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전국대비 64%).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우 주요 소자업체 중심으로 국내 장비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고, 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E1687701
2021년
Korean
반도체 ; 하도급 ; 반도체 부품장비산업
PRISM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전국대비 64%).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우 주요 소자업체 중심으로 국내 장비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고, 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 ...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전국대비 64%).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우 주요 소자업체 중심으로 국내 장비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고, 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 보안을 위하여 수직계열화되어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반도체 소재 산업은 반도체 주요 공정별 국내기술 수준에 비해 국산화가 저조한 양상을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로 인한 수혜는 장비, 소재 분야의 중견/중소기업들이 받게 되고, 중소기업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내 부품·장비·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성을 가짐.
반도체산업 종사업체 700개사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현황 설문조사를 수행함. 주요 응답업체 특성으로는 대부분 하도급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평균 99.8%였으며, 주요 거래처(원사업자) 수 2개 이하(69%), 협력단계 2차 벤더 이하(64.5%)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경험이 37%로 확인되었으며, 전속거래인 업체(50.3%), 협력단계가 낮은 업체(3차 벤더 이상 44.1%), 공급 제품/용역 종류가 반도체 관련 소재(38.2%), 부품(38.1%)인 업체일수록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대금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경험률(3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실제 대금 조정 신청 경험률은 8.6%, 조정률 60%에 불과했음. 또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경험률은 약 30%이며, 이중 하도급 계약 전 발주 심사단계에서 기술자료 요구율(52.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도체 업계 관계자(50개사) 대상으로 진행한 정성조사 결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답변이 주로 대금(가격)설정과 관련됨. 특히 최초 단가의 낮음 이슈 및 계속적 거래에 있어 주기적인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많아,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기술 유출 발생 경험 업체의 경우, 거래 중단·시장평판 악화 등 불이익 우려로 인해 소송을 포기했다는 답변도 있었음.
반도체 하도급의 경우 양자 사이 거래상 지위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이 높은 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제도적)대응이 필요함.
본 연구용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성, 대금조정 전반에 대해 분쟁조정 신속화가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고려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심층인터뷰 결과 역시 하도급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가 주로 대금(가격)설정과 관련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기적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심층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기술유출에 따라서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반도체산업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에 따라 개별기업(중소·중견)의 판로개척의 어려움등 사실상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수요-공급기업 간 공정거래 관계 확립이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수요-공급기업 간 수평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과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함. 그리고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의 보완 및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대금조정협의권, 나아가 조정권 및 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 필요함.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관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