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정부는 국책 창업대학원을 설립하도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창업전문인력 육성 기반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5년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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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2012
학위논문(석사)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창업학과 , 2012. 2
2012
한국어
충청남도
113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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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정부는 국책 창업대학원을 설립하도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창업전문인력 육성 기반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5년간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정부는 국책 창업대학원을 설립하도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창업전문인력 육성 기반확대를 위해 2013년까지 5년간 창업대학원 지원 연장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창업대학원은 2014년 재정자립화 비율 100%로 만들어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환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인지도 제고, 재정자립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검토 하여야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2차 대전 이후 창업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박사과정 설치 등으로 창업이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착시켜온 반면,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초보단계이고 창업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부족하며, 창업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서 학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취약하고, 전문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으며, 현재 대학원 졸업 및 재학생은 학문몰입도가 낮은 직장인 등이 많아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즉, 국내 창업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창업전문인력 육성,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창업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키는 등 창업대학원 발전방안을 모색 하여야한다.
급속한 노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증가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일자리 3만개가 감소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창업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창업모델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2010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에서 창업전문인력과 교육기관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2010.3월 현재 창업대학원 졸업자 수는 501명으로 창업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창업학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중앙대학교가 유일하며, 2009.12월말 현재 10여명 정도가 창업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창업관련 학문적 토대는 매우미흡하다.
기존 5개 창업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진출 경로가 부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문적 몰입도가 높은 학생의 선발․육성이 필요하나 이러한 체계 또한 부재 상태이다.
창업을 통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확충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육성을 통해 기업가정신, 창업활성화 모델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창업학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 붐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창업대학원은 직장인, 창업담당교사,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전문대학원은 박사과정에서 학문적 몰입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여 창업에 특화된 교수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가정신, 창업활성화모델 등의 학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현이 절실하다.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출발해 걸음마 수준인 창업대학원은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창업컨설팅, 창업아이템 개발 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대학원이 배출한 졸업생이 소상공인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상담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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