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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법규.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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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26685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겸지사,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60.0023 판사항(3)

      • DDC

        343.092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전기법규.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겸지사편집부 편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338p.: 삽도;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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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電氣事業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9
      • 제2조 적용법규 = 29
      • 목차
      • 電氣事業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9
      • 제2조 적용법규 = 29
      • 제3조 용어의 정의 = 29
      • 제2장 사업
      • 제4조 사업의 허가 = 29
      • 제5조 전기공작물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 30
      • 제6조 사업허가의 사항 변경 = 30
      • 제7조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 30
      • 제8조 승계 = 30
      • 제9조 일반 전기사업자의 겸업 = 30
      • 제10조 설비의 양도 등 = 30
      • 제11조 사업의 휴지, 폐지 및 법인의 해산 = 30
      • 제12조 사업 허가의 취소 등 = 31
      • 제13조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공급 = 31
      • 제3장 업무
      • 제1절 공급
      • 제14조 공급 의무 = 31
      • 제15조 공급규정 = 31
      • 제16조 공급규정의 공표 의무 = 32
      • 제17조 공급조건에 관한 의무 = 32
      • 제18조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공급조건 = 32
      • 제19조 공급규정 등에 관한 명령 및 처분 = 32
      • 제20조 전압 및 주파수 = 32
      • 제21조 전기의 사용제한 등 = 33
      • 제2절 감독
      • 제22조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명령 = 33
      •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 33
      • 제24조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 공급계획 = 33
      • 제25조 수급조절 등 = 33
      • 제26조 재정신청 = 33
      • 제27조 손실 보상 = 33
      • 제3절 회계 및 재무
      • 제28조 회계의 정리 = 34
      • 제29조 상각 등 = 34
      • 제4장 전기공작물의 보안
      • 제1절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 제30조 공사계획의 인가 = 34
      • 제31조 공사계획의 신고 = 34
      • 제32조 사용전 검사 = 34
      • 제33조 가합격 = 35
      • 제34조 용접검사 = 35
      • 제35조 정기검사 = 35
      • 제36조 전기공작물의 유지 = 35
      • 제37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 35
      • 제38조 비용의 부담 등 = 35
      • 제39조 보안규정 = 35
      • 제40조 보안담당자의 선임 = 36
      • 제41조 보안담당자의 종류 및 감독 = 36
      • 제42조 보안담당자의 교육 = 36
      • 제43조 보안담당자의 의무 등 = 36
      • 제2절 전기사업용 이외의 전기공작물
      • 제44조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유지 = 36
      • 제45조 조사업무 = 36
      • 제46조 조사업무의 위탁 = 37
      • 제47조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 인가 = 37
      • 제48조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신고 = 37
      • 제49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보안담당자 선임 = 38
      • 제50조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 = 38
      • 제51조 준용 = 38
      • 제3절 지정조사기관
      • 제52조 지정 = 38
      • 제53조 조사구역의 변경 = 39
      • 제54조 조사의 의무 = 39
      • 제55조 업무규정 = 39
      • 제56조 적합명령 = 39
      • 제57조 조사업무의 폐지 = 39
      • 제58조 지정의 취소 = 39
      • 제59조 준용 = 39
      • 제5장 토지 등의 사용
      • 제60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 39
      • 제61조 출입 = 40
      • 제62조 통행 = 40
      • 제63조 식물의 벌채, 이식 = 40
      • 제64조 타인의 토지의 공간 및 지하의 사용 = 41
      • 제65조 손실보상 = 41
      • 제66조 제정신청 = 41
      • 제67조 원상회복 의무 = 41
      • 제68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41
      • 제6장 잡칙
      • 제69조 삭제 = 42
      • 제70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적용 제외 = 42
      • 제71조 준용사업 = 42
      • 제72조 감사 = 42
      • 제73조 보고의 징수 = 42
      • 제74조 입회검사 = 42
      • 제75조 수수료 = 42
      • 제76조 권한 위임 = 42
      • 제77조 시행령 = 42
      • 제7장 벌칙
      • 제78조 벌칙 = 43
      • 제79조 벌칙 = 43
      • 제80조 벌칙 = 43
      • 제81조 벌칙 = 43
      • 제82조 벌칙 = 43
      • 제83조 벌칙 = 44
      • 제84조 양벌규정 = 44
      • 제85조 과태료 = 44
      • 제86조 과태료 = 44
      • 부칙 = 45
      • 電氣事業法 施行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6
      • 제2조 전기공작물에서 제외하는 공작물 = 46
      • 제2장 사업 허가
      • 제3조 사업허가의 신청 = 46
      • 제4조 사업허가의기준 = 47
      • 제5조 사업허가증 = 47
      • 제6조 사업허가 사항 변경 허가신청 = 48
      • 제7조 설비 양도등의 허가기준 = 48
      • 제8조 사업허가의 취소의 통지 = 48
      • 제9조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범위 등 = 48
      • 제3장 업무감독
      • 제10조 공급규정의 인가 기준 = 49
      • 제11조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수급계약의 인가 기준 등 = 49
      • 제12조 전기의 사용제한 등 = 49
      • 제13조 재정신청 처리절차 = 49
      • 제4장 전기공작물의 보안
      • 제14조 전기공작물 등의 검사 = 49
      • 제15조 비용 부담의 특례 = 50
      • 제16조 보안담당자의 종류 = 50
      • 제17조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의 시기 = 50
      • 제5장 토지 등의 사용
      • 제18조 도지사의 허가요건 = 50
      • 제6장 보칙
      • 제19조 준용사업의 설비 규모 = 51
      • 제20조 감사 시기 등 = 51
      • 제21조 보고의 징수 = 51
      •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 53
      • 제23조 시행규칙 = 53
      • 부칙 = 53
      • 電氣事業法 施行規則
      • 제1장 총칙
      • 제1조 용어의 정의 = 55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사업의 허가
      • 제2조 사업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 56
      • 제3조 사업 개시의 신고 = 57
      • 제4조 공급구역 변경 허가신청 = 57
      • 제5조 공급 상대방 등의 변경 허가신청 = 57
      • 제6조 전기공작물 변경 허가신청 = 57
      • 제7조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58
      • 제8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신청 = 58
      • 제9조 합병의 인가신청 = 59
      • 제10조 일반 전기사업자의 겸업 허가신청 = 59
      • 제11조 설비의 양도 등의 허가신청 = 59
      • 제12조 경미한 설비 = 60
      • 제13조 사업의 휴지, 폐지의 허가신청 = 60
      • 제14조 법인 해산의 인가신청 = 60
      • 제15조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구내 공급 = 60
      • 제2절 업무
      • 제16조 공급규정 = 60
      • 제17조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신청 = 61
      • 제18조 공급규정 변경 인가신청 = 61
      • 제19조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의 전력 수급계약 인가 = 61
      • 제20조 전압 및 주파수 = 62
      • 제21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방법 등 = 62
      • 제22조 전기 사용 전 통지 = 63
      • 제23조 시설계획의 제출 = 63
      • 제24조 공급계획의 제출 = 66
      • 제25조 수급조절 명령에 관한 재정신청 = 67
      • 제25조의 2 전기의 사용 제한 = 67
      • 제25조의 3 전기의 수전 제한 = 67
      • 제25조의 4 송전제한 = 68
      • 제3장 전기공작물의 보안
      • 제1절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 제26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 68
      • 제27조 공사계획 인가신청 = 68
      • 제28조 공사계획의 인가 기준 = 69
      • 제29조 공사계획 중 경미사항 변경 신고 = 69
      • 제30조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계획 등 = 69
      • 제31조 공사계획 신고 제출 = 69
      • 제32조 첨부 서류의 생략 = 70
      • 제33조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중요한 전기공작물 = 70
      • 제34조 사용 전 검사기준 = 70
      • 제35조 사용 전 검사를 받는 중요한 공정 = 71
      • 제36조 사용 전 검사신청 = 71
      • 제37조 전기공작물 사용 개시 신고 = 72
      • 제38조 용접검사를 받는 기계·기구 = 72
      • 제39조 용접검사를 받는 용접의 공정 = 72
      • 제40조 용접검사의 제외사항 = 73
      • 제41조 용접검사의 기준 = 73
      • 제42조 용접검사 신청 = 73
      • 제43조 정기검사를 받는 중요한 전기공작물 = 73
      • 제44조 정기검사의 기준 = 73
      • 제45조 보안규정 = 73
      • 제46조 보안규정의 변경신고 = 74
      • 제47조 보안담당자의 선임 등 = 74
      • 제47조의 2 작은 규모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및 그 보안담당자의 선임 등 = 75
      • 제48조 보안담당자 겸임 승인 신청 = 76
      • 제49조 보안담당자 선임 및 해임신고 = 76
      • 제50조 보안담당자가 감독하는 전기공작물의 공사 등의 범위 = 76
      • 제51조 보안담당자의 교육 실시방법 등 = 77
      • 제2절 전기사업용 이외의 전기공작물
      • 제52조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조사 = 77
      • 제53조 조사 결과의 기록 등 = 78
      • 제54조 조사업무 위탁의 신고 등 = 78
      • 제55조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의 인가 등 = 78
      • 제56조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계획 등 = 79
      • 제57조 첨부 서류의 생략 = 79
      • 제58조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의 선임 등 = 79
      • 제59조 작은 규모의 자가용 전기공작물 및 그 보안담당자의 선임 등 = 80
      • 제60조 사용 개시의 신고 = 81
      • 제60조의 2 준용 = 81
      • 제3절 지정 조사기관
      • 제61조 지정의 기준 = 81
      • 제62조 지정의 신청 = 81
      • 제63조 조사구역의 증가의 인가신청 = 82
      • 제64조 조사구역의 감소신고 = 82
      • 제65조 업무규정 = 82
      • 제66조 조사업무의 폐지신고 = 82
      • 제4장 보칙
      • 제67조 준용
      • 제68조 전기공작물 등을 검사하는 자의 자격 = 83
      • 제69조 전기사업자의 보고 = 83
      • 제70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보고 = 83
      • 제71조 지정 조사기관의 보고 = 84
      • 제72조 수수료 등 = 84
      • 부칙 = 84
      • 電氣工事業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6
      • 제2조 용어의 정의 = 86
      •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 86
      • 제4조 공사업의 종류 = 86
      • 제2장 공사업의 면허
      • 제5조 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 등 = 86
      • 제6조 면허 신청 등 = 86
      • 제7조 면허 기준 = 87
      • 제8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 = 87
      • 제9조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 87
      • 제10조 공사업의 양도, 양수 = 87
      • 제11조 공사업의 승계 등 = 87
      • 제12조 신고 = 87
      •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 88
      • 제3장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제14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88
      • 제15조 조정의 개시 = 88
      • 제16조 조정의 거부 = 88
      • 제17조 조정안 = 88
      • 제4장 전기기술자
      • 제18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88
      • 제19조 책임 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88
      • 제20조 전기기술자의 직무 = 88
      • 제21조 이중취업 금지 = 89
      • 제5장 도급계약
      • 제22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89
      • 제23조 수급 한도액 등 = 89
      • 제24조 일괄 하도급의 금지 = 89
      •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89
      • 제26조 전기공사의 설계 = 89
      •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 제한 = 89
      • 제28조 표식의 게시 = 89
      • 제6장 감독
      • 제29조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 89
      •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 90
      •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 90
      •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 90
      • 제33조 보고 및 검사 = 90
      • 제34조 의견진술 = 91
      • 제7장 한국전기공사협회
      • 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91
      • 제36조 협회의 정관 등 = 91
      • 제37조 회원의 자격 = 91
      • 제38조 건의와 자문 = 91
      • 제3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91
      • 제40조 민법의 준용 = 91
      • 제8장 보칙
      • 제41조 관한의 위임 위탁 = 91
      • 제42조 면허 등의 공고 = 91
      • 제43조 수수료 = 91
      • 제44조 비밀의 누설금지 = 92
      • 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 92
      • 제9장 벌칙
      • 제46조 벌칙 = 92
      • 제47조 벌칙 = 92
      • 제48조 벌칙 = 92
      • 제49조 과태료 = 92
      • 제50조 양벌규정 = 92
      • 제51조 벌칙 적용의 의제 = 92
      • 제52조 시행령 = 93
      • 부칙 = 93
      •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 제1조 목적 = 94
      • 제2조 전기공사 등 = 94
      • 제3조 경미한 공사 등 = 94
      • 제4조 공사업의 종류 = 95
      • 제5조 공사업 면허의 공고 등 = 95
      • 제6조 면허증의 게시 등 = 95
      • 제7조 공사업 면허대장 = 95
      • 제8조 면허 기준 = 95
      • 제9조 공사업자의 통지 등 = 96
      • 제10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의구성 = 96
      • 제11조 위원장 = 96
      • 제12조 회의 = 96
      • 제13조 간사 및 서기 = 96
      • 제14조 수당 = 96
      • 제15조 운영 세칙 = 96
      • 제16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 96
      • 제17조 시공 관리의 기술적 제한 = 97
      • 제18조 전기기술자의 교육 = 97
      • 제19조 분리 발주의 예외 = 97
      • 제20조 수급자격 등 = 97
      • 제21조 수급 한도액의 산정 등 = 97
      •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 98
      • 제23조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 98
      • 제2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98
      • 제25조 임원의 정원·선임방법 및 임기 = 98
      • 제26조 업무 = 99
      • 제27조 회비 = 99
      • 제28조 감독 = 99
      • 제29조 등기사항 = 99
      • 제31조 총회의 권한 = 100
      •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 100
      • 제33조 이사회의 권한 = 100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 100
      • 제35조 시행규칙 = 101
      • 부칙 = 101
      • 電氣工事業法 施行規則
      • 제1조 목적 = 104
      • 제2조 공사업 면허의 공고 = 104
      • 제3조 공사업 면허의 신청 등 = 104
      • 제4조 면허신청서 등의 서면심사 = 105
      •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 105
      • 제6조 면허신청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 105
      •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등 = 106
      • 제8조 공사업 면허대장 = 106
      •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인가신청 = 106
      •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 107
      • 제11조 면허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 = 107
      • 제12조 책임전기 기술자 배치 통지서 = 108
      • 제12조의 2 전기 기술자의 보수교육계획 등 = 108
      • 제13조 공사실적보고 = 108
      • 제14조 하도급 통지서 = 109
      • 제15조 표지의 개시 = 109
      • 제16조 영업의 정지처분 사유 = 109
      • 제17조 공사실적 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 109
      •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 110
      • 제19조 삭제 = 110
      • 제20조 수수료 = 110
      • 제21조 보고 = 110
      • 제22조 협회의 장부비치 = 110
      • 부칙 = 111
      • 電氣設備 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1조 목적 = 112
      • 제2조 정의 = 112
      • 제3조 전압의 종별 등 = 114
      • 제4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 114
      • 제5조 인가신청 = 114
      • 제2절 전선
      • 제6조 전선 = 115
      • 제6조의 2 절연전선 = 115
      • 제7조 다심형 전선 = 115
      • 제8조 코오드 = 115
      • 제9조 캡타이어 케이블 = 115
      • 제10조 저압 케이블 = 115
      • 제11조 고압 케이블 및 특별고압 케이블 = 115
      • 제12조 나전선 등 = 116
      • 제13조 전선의 접속법 = 116
      •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 제14조 전로의 절연 = 117
      • 제15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18
      • 제16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 120
      • 제17조 변압기의 절연내력 = 121
      • 제18조 기구 등의 절연내력 = 123
      • 제19조 접지공사의 종류 = 124
      • 제20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125
      • 제21조 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 127
      • 제22조 수도관 등의 접지극 = 127
      • 제23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 128
      • 제24조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 128
      • 제25조 혼촉방지판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 129
      • 제26조 특별고압과 고압의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130
      • 제27조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130
      • 제28조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 130
      • 제4절 기계 및 기구
      • 제29조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 131
      • 제30조 특별고압 옥외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 131
      • 제31조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 132
      • 제32조 특별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 132
      • 제33조 고주파이용 설비 장해의 방지 = 133
      • 제34조 기계 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133
      • 제35조 기계 기구의 열적 강도 = 134
      • 제35조의 2 폴리염화비닐훼닐 사용 기계 기구의 시설 금지 = 134
      • 제36조 아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 134
      • 제37조 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 = 134
      • 제38조 개폐기의 시설 = 135
      • 제39조 과전류 차단기용 퓨우즈 등 = 135
      • 제40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 138
      • 제41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 138
      • 제43조 피뢰기의 시설 = 140
      • 제44조 피뢰기의 접지 = 140
      • 제44조 2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 141
      • 제44조 3 전선 이상온도 검지장치의 시설 = 141
      •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 제45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 141
      • 제46조 특별고압 전로의 상 및 접속상태의 표시 = 142
      • 제47조 발전기의 보호장치 = 142
      • 제48조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 142
      • 제49조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부리 리액터의 보호장치 = 143
      • 제50조 조상기의 보호장치 = 143
      • 제51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 143
      • 제52조 계측장치 = 143
      • 제53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 144
      • 제54조 압축 공기장치 등의 시설 = 145
      • 제55조 배전반의 시설 = 146
      • 제56조 조명설비의 시설 = 146
      • 제57조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 146
      • 제58조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 148
      • 제3장 전선로
      • 제1절 통칙
      • 제59조 전선로의 종류 = 150
      • 제60조 전파장해의 방지 = 150
      • 제61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150
      • 제62조 가공전선의 분기 = 150
      • 제62조의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 151
      • 제63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 = 151
      • 제64조 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 = 151
      • 제65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 153
      • 제66조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 153
      • 제67조 철근 콘크리이트주의 구성 등 = 153
      • 제68조 목주의 강도 계산 = 154
      • 제69조 지선의 사용 = 154
      • 제70조 지선의 시방 세목 등 및 지주의 대용 = 154
      •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 제71조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 155
      • 제72조 가공 케이블에 의한 시설 = 155
      • 제73조 사용전압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 156
      • 제74조 고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 157
      • 제75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158
      • 제76조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 158
      • 제77조 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 159
      • 제78조 고압 가공전선로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 159
      • 제79조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 159
      • 제80조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 163
      • 제81조 저압 보안공사 = 163
      • 제82조 고압 보안공사 = 163
      • 제83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 163
      • 제84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63
      • 제85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65
      • 제86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접근 또는 교차 = 165
      • 제87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65
      • 제88조 저압 가공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 172
      • 제89조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72
      • 제90조 고압 가공전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 174
      • 제91조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74
      • 제92조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74
      • 제93조 보호망의 시설 = 174
      • 제94조 보호선의 시설 = 177
      • 제95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굴뚝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7
      • 제96조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 177
      • 제97조 저고압 옥측 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 177
      • 제98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공가 = 177
      • 제99조 시가지에 있어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구분 개폐기의 시설 = 177
      • 제100조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 177
      • 제101조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 177
      •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 전선로·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
      • 제102조 저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179
      • 제103조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186
      • 제104조 특별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186
      • 제105조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 186
      • 제106조 고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 186
      • 제107조 특별고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제한 = 186
      • 제108조 저압 인입선의 시설 = 186
      • 제109조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 186
      • 제110조 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 186
      • 제111조 특별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 186
      • 제4절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 제112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가지 등에 있어서의 시설 제한 = 187
      • 제113조 유도장해의 방지 = 188
      • 제114조 특별고압 가공 케이블에 의한 시설 = 189
      • 제115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 190
      • 제116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지지물 등과의 이격거리 = 190
      • 제117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 = 190
      • 제118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 = 190
      • 제119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 지선 = 191
      • 제120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 191
      • 제121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목주의 시설 = 192
      • 제122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 192
      • 제123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등 = 192
      • 제124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등 = 193
      • 제125조 상시 상정 하중 = 193
      • 제126조 이상시 상정 하중 = 194
      • 제127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있어서의 냉장형 등의 지지물의 시설 = 196
      • 제128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과의 병가 = 196
      • 제129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전선과의 병가 = 198
      • 제130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공가 = 198
      • 제131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 등의 시설 = 199
      • 제132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 199
      • 제133조 특별고압 보안 공사 = 200
      • 제134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 202
      • 제135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도로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03
      • 제136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와의 접근 또는 교차 = 205
      • 제137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07
      • 제138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전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 211
      • 제139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12
      • 제140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 213
      • 제141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13
      • 제142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 213
      • 제142조의 2 특별고압 옥측 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 213
      • 제143조 2만 5천볼트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 = 213
      • 제5절 지중전선로
      • 제144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 218
      • 제145조 지중함의 시설 = 218
      • 제146조 가압장치의 시설 = 218
      • 제147조 지중 전선의 피복 금속체의 접지 = 218
      • 제148조 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 218
      • 제149조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18
      • 제150조 지중 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 218
      • 제6절 터널내 전선로
      • 제151조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 220
      • 제152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 220
      • 제153조 기타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 220
      • 제154조 터널내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 = 220
      • 제7절 수상 전선로 및 수저 전선로
      • 제155조 수상 전선로의 시설 = 223
      • 제156조 수저 전선로의 시설 = 223
      • 제8절 특수장소의 전선로
      • 제157조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231
      • 제158조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231
      • 제159조 전선로 전용 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231
      • 제160조 절벽에 시설하는 전선로 = 231
      • 제16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 234
      • 제161조의 2 임시 전선로의 시설 = 234
      • 제4장 전력 보안 통신 설비
      • 제162조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238
      • 제163조 통신방식 = 238
      • 제164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 = 238
      • 제165조 첨가 통신선의 세기 및 종류 = 238
      • 제166조 가공 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238
      • 제167조 가공 통신선의 높이 = 239
      • 제168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 = 240
      • 제169조 가공 통신 인입선의 시설 = 241
      • 제170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 242
      • 제171조 2만 5천볼트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 242
      • 제172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 242
      • 제173조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 246
      • 제174조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 안테나의 시설 = 246
      • 제175조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 246
      • 제176조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목주 등의 시설 = 247
      • 제177조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 248
      • 제5장 전기 사용장소의 시설
      • 제1절 옥내의 시설
      • 제178조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 248
      • 제179조 나전선의 사용 제한 = 249
      • 제180조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 250
      • 제181조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있어서의 개폐기의 시설 = 250
      • 제18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251
      • 제183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기계기구 등의 시설 = 251
      • 제184조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252
      • 제185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 253
      • 제186조 저압 옥내 간선의 시설 = 253
      • 제187조 분기회로의 시설 = 254
      • 제187조의 2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 등의 시설 = 258
      • 제188조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258
      • 제189조 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방법의 예외 = 259
      • 제190조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에 의한 공사의 종류 = 259
      • 제191조 애자 사용공사 = 260
      • 제192조 목재 몰드공사 = 260
      • 제193조 합성수지 몰드공사 = 261
      • 제194조 합성수지관 공사 = 261
      • 제195조 금속관공사 = 262
      • 제196조 금속몰드공사 = 264
      • 제197조 가요 전선관공사 = 264
      • 제198조 금속닥트공사 = 265
      • 제199조 바스닥트공사 = 267
      • 제199조의 2 라이팅닥트공사 = 267
      • 제200조 플로어닥트공사 = 267
      • 제200조의 2 셀룰라닥트공사 = 268
      • 제201조 케이블공사 = 269
      • 제202조 메탈라이드 사용 등의 모조 조영물에 있어서의 시설 = 270
      • 제203조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71
      • 제204조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273
      • 제205조 옥내 저압용의 이동 전선의 시설 = 273
      • 제206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 275
      • 제207조 가연성의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277
      • 제208조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 278
      • 제209조 화약류 저장소에 있어서의 전기 공작물의 시설 = 279
      • 제210조 부식성의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279
      • 제211조 흥행장의 저압공사 = 279
      • 제212조 작업선 등의 실내의 배선공사 = 280
      • 제213조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공사 = 280
      • 제214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의 공사 = 280
      • 제215조 엘리베이터·담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 285
      • 제216조 전열장치의 시설 = 285
      • 제217조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 285
      • 제218조 옥내 고압용의 이동전선의 시설 = 286
      • 제219조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의 공사 = 287
      • 제220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공작물의 시설 = 288
      • 제221조 옥내의 방전등 공사 = 289
      • 제222조 옥내의 방전등 배선공사 = 290
      • 제223조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 293
      • 제224조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294
      • 제225조 삭제 = 294
      • 제2절 옥외의 시설
      • 제226조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 294
      • 제227조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시설 = 294
      • 제228조 삭제 = 296
      • 제229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 296
      • 제230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설 = 296
      • 제231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 297
      • 제232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시설 = 297
      • 제233조 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 297
      • 제234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 전선의 시설 = 298
      • 제235조 옥측 또는 옥외에 방전등 공사 = 299
      •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 제236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 300
      • 제237조 광산 기타의 갱도 안의 시설 = 300
      • 제238조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01
      • 제239조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 301
      • 제240조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 302
      • 제4절 특수시설
      • 제241조 전기 울타리의 시설 = 302
      • 제242조 유희용 전차의 시설 = 303
      • 제243조 전격 살충기의 시설 = 303
      • 제244조 교통 신호등의 시설 = 304
      • 제245조 전기 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 305
      • 제245조의 2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 307
      • 제246조 전기 온상 등의 시설 = 310
      • 제247조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 312
      • 제248조 전기 욕기의 시설 = 312
      • 제249조 풀용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 314
      • 제249조의 2 활주로등 등의 배선의 시설 = 315
      • 제250조 전기방식 시설 = 316
      • 제251조 소세력 회로의 시설 = 318
      • 제252조 출퇴 표시등 회로의 시설 = 320
      • 제253조 전기 집진장치 드의 시설 = 321
      • 제254조 아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 322
      • 제255조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 323
      • 제255조의 2 임시 배선의 시설 = 325
      • 제6장 전기 철도 등
      • 제1절 통칙
      • 제256조 전차선로의 사용 전압의 제한 = 326
      • 제257조 전파장해의 장치 = 326
      • 제2절 직류식 전기철도
      • 제258조 직류 전차서로의 시설 제한 = 326
      • 제259조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 = 327
      • 제260조 지구 자기 관측소 등에 대한 장애방지 = 327
      • 제261조 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구분 = 327
      • 제262조 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 = 327
      • 제263조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경간 = 328
      • 제264조 가공 직류 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 = 328
      • 제265조 가공 직류 전차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328
      • 제266조 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 = 329
      • 제267조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 = 329
      • 제268조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 = 329
      • 제269조 전식 방지를 위한 절연 = 330
      • 제270조 전식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 330
      • 제271조 전식 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 330
      • 제272조 전식 방지를 위한 귀선용 궤조의 시설 등 = 331
      • 제273조 배류접속 = 332
      • 제3절 교류식 전기철도
      • 제274조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 333
      • 제275조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 = 334
      • 제276조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 = 334
      • 제277조 전차선 등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34
      • 제278조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34
      • 제279조 전차선 등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35
      • 제280조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 336
      • 제281조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 336
      • 제282조 흡상변압기 등의 시설 = 336
      • 제283조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의 시설 = 336
      • 제4절 강색 철도
      • 제284조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 336
      • 제285조 강색 차선의 시설 = 336
      • 제286조 강색 차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37
      • 제287조 궤조 등의 시설 = 337
      • 제288조 강색 차선의 절연저항 = 337
      • 부칙 = 338
      • 電氣設備 氣術基準令 告示[별책으로 발행예정][미발표]
      • 제1조 전선의 규격 = 339
      • 제1조의 2 절연전선의 규격 = 339
      • 제2조 다심형 전선의 규격 = 339
      • 제3조 캡타이어 케이블의 규격 = 339
      • 제4조 저압 케이블의 규격 = 340
      • 제5조 고압 케이블의 규격 = 340
      • 제6조 금속선의 규격 = 340
      • 제7조 전선 접속관 등의 규격 = 343
      • 제8조 접지용 계기용변압기 및 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의 규격 = 343
      • 제8조의 2 피뢰기의 규격 = 343
      • 제9조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의 규격 = 345
      • 제10조 일선 지락전류의 계산식 = 345
      • 제11조 인하용 절연전선의 규격 = 347
      • 제12조 누설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 = 347
      • 제12조의 2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용 전용차단기 및 단락보호 전용 퓨우즈의 규격 = 347
      • 제12조의 3 고압 전류 제한 퓨우즈 = 348
      • 제12조의 4 검지선의 규격 = 351
      • 제13조 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의 규격 등 = 351
      • 제14조 압축 공기장치 등의 안전 밸브의 규격 = 351
      • 제15조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 한도 = 351
      • 제16조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규격 = 351
      • 제17조 강관주의 규격 = 354
      • 제18조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허용 응력 = 354
      • 제19조 철근 콘크리이트주의 구성재 규격 = 354
      • 제20조 공장제조 철근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 = 358
      • 제21조 철근 콘크리이트주의 구성재의 허용 응력 = 358
      • 제22조 목주의 강도 계산방법 = 361
      • 제22조의 2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 케이블의 규격 = 361
      • 제23조 방호구의 규격 = 361
      • 제24조 유도전류의 계산방법 = 362
      • 제25조 케이블의 개장 = 362
      • 제26조 삭제 = 367
      • 제27조 수저 케이블의 규격 = 367
      • 제27조의 2 첨가 통신용 케이블의 규격 = 367
      • 제28조 기구의 규격 = 368
      • 제29조 고주파 전류의 방지장치 = 368
      • 제30조 절연전선의 허용 전류 = 368
      • 제31조 전선관 플로어닥트 및 몰드와 이의 부속품의 규격 = 368
      • 제31조의 2 라이팅닥트 및 그 부속품의 규격 = 368
      • 제32조 합성수지관의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 368
      • 제33조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 371
      • 제34조 바스닥트의 규격 = 371
      • 제34조의 2 셀루라닥트 및 부속품의 규격 = 371
      • 제34조의 3 수직 조하전선의 규격 = 371
      • 제35조 전기기계 기구의 방폭구조의 규격 = 378
      • 제35조의 2 플라이닥트의 규격 = 378
      • 제36조 선박용 케이블의 규격 = 379
      • 제37조 접촉전선용 바스닥트의 규격 = 380
      • 제37조의 2 접촉전선용 바스닥트의 규격 = 381
      • 제37조의 3 절연 트롤리선 등의 규격 = 382
      • 제38조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 = 383
      • 제39조 연질 비닐 튜우브의 규격 = 383
      • 제40조 방전등용 변압기의 규격 = 383
      • 제41조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의 규격 = 383
      • 제42조 발열선 등의 규격 = 387
      • 제43조 콘크리이트 양생선의 규격 = 387
      • 제44조 전기욕기용 절연변압기 등의 규격 = 389
      • 제45조 수중 조명등의 용기의 규격 = 389
      • 제45조의 2 비행장 표지등용 고압 케이블의 규격 = 389
      • 제45조의 3 비행장 표지등 전선용 보호피복의 규격 = 390
      • 제46조 소세력 회로의 전선의 규격 = 392
      • 제47조 용접용 케이블의 규격 = 392
      • 제48조 엑스선용 케이블의 규격 = 393
      • 제49조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 393
      • 제50조 전위차의 계산방법 = 393
      • 제51조 전압 불평형률의 허용한도 = 395
      • 제52조 두께의 허용차 = 397
      • 부칙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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