징계재심청구결정문집 = 115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