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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 Unconstitutionality of Japanese the “Security Law” and Peace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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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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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2014년 각의결정에 따른 일련의 안보관련법이 2015년 6월과 9월에 걸쳐 일본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이 논란...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2014년 각의결정에 따른 일련의 안보관련법이 2015년 6월과 9월에 걸쳐 일본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일본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인하여, 이 안보관련법의 한반도 평화와의 관련성이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애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으며,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구 안보조약에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위한 논리였으며, 신 안보조약의 경우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국민적 호헌평화운동에 밀려 편무적인 성격의 공동방위를 규정하는데 그쳤고, 1972년에는 정부의 통일견해로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아예 부인하고,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을 표명한 바 있다. 1990년~2000년대에 걸쳐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유사시 대비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첫단계에서는 국제평화를 화두로 한 ‘PKO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전 후 첫 ‘해외파병’을 이루었으나, 호헌평화 운동에 밀려 ‘전투종결지역에서의 비군사적’ 활동에 한정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변사태법’ 등에서와 같이 미군을 어떻게 후방지원할 것인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의 일련의 안보관련법제는 국제평화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라는 깃발을 유지하면서도 그 보폭은 계단을 달리하며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한국 등 이웃나라나 우방국이 공격당할 경우는 이를 격상하여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동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한반도 상륙의 길이 열렸으며, 미군에 대한 호위 등의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한의 동의 없이도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적기지공격론’)할 수 있다는 논의로 비화될 여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일본으로서는 일본헌법에 반하여 한반도 유사시 등의 경우에 전쟁에 본격적으로 휘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 헌법과의 논리적 정면충돌이 임박하였다. 일본정부로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는 개헌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할 것이나 2016-2017년에 걸친 참의원 및 중의원선거에서 호헌평화세력이 강해지면 이러한 교착상태의 유지 내지 안보관련법의 폐지 등의 가능성도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한반도의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존립 기반은 더더욱 좁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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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ne and August 2015,Japanese government passed the ‘Security Law’ which looking for collective self-defense based on Cabinet Decision of 2014. The ‘Security Law’ mainly postulate the emergency of korean peninsular. Generally ‘Self-defense...

      June and August 2015,Japanese government passed the ‘Security Law’ which looking for collective self-defense based on Cabinet Decision of 2014. The ‘Security Law’ mainly postulate the emergency of korean peninsular. Generally ‘Self-defense’ means that the right to counter attack against offense of armed attack. Nevertheless, in the time of outlawry of war, ‘Self-defense’ means ‘the right to urgent and tentative counter attack to the illegal offense as a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But Japanese government use this concept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a constitutional law concept. Japanese Government was very passive to the collective self-defense. Even in the Security Treaty between U.S and Japan(1961), they just provide unilateral joint defense instead of mutual joint defense, and acknowledge only ‘minimum necessary ability’, as a result they denied the collective self-defense in 1972 as a governmental view. 1990~2010, Japanese government enact couple of laws preparing for dispatch troops abroad, and rear support to US Army against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 which deny military, and oversea dispatch. but there are some restriction like rear support, dispatch after war time. But, in 2015, the ‘Security Law’ admit the collective self-defense, Japanese self-defense troops can communicate with US Army not only in the state of direct offense but also significant, and can counter attack against not only attack to Japan but also to influential situation which calls existential crisis. The ‘Security Law’ open the possibility to land of the Japanese self-defense troops for the communication with US Army at korean peninsula, and to attack to the north korea without consent of Republic of Korea. Japanese Government elevate the possibility to be swept to war relating the korean peninsula. These are the violation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article 9 is a kind of pledge to the asian people never be swept war or never participate war. The ‘Security Law’ take the emergency of korean peninsular, so we need to make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ast asia`s peace make narrow the ground of the ‘Security Law’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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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정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오름 2004

      2 백영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건대출판부 2005

      3 조 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해남 2007

      4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푸른나무 2007

      5 심지연, "한미동맹 50년-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2004

      6 조성렬, "주한미군-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7 정욱식, "동맹의 덫" 삼인 2005

      8 水島朝穂, "集団的自衛権" 岩波書店 2015

      9 飯田泰士, "集団的自衛権" 彩流社 2014

      10 防衛省, "防衛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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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浦田一郎, "自衛力論の論理と歴史" 日本評論社 2012

      13 "第7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第1号"

      14 "第34回国会参議院会議録第6号"

      15 "第19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事録第57号"

      16 "第12回国会参議院平和条約等特別委員会会議録第12号"

      17 浦田一郎, "現代の平和主義と立憲主義" 日本評論社 1995

      18 木宮正史, "朝鮮半島と東アジア" 岩波書店 2015

      19 李京柱 , "朝鮮(韓)半島の平和体制と日米安保"

      20 山内敏弘, "有事法制を検証する" 法律文化社 2002

      21 山内敏弘, "日米新ガイドラインと周辺事態法" 法律文化社 1999

      22 吉岡吉典, "日米安保体制論" 新日本出版社 1978

      23 遠藤誠治, "日米安保と自衛隊" 岩波書店 2015

      24 鹿島平和研究所,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 原書房 1893

      25 渡辺治, "日本国憲法改正史" 日本評論社 1991

      26 全国憲法研究会, "日本国憲法の継承と発展" 三省堂 2015

      27 山内敏弘, "改憲問題と立憲平和主義" 敬文堂 2012

      28 君島東彦, "戦争と平和を問いなおす" 法律文化社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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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参議院事務局, "帝国憲法改正審議録戦争放棄" 新日本法規出版 1952

      31 山内敏弘, "安全保障法制と改憲を問う" 法律文化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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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右崎正博, "基本判例憲法" 法学書院 1999

      34 田岡良一, "国際法上の自衛権" 勁草書房 1981

      35 蟻川恒正, "国際法の支配"

      36 山本草二, "国際法" 有斐閣 1994

      37 楠綾子, "吉田茂と安全保障政策の形成" ミネルヴァ書房 2009

      38 水島朝穂, "世界の有事法制を診る" 法律文化社 2003

      39 정욱식,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이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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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5 0.75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 0.82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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